금강유역환경청은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 준설 포함된
갑천권역 하천기본계획 부동의 하라!
지난 25일 공개된 「갑천(국가)권역 하천기본계획(안)」(이하 하천기본계획)에는 국가습지보호지역을 대규모로 준설하고 제방을 확장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국가습지 보전에 대한 원칙을 저버리고 하천의 치수적 관점만 앞세운 준설 위주의 개발 계획임이 명백하다.
하천의 치수적 관점만을 앞세워 습지보호지역이라는 법적·생태적 가치를 외면한 하천기본계획은 사실상 대안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국가가 스스로 제정한 「습지보전법」의 핵심 원칙을 위반하며, 갑천습지보호지역이라는 대한민국의 법적, 생태적 자산을 심각하게 훼손할 개발계획이다. 국가습지보호지역은 ‘보전과 복원’을 전제로 법적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하천기본계획은 치수적 관점만을 앞세워 습지 보전과 생태적 기능을 전면적으로 배제했다. 국가가 스스로 수립한 보전계획과 법률의 우선순위를 뒤집는 명백한 위법이다.
하천기본계획은 2021년에 이미 수립된 「제1차 갑천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이하 보전계획)을 사실상 무력화시킨다. 보전계획은 습지를 훼손하는 대규모 공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자연적 홍수 완충 기능을 유지ㆍ강화하는 방향을 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한다. 그런데도 하천기본계획은 습지 내부 준설을 전제로 치수 목표를 설정하여, 보전계획 이행보다 개발공사 추진을 앞세우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국가가 준설과 제방 확장이라는 단일 처방을 고집하기 위해 기존의 보전 원칙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셈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당 지역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천연기념물 서식지 지정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홍수량 상향의 근거도 신뢰할 수 없다. 21년 기수립된 하천기본계획에서 세운 확률강수량이 불과 3년 만에 약 1.5배가 증가한다는 결론으로 홍수량을 산정한 것은 다분히 의도성이 있는 것으로 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다. 제내지나 저류지(갑천호수공원을 포함한 습지 주변 지역)의 기능은 충분히 평가되지 않았다. 아울러 자연 습지의 완충 능력과 완경사 하천이 제공하는 분산ㆍ지연 효과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홍수량 증가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준설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법적, 기술적 근거가 모두 취약하며, 합리적 절차와 과학적 검증 없이 하천 토목 공사 시행을 목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
이처럼 법적, 기술적 근거 없는 계획 수립과 홍수량 상향 조정 등으로 신뢰성을 잃은 기본계획은 백지화해야 하며, 시민사회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습지보전법에 따라 우선 수립된 보전계획의 이행을 우선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에 제시한 ‘생태계 파괴와 홍수위험 증가 우려를 무시한 준설, 제방 조합’ 대안은 폐기되어야 하며 갑천호수공원 저류지 등이 가진 홍수 대응 기능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되려 적극적으로 습지를 보전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하천기본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이미 서식지 단절, 저서생물과 어류 산란지 파괴, 습지 침수패턴 변화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지적하고 있다. 또 준설로 인한 육화가 오히려 향후 잦은 준설을 유발한다는 점과 서식지의 지속적 교란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습지보호지역의 존망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다. 하지만 하천기본계획은 이러한 문제를 무시한 채, ‘준설과 제방 보강’이라는 조합만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과학적 검증 실패이자 행정 절차의 악용이다.
갑천습지보호지역은 단순히 경관을 위한 것이 아닌 도시의 물순환, 홍수 저감, 생물다양성 보전, 기후 안정에 기여하는 도시 생태의 기반이다. 이를 무너뜨리면 치수 능력도, 생태적 회복력도, 시민 안전도 함께 무너진다. 국가와 지방정부는 즉시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하천관리 기준을 세워라. 생명을 지키며 습지를 보호하는 대안을 최우선으로 마련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습지를 지키고 생명다양성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국가와 행정기관은 명심해야 한다. 생명과 습지를 지키는 길만이 대전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가습지보호지역을 훼손하는 갑천 하천기본계획(안)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하라.
- 「습지보전법」과 「제1차 갑천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을 우선 이행하고, 보전계획에 부합하는 하천관리 대안을 새롭게 수립하라.
- 대규모 준설·제방 확장 중심의 단일 공학적 대안을 폐기하고, 자연기반해법(NbS)에 기반한 통합 하천관리 체계를 마련하라.
- 하천에만 집중된 홍수부담 가중시키는 준설이 아니라 습지의 자연적 완충 기능을 확대해 홍수관리의 패러다임을 변경하라!
2025년 12월 1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