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4대강 관련 6자 감사 청구, 국가 물정책 정상화하는 공정한 감사되어야

2025년 5월 26일 | 금강/하천, 메인-공지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의결 및 감사결과 이행 과정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묻는 4대강 관련 6번째 감사 청구

윤석열의 물정책 퇴행 일벌백계하는 공정한 감사되어야

 

지난 22일, 환경운동연합은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의결 및 감사결과 이행 등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이는 4대강 관련 6번째 감사로, 금강영산강보처리방안을 취소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졸속으로 변경한 윤석열 정부의 물정책 퇴행을 밝히고 바로 잡는 것이 청구 이유이다.

지금까지 4대강 관련 감사는 5차례 진행됐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수립된 후 6개월 만인 2010년 1월 시행된 1차 감사는, 준설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수위를 반영한 계획 수립으로 계획 미비와 사업비 과다 책정을 지적했다. 4대강 사업 준공 이후인 2013년 결과를 발표한 2차 감사는 보다 구체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4대강의 보를 소형보 기준으로 잘못 적용하고 공기를 촉박하게 설정해 바닥보호공이 유실 침하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로 인한 체류시간 증가가 조류 발생에 영향을 끼치고, 수질 관리 방법이 적절치 못해 물 안전성이 저하된다고도 했다.

3차 감사는 4대강 사업 시행 당시 건설사들의 담합 비리를 밝혔고, 대통령실의 압력으로 대운하사업의 전 단계로 추진되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 분석’으로 시행된 4차 감사는 2009년 이미 적정 수질 지표로 제시된 COD와 총인 조사를 대통령실에서 누락시킨 것과, 재원 조달과 집행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밝혔다.

이렇듯 4대강 관련 감사의 면면에서 불법과 담합, 비위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된 5차 감사 결과는 금강영산강보처리방안의 의결 과정에 있어 위원선정 과정 등에 문제를 삼으며 환경부 장관에 ‘시한을 이유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강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주의)’, ‘충분한 기초자료에 근거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가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라고 주문하였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는 보 처리방안 자료를 확보하고 보 개방 전후 지표를 활용하여 보 해체 편익을 더욱 세밀하게 산정하는 등, 보 처리방안을 더욱 적확하게 확증하는 보완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그러나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감사결과 발표 하루만에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에 금영보처리방안의 재심의를 요청했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5일 만에 ‘취소’를 의결했다. 또한 금영보처리방안이 반영된 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자연성 회복’이라는 문구를 전체 삭제하고, ‘지속 가능성 제고’라는 용어로 바꿔치기하는 조악한 수준으로 30일 만에 졸속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유역물관리위 등과 민주적의사결정구조는 작동되지 않았다. 3년 6개월의 숙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보 처리방안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단 40여 일 만에 무효화했다.

금강영산강보처리방안을 취소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졸속으로 변경하며서 물정책을 퇴행시킨 윤석열은 파면되었다. 이제 4대강 관련된 논란은 종식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안전과 우리 국토의 지속가능성은 뒷전에 두고, 권력을 위한 정략적인 도구로 전락된 물정책의 위상을 회복해야한다. 지금 우리 강은 기로에 서 있다. 감사원은 4대강 6차 감사를 통해 정치 권력의 도구가 아닌, 공정과 상식을 수호하는 감사원 본연의 역할을 마땅히 증명해야 할 것이다.

 

2025년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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