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금강권역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안) 공청회에 공안탄압으로 시민 상해한 유성경찰서장 규탄한다.

2024년 11월 26일 | 금강/하천, 메인-공지, 연대활동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고가 경찰의 공안탄압에 의해 발생했다. 지난 22일 금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안) 공청회(이하 공청회)에서 경찰의 무리한 대응으로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김명숙 위원장(이하 김위원장)이 사고를 당해 치료 중이다. 발언을 마치고 돌아가는 위원장을 경찰이 강하게 밀쳐 쓰러트렸고 이 과정에서 뇌진탕과 타박상을 입었다. 응급처치를 받고 귀가한 김위원장은 현재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다. 국가폭력이 선량한 시민을 폭행한 것이다. 이 자체만으로도 여기에 참가한 모든 경찰은 옷을 벗어야 한다.

더욱 문제는 사고 발생 이후의 경찰의 조치다. 현장에서 목격한 바에 따르면 여성경찰관이 김위원장의 뒷덜미를 잡아당겨 쓰러트렸고, 경찰은 쓰러진 위원장의 보호와 응급처치보다 밀친 여경을 빼돌리는 것에 우선했다. 이 과정에서 위원장의 보호를 위해 접근하려는 시민들마저 막아 세우는 만행을 벌였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해야 할 경찰이 책임회피에만 몰두한 것이다.

우리는 사고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정보를 투명한 공개를 요구한다. 아울러 현장을 지휘한 책임자와 상황을 벌인 경찰관 모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다.

공청회를 점거한 경찰은 공정이 없었고, 대화와 협의도 없었다. 강경진압과 특정세력만을 비호하는 경찰은 공정한 사정권력을 집행할 자격이 없다. 지천댐추진위원회 주민들에게는 자리를 내어주고, 지천댐반대대책위에는 자리조차 앉지 못하게 막아 세웠다. 대화할 협의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앉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에 공청회를 방해하고 있다며 진압에만 몰두했다. 폭력을 행사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한 상태로 대책위를 중범죄자 취급하며 자극하는데 앞장섰다. 그런데 지천댐추진위원회에서 고성과 현장진입시에는 협의와 대화를 했다. 반대와 찬성 대책위를 대하는 지령을 받은 것처럼 태도가 확연하게 달랐다.

또한, 현장에서는 지천댐추진위원장이 지전댐반대대책위원들을 향한 폭력도 발생했다. 폭행을 당한 시민이 현장에 있는 경찰에게 신고했지만 경찰은 112로 신고하라는 말만 할 뿐 어떠한 현장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즉 경찰은 공청회를 개최시키기 위해 지천댐추진위원회와 환경부 편에서 소란을 유발하고 과잉진압을 하는 등 편파적인 법집행으로 한 것이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의 상해는 묵인 방조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경찰의 행태를 용서할 수 없다. 경찰을 대동하여 폭력적으로 공청회를 강행한 환경부와 신중하게 행사해야 할 공권력이 의견을 제출하러 온 시민에게 행사한 경찰이 모든 책임의 원흉이다. 그리고 환경부가 경찰에 어떤 요구를 했기에 이런 공안탄압이 일어났는지 밝혀져야 한다.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시민이 다쳤다. 이에 우리는 공권력을 빙자하여 시민들을 겁박하고 다치게 한 유성경찰서장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공청회장을 공안 분위기로 만들고 시민을 다치게 한 환경부와 경찰은 각성하라!

📍유성경찰서는 과잉진압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유성경찰서장은 지천댐반대대책위에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군부독재시대에나 있을법한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2024년 11월 26일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대전충남녹색연합 / 대전환경운동연합 / 부여환경연대

세종환경운동연합 / 충남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