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문산 사업설명회 무산시킨 활동가 2인 고발한 대전시
재판부 이례적인 벌금 감액 집행유예 선고
보문산 개발 시민의견 수렴 요구의 공익성 인정한 판결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보물산 프로젝트’ 중 케이블카와 고층타워 설치에 대한 민간자본투자 사업설명회가 2023년 8월 25일로 계획됐다. 보문산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는 자연녹지지역이자 공원녹지지역이고,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산림에 3,000억 단위의 대규모 시설물 설치 사업에 대해서 시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일방적으로 사업 추진을 강행했다.
사업설명회 현장에 10여 명의 활동가가 박스를 찢어 만든 피켓을 들고 시민의견 수렴을 요구하는 것은, 민간공동위원회의 합의 사항 묵살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대전시에 대한 마땅한 시민저항행동이었다. 결국 사업설명회는 중단되었지만, 시민대책위가 요구했던 시민의견 수렴 절차 마련에 대한 대답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오히려 대전시는 퇴거불응 등의 명분으로 2인의 활동가를 고발했고, 대전지방법원은 약식명령으로 활동가 2인에 각 100만 원의 벌금을 결정했다. 그러나 우리는 정당한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사회에 재갈을 물리려는 대전시의 시도에 굴하지 않고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8월 13일, 판결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활동가 2인에 각 벌금 100만 원과 70만 원으로 벌금을 감액하고, 1년간 형의 집행 유예 판결을 내렸다. 대전시는 벌금형에 쾌재를 불렀겠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다. 재판부는 사업설명회에서 제기한 시민의견 수렴 절차 마련 요구가 “공적 현안에 대한 의견의 제출”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쉽지 않은 입장에서 시민사회의 공적 현안에 관한 시민사회 문제 제기의 타당성에 힘을 실어주었다.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보문산 개발 사업은 보물산프로젝트, 제2수목원, 자연휴양림 등 대규모 시설물 설치 사업으로, 예산만 총 5,000억에 달한다. 그나마 보물산프로젝트 케이블카 고층타워 1,500억 민간자본투자 유치는 실패했다. 반쪽짜리 케이블카 사업에 쭈뼛쭈뼛 나선 업체마저 고층타워는 고사하고 있어, 대전 시비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장우식 개발계획 남발은 이미 실패다.
6개월에 걸친 민관공동위의 합의를 발로 걷어차고, 대규모의 산림훼손 개발사업을 시민의견 수렴 없이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시장’인가. 대전시는 시장의 사유지도, 사유물도 아니다. 100억, 200억의 시민 혈세를 우습게 여기고, 무분별한 개발 계획을 남발하면서 시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이장우 시장을 규탄한다. 이장우 시장은 당장 보문산 난개발 계획을 중단하고, 시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지금 대전 시민들의 민의는 들끓고 있다.
2024년 8월 21일
보문산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