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공주보 담수로 국가 명승 고마나루 훼손 문화재보호법 위반한 환경부장관ㆍ공주시장ㆍ국가유산청장 고발한다

2024년 6월 3일 | 금강/하천, 메인-공지

기준 없는 공주보 담수로 국가 명승 고마나루 모래사장 훼손한

환경부 공주시 국가유산청을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다

국가문화유산청은 누리집에서 국가 명승 고마나루를 “백제 역사의 중심에 있던 곳으로 역사적 가치가 클 뿐 아니라 금강변에 넓게 펼쳐진 백사장과 450여주의 솔밭이 금강과 연미산과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자아내고 있는, 역사 문화적·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경승지”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6월, 국가 명승 고마나루의 ‘금강변에 넓게 펼쳐진 백사장’은, 공주보 수문 운용으로 인해 모두 수몰됐고,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대전국토지방관리청은 금강 살리기 사업 추진으로 인한 고마나루 수위상승에 대해 현상변경을 신청했다. 그리고 그 기한은 2011년 11월, 종료됐다. 이후, 4대강 재자연화 정책으로 2017년부터 공주보 수문을 개방하면서 고마나루 백사장은 다시 그 모습을 드러냈다. 녹조, 악취로 진동하던 금강에 발길을 돌렸던 시민들은 물론, 금강을 떠났던 야생동물들이 속속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역 문화제 등을 핑계로 공주보 수문은 기준없이 여닫기를 반복했고, 2024년 6월 현재, 고마나루 백사장은 수몰되어 있다.

환경부는 물관리 중앙 정부 부처로서 공주보 수문 운용의 주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022년과 2023년 백제문화제와, 2022년 6월 가뭄 담수, 그리고 2024년 4월부터 지금까지의 공주보 수문 운용에 있어 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공주보 수문을 운용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 또한, 공주시장은 국가하천 금강과 국가 명승 유지 관리의 주체로, 공주보 담수에 따른 고마나루 훼손 여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주보 담수를 반복적으로 요청했다. 국가유산청장은 공주보 담수가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대상임에도 공주시와 환경부의 담수 진행에 대해 중지나 원상회복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우리는 공주보 담수 전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그에 따른 고마나루 훼손 사항에 대해 환경부와 공주시에 반복적으로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그러나 환경부와 공주시, 국가유산청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 우리는 위법을 자행하고 직무를 유기한 책임자들의 엄중 처벌을 요청하며 고발한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한다.

2024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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