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서천군의 (자)일아개발 토석채취 허가를 위한 졸속행정을 규탄하고 충남도 산지관리위원회는 ‘서천 판교면 심동리 토석채취 사업’을 재심의하라!

2024년 5월 20일 | 메인-공지

서천군의 ()일아개발 토석채취 허가를 위한 졸속행정을 규탄하고 충남도 산지관리위원회는 서천 판교면 심동리 토석채취 사업을 재심의하라!

 

지난 2월 충남도 산지관리위원회는 ‘서천 판교면 심동리 토석채취 사업’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했다. 재심의 내용은 토석채취로 인한 주민피해가 예상되니 피해 저감을 위해 주민협의체 구성, 차량 통행에 신호체계 마련 등이다. 재심의 결과는 ‘조건부 동의’이다. 조건부의 내용은 ‘생활환경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관련 주민과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것’이다. 이에 서천군은 4월 30일 재심의 결과와 협의체 구성을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하여 심동리 마을 대표(이장)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공문 발송 절차가 매우 이상하다. 서천군은 4월 30일에 ‘(자)일아개발 토석채취 허가신청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의견 보완 촉구’ 제목으로 작성된 공문을 사진촬영한 후 심동리 이장에게 메신저앱(카카오톡)으로 전송했고 이어 5월 1일 ‘토석채취 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 협의체 구성을 위한 참석 요청’ 제목으로 작성된 공문 역시 메신저앱(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특히, 5월 1일자 공문의 내용은 ‘토석채취 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 협의체 구성 회의 개최’로 회의일자가 5월 3일로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인 군청이 공문을 보낼 때 서면 또는 문서24로 보내는 것이 기본적인 절차이다. 그런데 공문을 사진 촬영하여 메신저앱으로 보내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도대체 서천군은 공문을 이런 방식으로 전달하고 전달이 됐다고 말할 수 있는지 납득이 안된다. 서천군은 공문의 의미가 개인 간에 주고받는 일상적인 대화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 정말 공문을 서면으로 전달하지 못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한 것인가? 아니면 군청에서 심동리까지 오는 것이 귀찮은 것인가?

 

공문 전달 방식과 기상천외하지만 4월 30일과 5월 1일 공문 내용도 가관이다. 4월 30일은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견으로 제시한 주민협의체 구성에 대한 내용이고 5월 1일은 주민협의체 구성 회의를 5월 3일에 개최하니 참석하라는 내용이다. 심동리 주민은 토석채취 사업에 따른 환경변화와 주민피해로 반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한 설명도 없이 무조건 회의에 참석하는 공문을 회의 개최 이틀전에 보내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서천군이 공문을 보낸 온 방식과 주민협의체 구성 회의 참석 요청의 내용을 종합하면 (자)일아개발이 신청한 토석채취 사업을 승인해주기 위한 것이다. 즉, 주민협의체 회의에 심동리 주민이 참여하면 협의체 구성을 위한 회의가 진행됐고 회의 결과를 오는 5월 개최되는 충남도 산지관리위원회에 ‘조건부 동의’의 조건부가 충족되었다고 보고하기 위함인 것이다. 이는 서천군이 특정업체에게 개발허가를 주기 위한 특혜이다. 더욱이 심동리 마을 주민들은 토서채취 사업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기에 졸속적인 주민협의체 구성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서천군청에 공문을 보냈다.

 

(자)일아개발은 충남 서천군 판교면 심동리 산 133과 134 번지 일대에 면적 63,895㎡ 규모의 토석채취 사업을 서천군에 신청했다. 놀라운건 2007년부터 2023년까지 16년간 3번의 토석채취 사업 허가를 신청했지만 사전환경성 검토에서 산림훼손, 야생생물 서식지 훼손, 공사로 인한 지역주민 생활 피해 등으로 모두 불허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2022년 3월 (자)일아개발이 토석채취 사업부지에 입목벌채 허가신청서와 산림사업 동의서(조림사업 등)를 서천군에 제출 후 허가를 받은 후 나무를 벌채했다. 이후 조림사업으로 기존식생을 벌채하여 교란시킨 후 식생이 벌채되어 있으니 토석채취 사업을 허가해 달라고 한 것이다. 즉, 토석채취 사업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의심이 된다. 서천군이 이러한 정황을 모를리 없다. 그렇다면 서천군은 어떤 이유로 10년간 불허된 토서채취 사업을 (자)일아개발에게 허가해 주려는 것인가?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졸속적인 행정으로 특정업체에게 사업 허가를 승인하려는 것과 주민의견 수렴없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려는 서천군을 강력히 규탄하다. 충남도 산지관리위원회는 ‘서천 판교면 심동리 토석채취 사업’에 ‘조건부 동의’하였지만 조건부를 충족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재심의하고 부적절성이 판단되며 사업을 부결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난의 시대에서 산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헛된 욕심으로 소중한 자연가치를 사라지지 않도록 산지관리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

 

 

2024년 5월 20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 문성호, 김민수, 이재영, 송순옥)

 

*참고자료

  1. 서천군이 심동리 이장에게 메신저앱으로 보낸 주민협의체 구성 참석 요청 공문

  1. 심동리 이장이 서천군에게 보낸 심동리 주민 총회에서 결정된 주민협의체 구성 반대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