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공동위원회 합의 묵살, 시민의견 수렴 절차 생략
민주 절차 훼손하고 적반하장 고발한 대전시
대전시의 독단과 독선에 맞서 정식 재판 청구한다
국민 주권, 민주적 절차가 내팽개쳐지고, 독단과 독선의 일방행정이 판을 치고 있다.
작년 8월 25일,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보물산 프로젝트’에 참석해 민관공동위원회 합의 사항 이행과 시민 의견수렴 절차 이행을 요구한 시민단체 활동가 2인에 대해, 대전시가 고발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업무 방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퇴거불응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통보했다. 이는 민주적 절차 이행을 요구한 시민사회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다.
대전시는 2019년 ‘보문산 관광활성화를 위한 민관공동위원회’를 지역주민, 행정, 언론, 전문가, 시민사회 17인으로 구성했다. 6개월 동안 11차례의 회의와 선진지 답사, 대시민토론회를 통해 고층타워는 불가, 거점 간 이동수단 관련하여서는 케이블카, 모노레일, 친환경버스 등의 대안을 고려하여 논의했으나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지금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고층타워, 워터파크, 숙박시설, 케이블카 등의 대규모 시설 개발은 명백히 민관합의 과정과 결과를 묵살한 것이다.
시민사회는 1인 시위, 기자회견, 의견서 전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견을 전달했으나 시는 응답하지 않았다. 하물며 대전시는 산림청의 ‘의견수렴 조건부 동의’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이행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부당행위에 대해 사업설명회에 참석해 의견수렴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시민의 권리이며, 나아가 시정에 참여해 그릇된 행정을 바로 잡아야 하는 시민의 의무이다.
사업설명회 참여는 그릇된 행정의 관행을 바로잡는 명백한 시민참여 행위였으며, 오히려 이에 대한 ‘퇴거 명령’이야말로 부당하다. 잘못을 지적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시민사회에 고발을 남발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합의를 묵살하는 것은 독재에 다름이 아니다. 독재에 맞서 투쟁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야말로 민주 시민의 자질이자 의무다. 이에 우리는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 우리 28개 대전시민사회단체는 독단과 독선으로 점철돼 시민을 무시하고 폭주하는 이장우 대전시를 반드시 막아낼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대전시에 요구한다.
- 대전시는 당장 ‘보물산 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중단하라.
- 대전시는 당장 불통 행정을 사과하고, 시민단체 고발을 취하하라.
- 이장우 시장은 민관공동위원회 합의 사항을 존중하고, 민관공동위에 준하는 논의 절차를 마련하라.
2024년 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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