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산지관리위원회는 ‘서천 판교면 심동리 토석채취사업’ 부결하라!
일아개발(자) 심동리에 2007년부터 16년간 3번 토석채취 신청 후
생태적 가치, 야생생물 서식지 보호 이유로 모두 불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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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지 진입도로 예정지에 설치된
심동리 토석채취 반대 주민대책위 현수막 |
대형 화물차 이동로로 이용될 예정인 도로는 강설시 결빙 및 적설로 차량통행을 금지하는 구간임을 알리는 표지판 |
합자회사 일아개발은 지난 2023년 6월 서천군청에 충남 서천군 판교면 심동리 산 133과 134 번지 일대에 면적 63,895㎡ 규모의 토석채취 사업 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서천군은 11월 충남도 산지관리위원회에 토목공사용 토석채취 사업 허가 신청서를 심의한 결과 주민협의체 구성, 경관가시구역 보완, 차량 통행에 따른 안전대책 강구 등 보완 사항을 이행할 것을 주문하며 보류했다. 충남도 산지관리위원회는 보완된 내용으로 2024년 2월 20일에 재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천 판교면 심동리 토석채취 사업(이하 심동리 토석채취)’은 일아개발(자)이 2023년 하반기부터 2032년 3월까지 약 9년 동안 사업비 21억 원을 투입하여 토사와 석재를 채취하겠다는 사업이다. 그런데 사업 부지는 2007년부터 16년간 3번의 토석채취 사업 허가를 신청했지만 사전환경성 검토에서 산림훼손, 야생생물 서식지 훼손, 공사로 인한 지역주민 생활 피해 등으로 모두 불허 처분을 받았다. 이후 일아개발(자)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까지 진행했지만 자진 취하와 청구 기각당했다. 이렇게 일련의 과정과 결과만을 보더라도 ‘심동리 토석채취’는 사업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과 사업 부지의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되어 있는 것, 그리고 토석채취에 따른 발파 시 소음 및 진동과 비산먼지, 하루에 수십 대의 대형화물차의 이동으로 60대 이상의 노령의 인구가 80%를 차지하는 심동리 주민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2023년 6월 금강유역환경청은 해당 사업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보완 의견이 제시됐다. 의견은 “사업 부지가 2018년 소규모 환경평가서 접수 및 취하한 사업으로 당시 벌목이 이루어지지 않은 양호한 산림이었으나 2023년 환경평가 시 벌채지로 제시됨, 현장점검일에도 벌채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바 벌목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시하길 바람”, “둘째, 사업지구는 산줄기와 인접, 계곡부를 포함하고 있어 다양한 야생동물의 서식이 확인된바 사업에 따른 야생동물 서식지 파편화 및 이동로 단절이 불가피하므로 이동현황, 영향예측 및 세부저감대책 제시하길 바람”이라고 되어 있다. 이후 일아개발(자)이 보안의견에 대한 답변을 확인해보니 의아한 점을 발견했다. 2022년 3월에 일아개발(자)이 사업부지에 입목벌채 허가신청서와 산림사업 동의서(조림사업 등)를 소유자인 일아개발이 위임자를 일아개발로 하여 제출 후 허가를 받은 것이다. 3번의 불허 처분 이후 진행된 것으로 기존 식생을 벌채하여 교란시킨 후 2023년에 식생이 벌채되어 있으니 토석채취 사업 허가해 달라고 한 것은 토석채취 사업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그리고 벌채 작업 과정에서 야생동물의 서식지 역시 교란되고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충남연구원에서 발행한 [서천군 생태지도(Biotop Map)]를 보면 해당지역은 종천천과 종천저수지가 인접해 있어 야생동물의 생활지와 이동로로 사용되고 있고 특히,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인 수달과 삵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2번의 현장조사 시 발견되지 않았고 이동반경이 넓다고 해서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영향예측은 매우 안일한 대책인 것이다. 그러나 2023년 10월 금강유역환경청은 ‘심동리 토석채취’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협의 완료했다.
그리고 2023년 11월 충남도 산지관리위원회는 ‘심동리 토석채취’ 타당성 심의에서 주민협의체 구성, 대상지 진입로 안전대책과 인근 마을 교통 영향 저감대책, 다목적 광장 운영과 피해방지대책, 군도 2호선(사업부지 앞 도로) 차폐식재 의견을 제시하며 심의 보류했다. 산지관리위원회도 해당 사업으로 발현되는 문제와 피해가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4년 2월에 충남도 산지관리위원회에 개최되어 ‘심동리 토석채취’ 신청에 대한 재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산림은 기후변화 속도를 늦추고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패이다. 나무와 숲은 탄소흡수원으로서 효과가 입증되었고 전 세계는 나무와 숲을 보호하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탄소중립, 넷제로를 선언했지만 지방에서는 산림을 훼손하는 사업들이 난무하고 있다. 충남지역 토석채취 사업장은 100곳이 넘는다. 대부분 ‘미래의 건설사업 골재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라는 목적으로 사업 허가를 요청하고 지자체는 허가권을 주고 있다. 기후위기 극복과 생물종 보전을 위한 정책이 중앙과 지방은 따로 움직이는 현실이다.
이에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충남도 산지관리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충남도 산지관리위원회는 심동리 주민 모두가 반대하는 ‘서천 판교면 심동리 토석채취 사업’ 허가 신청을 부결하라.
- 충남도 산지관리위원회는 16년간 3번의 불허 처분을 받고 인위적으로 벌채하여 산림을 훼손시킨 일아개발의 4번째 심동리 토석채취 사업 허가 신청을 부결하라.
- 충남도 산지관리위원회는 심동리 토석채취 사업에 따른 발파, 진동, 소음, 비산먼지, 교통 안전 등 주민피해를 저감하지 못하는 토석채취 사업을 부결하라.
-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산지관리와 녹지율 확보는 기후위기 마지막 보루이다. 충남도 산지관리위원회는 산림 훼손 사업에 대해 냉철하게 평가하라.
2024년 2월 14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 문성호, 김은정, 김민수, 이재영)
■ 문의 : 대전충남녹색연합 김성중 국장(042-253-3241, 010-2626-8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