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사대강 관련 거짓말 잔치 국정감사, 장관 사퇴하라

2023년 10월 13일 | 금강/하천, 메인-공지

감사원법 위반, 재량권 남용

환경부 한화진 장관 국정감사 거짓 진술

보 처리방안, 물관리기본계획 원상복구하라

지난 11일, 환경부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취소 및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과정에 있어서의 위법성과 직권남용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금강‧영산강 보의 상시 개방과 해체 계획’을 변경한 근거를 물었고, 한화진 장관은 감사원의 공익감사결과를 근거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해체 부분이 위법하고 부당하며 절차의 문제, 위원회 구성의 문제가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환경부 장관의 답변은 거짓이다.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보 개방 모니터링은 녹조 문제 개선 등을 위해 결정된 것으로 물관리기본법과 보 관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처리 하였다. 당연히 ‘위법’이 아니다. 또한 감사원으로부터 환경부 장관에게 내려진 조치 사항은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강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하고(주의) 충분한 기초자료에 근거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시기 바랍니다.(통보)’였다. 또, 위원회 구성 시 불공정하게 위원을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요구 통보하는 수준이었다.

감사결과는 금강, 영산강 보의 상시 개방과 해체 결정을 변경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한화진 장관이야말로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감사원법 위반이다. 게다가 감사결과 발표 하루 만에 국가물관리위원회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재검토를 요청하고, 보 처리 방안 취소 전부터 보 활용, 보 존치를 언급하는 등 감사 조치 사항을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오용하는 꼼수를 부렸다.

조사가 방법과 조사 자료가 부족하였다면, 과정과 자료를 보완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 처리 방안을 최종하면 될 것을 5년에 걸쳐서 진행된 절차와 다양한 평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깡그리 무시한 채, 형식적인 행정절차 포함 2개월 만에 보처리 존치 결과를 내린 것은 졸속한 행정이며, 이학영 의원의 표현처럼 ‘행정 폭거’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환경부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바로 그 시간에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과 한국환경회의를 위시한 환경단체들은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규탄하며,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원상 복구를 촉구한다.

20231013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