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주 유구(2) 채석단지 지정’ 사업 ‘재검토’ 결정 환영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본 사업의 추진은 재검토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의 ‘재검토’는 사실상 ‘부동의’이다.
○ 산림청은 ‘공주 유구(2) 채석단지 지정’ 최종 의견으로 ‘사업 추진 재검토’ 하라며 사업자인 ㈜삼표산업에 통보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서 ‘본 사업의 추진은 재검토하여야 함’의 내용을 받아들여 결정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은 ‘협의’, ‘조건부 협의’, ‘재검토’로 구분되어 있어 ‘재검토’는 사실상 ‘부동의’이다. 이에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산림청과 금강유역환경청의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보면 산림생태축, 광역생태축의 가치, 산림과 하천의 연결성, 경관 훼손,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주민피해 등 내용을 환경영향평가 위원과 현장검증을 통해 검토하여 ‘재검토’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1. 본 건은 충남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산101-1번지 일원의 채취단지 지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내용임.
2. 초안 검토의견으로 사업지역은 산림생태축과 광역생태축으로서의 가치와 3. 보안 평가서에서는 초안 대비 152,777㎡를 제척하였지만, 보전 가치가 우수한 생태권역의 훼손과 경관적 영향은 여전히 크다고 판단되는 바, 본 사업의 추진은 재검토하여야 함. |
<표1. 공주 유구(2) 채석단지 지정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중 총괄 발췌> |
○ 공주 유구(2) 채석단지 지정 사업은 ㈜삼표산업이 충남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산101-1번지 일원에 면적 513,761㎡(약 155만평)의 대규모 채석단지를 조성하여 26년간 운영하겠다는 사업이다. ㈜삼표산업의 사업 신청 이후 지역주민을 비롯해 유구읍민, 공주시민 약 4,000명은 채석단지 사업으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석면 등의 주민피해 관련 탄원서를 산림청, 금강청에 제출하였고 ‘공주유구관불산생태보존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환경영향평가 검토가 진행되는 3월부터 금강청과 산림청 앞에서 매주 집회를 이어가며 반대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 산림청의 ‘공주 유구(2) 채석단지 지정 사업 추진 재검토’ 결정은 지역주민의 7년간의 반대 활동의 성과이다. 주민들의 노력으로 관불산의 광역생태축으로서의 가치와 관불산과 유구천의 연결성의 생태기능적으로 우수한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 결정으로 관불산에는 더 이상 채석단지가 들어설 수 없게 될 것이다.
○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사업 추진 재검토’ 결정을 내린 금강유역환경청과 산림청의 결정을 환영하며 대전충남지역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산림을 대규모 훼손하는 사업들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2023년 4월 21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 문성호, 김은정, 김민수, 이재영)
■ 문의 : 대전충남녹색연합 김성중 녹색사회국장(042-253-3241, 010-2626-8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