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대전충남통합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발통합특별시로 전락시키는 ‘충남대전통합특별법’추진 중단하라

2026년 2월 10일 | 메인-공지, 활동

대전·충남의 생태 환경 보전은 뒷전으로 미룬 채

개발을 위한 권한확대와 규제완화로 점철된 ‘충남대전통합특별법’

개발통합특별시로 전락할 대전충남통합을 중단하라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정책 당사자인 주민의견수렴 없이 막무가내로 추진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재정, 행정 권한 등 주민들의 생활 여건의 전반이 바뀌는 중대한 선택임에도, 주민의견에는 귀를 막고 정치권이 설정한 목표대로 강행하고 있다. 스스로 ‘국민정부’라고 명명한 정부가 스스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크게 훼손시키는 일이다. 이에 앞서 여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지역의 개발론자들을 위한 특혜법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지역 환경 보전의 관점이 전무하다.

법안에 따르면 통합특별시장의 개발사업 시행권한을 대폭 상향시키면서도 이에 대한 제재장치는 없다. 부처별로 개별 인허가가 필요했던 40여개의 사항을 지자체장이 일괄로 인허가 할 수 있는 권한, 환경부 장관과의 협의 만으로 공원 구역을 해제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권한,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및 산지전용허가 권한의 확대 등 지역균형발전은 구실일 뿐,  난개발을 장려하는 개발통합특별법에 다름이 없다.

구체적으로, 통합특별시 행정구역에서의 개발 사업에 대한 통합특별시장의 시행 승인만으로 관련 인허가 절차가 끝난다.(제78조, 79조) 이는 통합시장의 판단만으로도 마구잡이 난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보완 조건 개발 시행의 경우, 보완이 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패널티 조항이 없어 사업자와 특례시장의 결탁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대책이 없다. 기본적으로 시행승인과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 절차가 불충분하고,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의무 조항도 없다.

과다한 산림개발을 초래할 ‘산지관리법 적용특례’(제189조)는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백두대간 보호법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해 민간 개발 가능 범위를 파격적으로 넓히는 것이 가능해진다. 특히,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전망시설을 포함한 탐방로 설치, 모노레일, 케이블카(삭도포함) 건설을 허가하는 특례사항(제286조 ➁의 4)은 과도한 산림개발을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 관광 시설의 경제성과 경쟁력은 날로 떨어지고 있음에도 이미 대전, 충남지역은 케이블카 건설로 몸살을 앓고 있다. ‘녹지의 보전’이라는 탄소중립 기본법이 제시하는 정부의 책무는 철저히 외면되고 있다.

규제를 완화해 대전 충남 전 지역에 산림이 훼손되고 산업단지 관광단지가 들어서면 자치분권이 확립되고 수도권 일극체제가 극복되는가. 우리의 고향, 우리의 마을, 우리의 도시를 경제, 과학, 국방 중심도시로 조성한다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적절하게 묻고, 들었는가. 충남대전통합의 전면에는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지만 그 알맹이는 다름 아닌 개발 권한의 통합, 규제의 간소화이다. 그나마 규제와 견제로 인해 지역에서 추진이 중단되거나 숙려된 사업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활개를 치게 될 것이다. 결국 자본을 독점하고 있는 개발 세력들이 통합시 전역에서 개발사업을 벌이면서 주머니를 채우게 될 것이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 희생양이 될 것이다.

전지구가 당면한 기후위기는 무의미한 사자성어가 아니다.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재난, 먹거리, 미래 지속가능성을 포함한 생명의 문제는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해결해야할 실재적 문제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가 할 일은 규제의 완화가 아니라, 국토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보전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실체 없는 환영뿐인 성장을 앞세워 대전충남 전역에 산업단지, 무기공장, 관광시설 등을 난개발하려는 대천충남통합을 우리는 좌시할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충남대전 통합 추진을 당장 중 단하라.

2026년 2월 10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