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주 유구(2) 채석단지 지정’ 사업 ‘재검토’ 결정 환영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본 사업의 추진은 재검토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의 ‘재검토’는 사실상 ‘부동의’이다.   ○ 산림청은 ‘공주 유구(2) 채석단지 지정’ 최종 의견으로 ‘사업 추진 재검토’ 하라며 사업자인 ㈜삼표산업에 통보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서 ‘본 사업의 추진은 재검토하여야 함’의 내용을 받아들여 결정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은 ‘협의’, ‘조건부 협의’, ‘재검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