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비실 등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1. 지원개요
(1) 신청기간 : 참여업체 선정 공고일 ~ 2022. 12. 31.
(2) 설치대상 : 대전지역 공동주택 또는 산업체 경비실 등 500개소
※ 단, 경비실 등에 미니태양광 설치 시, 관리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신청해야 하며, 이웃세대에 피해발생 시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3) 설치방법 : 베란다(거치형), 옥상(평면, 경사형), 외벽(수직형) 중 선택
(4) 설치용량 : 350W급 호당 최대 2매까지 설치 가능하며 제품의 전문성, 신뢰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KS 인증 제품 / 콘센트 연결형
(5) 지원규모 : 326,000천원(시비) / 652,000원 / 매 × 500개소
(6) 지원내용 : 자부담 없음(무료 설치)
2. 지원사업 추진절차
(1) 추진절차
신청서 작성 | ⇒ | 참여업체와
계약체결 |
⇒ |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
⇒ | 미니태양광
시설 설치 |
⇒ |
시 홈페이지 참조 | 시 홈페이지 참조 | 시 기반산업과 대전충남녹색연합 | 참여업체 |
설치 확인서 제출(참여업체) | ⇒ | 설치확인 | ⇒ | 설치비 신청
(참여업체) |
⇒ | 설치비 지급
(참여업체) |
시 기반산업과 | 시 기반산업과 대전충남녹색연합 | 시 기반산업과 | 시 기반산업과 |
(2) 담당부서 : 시 기반산업과
(3) 단계별 세부내용
○ 신청 시 사전이행 : 공동주택 또는 산업체 경비실 등에 미니태양광 설치 시 관리주체의 사전 동의를 득한 후 신청해야하며, 이웃세대에 피해발생 시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서류 제출
○ 참여업체와 계약체결
시 홈페이지의 참여업체 현황을 참조하여 참여업체와 충분히 상담 후 계약체결
참여업체는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내용 안내 및 상담 후 계약서 작성
○ 신청서 작성 : 시 홈페이지 양식 내려 받아 작성
○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참여업체는 경비실 등의 관리주체에서 작성한 “경비실 등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신청서”와“설치계약서”를 시 기반산업과 또는 대전충남녹색연합에 접수
○ 경비실 등 미니태양광 설치 : 참여업체
○ 설치비 신청 : 참여업체
3. 참여업체 : 4개사
연번 | 업체명 | 전화번호 | 주 소 | 비고 |
1 | 지앤비쏠라(주) | 042)221-2088 | 유성구 유성대로 1646, 401호(전민동) | |
2 | ㈜에스케이
솔라에너지 |
1600-6342 | 유성구 테크노2로 4, 3동(관평동) | |
3 | ㈜대양이엔씨 | 042)628-8301 | 대덕구 아리랑로 125번실 11(읍내동) | |
4 | ㈜건양전력 | 042)345-6204 | 중구 사득로79번길 9(부사동) |
4. 설치비 지원신청
(1) 신청기한 : 설치완료 후 ~ 2022. 12. 20.까지 신청분
(2) 설치비 지원
○ 설치비 지원은 경비실 등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설치비 지원 신청서 접수순으로 지원
○ 설치비는 신청자 동의 및 설치 확인 후 참여업체에 직접 지급
(3) 설치비 신청방법
○ 접 수 처 : 시 기반산업과
설치비 지원신청은 설치완료 후 일괄 접수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제출서류(붙임 서식 참고)
경비실 등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설치비 신청서 1부.
- 표준 설치 계약서 1부.
- 경비실 등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설치비 신청서 1부.
경비실 등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설치확인서 1부.
경비실 등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사전 및 현장점검표 각 1부.
경비실 등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준공사진 1부.
참여기업 대표자 통장 사본 1부.
(4) 설치 확인 : 시 기반산업과, 대전충남녹색연합
※ 기타 문의사항은 대전광역시 기반산업과(☎ 042-270-0441)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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