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갑천 자연하천구간’을 국가습지로 시민과 함께 만들자!

2021년 9월 14일 | 금강/하천, 메인-공지, 자연생태계

갑천 자연하천구간을 국가습지로 시민과 함께 만들자!

<국가습지로 지정하려고 하는 갑천 자연하천 구간>

‘갑천 자연하천구간’은 월평공원은 육상살림지역과 더불어 전국유일의 도심 속 습지 생태계로 멸종위기종 등 다양한 야생동식물의 우수한 서식환경은 물론 대전광역시 생태계의 중요한 허파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곳에는 수달, 큰고니, 미호종개, 황조롱이, 흰목물떼새, 쥐방울덩굴, 쌍꼬리부전나비, 봄처녀나비, 큰주홍부전나비, 낙지다리 등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산림청지정 희귀종,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 지정종 800종 이상 서식하고 있는 생물종 다양성이 매우 높은 이상적인 생태계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대전지역 환경단체와 지역주민과 함께 월평공원과 ‘갑천 자연하천구간’ 보전 운동을 추진하면서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대전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과정에서 지난 201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월평공원•갑천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지정 타당성 검토 연구>가 진행됐고 이듬해 2012년 대전시는 월평공원과 ‘갑천 자연하천구간'(서구 정림동, 월평동,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3.7km를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신청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그 결과 2013년 환경부, 국가습지사업센터, 대전시, 대전지역 환경단체가 참여한 민•관공동조사단이 ‘갑천 자연하천구간’의 습지 및 생태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결과 ‘갑천 자연하천구간’은 육상, 습지, 하천 생태계가 조화를 이루고 있고 생물종 다양성이 높아 습지보호지역 지정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얻었지만 당시 하천관리 담당부처인 국토부에서 ‘습지보전법상 습지의 정의에 하천은 제외, 습지보호지역 지정시 하천법과 습지보호법의 중복·상층 및 하천관리에 지장이 발생’의 협의의견으로 무산됐다. 이후 8년이 지난 현재까지 답보상태였다.

그러나 2021년 1월 5일 습지보전법이 개정됐다. 습지의 정의에 제외되어 있던 하천이 추가된 것으로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갑천자연하천구간에 걸림돌이 사라지고 지정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리고 개정내용에는 하천의 경우 주변지역의 재난 방지 위해 적정한 치수능력 확보·유지 및 육역화 방지, 홍수 예방 목적의 하천정비사업은 행위제한 예외사항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습지보전법 개정으로 ‘갑천 자연하천구간’의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다시 추진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과거에는 행정, 기관, 환경단체가 민관협치로 추진했다면 이제는 대전시민과 함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지정할 필요가 있다. 즉 대전에 첫 번째로 만들어지게 될 국가습지를 대전시민이 결정하는 것이다. 시민이 국가습지를 결정한 좋은 사례가 있다. 바로 광주광역시가 ‘장록습지’를 시민숙의, 공론화를 통해 신청하여 국가습지로 결정됐다.

‘광주 장록습지’는 황룡강교 부터 영산강 합류지점까지 2.67㎢구간의 도심지 인근에 위치한 하천습지로 총 829분류군의 야생동물 서식처로서 비교적 자연성이 잘 유지되고 있어 국가습지로 지정됐다. 지정과정을 보면 2013년 환경부에 신청했다. 하지만 지정되지 못했다. 이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광주전남녹색연합 포함 광주지역 환경단체가 광주습지생물다양성 세미나를 광주시와 광주시의원과 진행하며 습지조사, 습지보전 및 활용방안 구상하고 2019년부터 찬성과 반대하는 지역주민 대상으로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해와 설득의 과정을 거친 후 행정, 기관, 시의회, 구의회, 시민단체, 주민대표, 전문가, 환경부가 참여하는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습지생물다양성 세미나, 시민 걷기대회, 자전거행진, 정화활동, 미래세대에게 묻는다 워크숍 등 다양한 교육·홍보활동과 광주시민 대상 지정 찬반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물을 가지고 신청한 결과 2020년 12월에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최종 지정됐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장록습지 사례를 참고하여 대전시의회, 대전시에 ‘갑천 자연하천구간’을 국가습지 지정 추진을 요청하고 대전시민과 함께 ‘갑천 자연하천구간’이 도심 속 습지의 생태적 가치와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환경적 가치, 시민여가 및 휴식의 사회적 가치를 이야기하고 국가습지로서의 당위성을 논의하는 공론화 과정을 제안하려 한다.

‘갑천 자연하천구간’은 자연림 상태로 유지되고 있고 육상과 하천 생태계가 만나 형성된 습지생태계가 발달되어 있는 곳이기에 생태계 보전 측면에서나 생물다양성 보전 측면에서 반드시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국가습지로의 지정은 대전의 중요한 랜드마크로 부각될 수 있으며 대전시민의 중요한 ‘쉼’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 또한 대전시민이 이런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대전시 민관협치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며 시민참여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대전시는 시민참여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갑천 자연하천구간’을 국가습지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길 바란다.

2021년 9월 14일

 

대전충남녹색연합

■ 문의 : 대전충남녹색연합 김성중 국장(042-253-3241, 010-2626-8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