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전시의회 ‘탈석탄 금고 조례’ 환영. 탈석탄 취지에 맞는 금고 선정 필요해

2021년 6월 22일 | 기후위기/에너지, 메인-공지

[기후위기대전시민행동 논평]

대전시의회 ‘탈석탄 금고 조례’ 환영
탈석탄 취지에 맞는 금고 선정 필요해

6월 21일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와 이에 따른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선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탄소중립 기여도를 신설”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기후위기 대전 시민행동은 대전시가 대전형 그린뉴딜을 선언한지 근 일 년만에 금고 지정에 탄소중립 기여도 배점을 신설한 것을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조례와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몇가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첫째, 탄소중립 기여도 배점은 100점 만점에 2점에 불과하다. 금융기관의 대내외적인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6점, 대전광역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점, 시민이용 편의성 21점, 금고업무 관리능력 24점, 지역사회기여 및 대전광역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7점과 비교했을 때, 탄소중립 기여도 배점은 너무도 미미하여 이 항목이 금고 선정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겉으로는 탈석탄 금고를 선언하지만 배점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책정하여 생색내기에 그치는 것 아닌가.

둘째, 개정된 금고지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탄소중립 기여도의 항목은 금융기관별 탈석탄 선언 여부와 금융기관별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을 비교·평가한다고 한다. 지난 5월 20일 시행된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의 조례에 따르면, 녹색금융 이행실적의 배점은 2점에 불과하지만, 금융기관이 탈석탄을 선언을 하였는지 뿐 아니라 그 이행실적,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등을 비교하여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탈석탄 선언만 한다고 탈석탄 금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 없이 단순한 선언만으로 탄소중립 기여도를 평가한다는 시행규칙을 보면 대전시의 조례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다기 보다는 보여주기식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과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에 대한 규정이 선명하지 않다. 지난 3월 9일 국내 금융기관 113곳이 ‘기후금융’을 선언하였다. 이들은 2050 탄소중립 적극지지, 금융 비즈니스 전반에 기후리스크와 ESG 요소 적극 통합, 기후변화 관련 노력, 대상기업에 기후변화 ESG 정보공개 요구, 탈탄소 산업으로 자본 유입,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금융상품 출시의 6대 약속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들 약속 어디에서도 당장 석탄발전소 투자를 멈추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에는 태양 에너지, 풍력 에너지 뿐 아니라, 폐기물 에너지, 석탄가스화/액화에너지도 포함된다. 즉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이 반드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탄소중립기여도 배점에 따르면 탈석탄을 선언만 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폐기물 에너지등에 대한 투자실적이 있으면 가산점을 받게 된다. 대전시와 대전시의회가 생각하는 탈석탄 금융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아야 한다.

이러한 아쉬운 점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와 대전시의회에서 금고지정 시 탄소중립과 탈석탄을 고려한다는 것은 분명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탈석탄 금융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의 길은 아직도 너무도 멀다. 대전시의회는 온실감스 감축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제대로 된 ‘탈석탄 금고’ 지정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조속히 준비하길 바란다.

2021년 6월 22일
기후위기대전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