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금강변 불법경작, 금강 수질 악화 우려

2020년 3월 9일 | 금강/하천

다시 고개드는 하천변 불법 경작

재자연화 되어가는 금강의 수질 악화 우려

정부와 해당지자체는 금강 불법경작 전수조사하라!


지난 3월 2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금강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그 결과 수문이 닫혀있는 백제보 인근을 제외하고 빠르게 재자연화되는 금강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천변에는 불법경작, 불법점유 등의 불법 행위로 인해 금강의 수질 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금강 본류는 물론, 지류 하천변까지 광범위하게 불법경작을 확인했다. 명승 제21호로 등록된 공주 곰나루 인근에는 비료와 농약을 살포한 흔적까지 발견됐고,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인근에는 [무단점용·경작금지 안내] 계고장까지 부착되어 있지만 보란 듯이 불법경작을 하고 있다. 세종 장군면 금암리 청벽구간에서는 불법경작뿐 아니라 건축 자재를 적치 하거나, 돌단을 쌓고 불상까지 가져다 놓는 등의 불법점용 현장도 발견했다.
금강변 불법경작지 일대에는 어독성2급 및 조류독성 성분이 포함된 농약 쓰레기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널려있었고, 경작터 관리를 위한 살충제와 제초제도 방치되고 있어 금강 유입 시 심각한 수질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봄철에는 규소와 질소 성분의 비료를 다량으로 살포하기 때문에, 강우로 하천 유입 시 부영양화를 발생시켜 수질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4대강사업으로 충남 부여군 세도면에 조성된 ‘세도지구’ 수변공원 갈대밭은 지난 2월 27일 화재로 인해 면적의 3분의 2가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경찰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없다는 명목으로 ‘원인 미상’으로 사건을 서둘러 종결했다. 세도지구는 국가 소유의 토지로 국가재산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에 범인을 발본색원해도 모자를 판에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종결했다는 것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과 다름없다. 그리고 천변 곳곳에 낚시꾼들이 버린 쓰레기가 즐비해 관리 소홀도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4대강 16개 보의 해체 및 수문개방에 대해 논의하는 중대한 시기이다. 특히 금강은 16개 보의 행방을 결정지을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선례를 가지고 있기에 금강의 자연성 회복을 방해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용납되거나 묵인해서는 안 된다.
국토교통부와 금강을 관리하는 각 지자체는 금강변 불법경작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빠르게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등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
4대강 사업으로 3조가 넘는 세금으로 수변공원을 조성했고, 금강에만 92개의 수변공원이 존재한다. 매년 수억원의 유지비용이 투입됨에도 매번 방치되는 수준의 관리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더 이상의 혈세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

2020년 3월 9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 김은정, 문성호, 김신일)

 
 

성명서20200309-금강변불법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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