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시민 안전과 편의 도모한다는 도시하천, 그 불편한 진실

2020년 7월 22일 | 금강/하천

 대전 3대 하천 중 대전천, 하상도로가 산책길과 맞닿아 있다.
▲  대전 3대 하천 중 대전천, 하상도로가 산책길과 맞닿아 있다.
ⓒ 대전충남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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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 3대하천 걸어서 모니터링’ 5차는 갑천, 유등천 합수부에서 유등천, 대전천 합수부를 지나 대전천 보문교까지 좌/우안 18km 구간에서 진행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시설 이용이 부담되는 시기에 도심 속 하천은 그야말로 오아시스와도 같다. 아니나 다를까,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다리 밑에 모여 무더위를 이기고 있었다.

 불법낚시 행위가 판치고 있다. 4륜 오토바이 진입, 떡밥을 이용한 낚시, 수목훼손 모두 불법이다.
▲  불법낚시 행위가 판치고 있다. 4륜 오토바이 진입, 떡밥을 이용한 낚시, 수목훼손 모두 불법이다.
ⓒ 대전충남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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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도 낚시꾼들의 열정을 막지는 못했다. 하천법 제46조에 의거해 갑천은 금강 합류점부터 모세골교까지 22.88km, 유등천은 갑천 합류점부터 만성교까지 11.52km, 대전천은 유등천 합류점부터 옥계교까지 7.86km 구간이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있다. 사실상 대전 도심권 전역에 해당된다. 단, 지렁이·인조미끼를 사용한 낚시 1인 1대 만이 허용되어 있다. 위반 시 과태료도 책정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낚시꾼들은 수목을 불법으로 훼손하고 불법 좌대를 설치할 뿐 아니라, 떡밥과 불법 어획 도구들을 사용하여 낚시행위를 하고 있었다. 심지어 사륜 오토바이 등을 이용, 하천변에 진입한 현장도 있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수질을 악화시키고, 생태 환경을 교란을 일으키는 불법 낚시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건전한 낚시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하천 내 낚시행위 금지 안내문. 바로 앞에서도 낚시를 하고 있다.
▲  하천 내 낚시행위 금지 안내문. 바로 앞에서도 낚시를 하고 있다.
ⓒ 대전충남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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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변 곳곳에 ‘불법경작금지’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었지만, 지금까지 모니터링 구간 중 가장 많은 불법경작이 발견되었다. 갈대 사이로 은밀하게 만들어진 소로를 따라 들어가면 옥수수, 상추, 파 등 각종 작물이 심겨 있었다. 하천 바로 옆에서 이루어지는 경작은 비료, 농약 등을 사용할 경우 하천에 심각한 오염을 끼칠 수 있다.
하천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숱하게 불법경작지를 발견하고 지자체에 조치를 요구했지만, 정작 관련 처벌 조항이나 근거가 부족해 소극적인 대처밖에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시민들의 공유재산에 개인의 일탈로 인해서 수질오염, 경관훼손, 이용불편을 초래한다면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예방, 조치해야 마땅하다.

 하천 내 불법경작 금지 현수막.
▲  하천 내 불법경작 금지 현수막.
ⓒ 대전충남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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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경작지. 상추, 파, 옥수수, 콩, 호박, 고추, 고구마 등 다양한 작물이 심겨있다.
▲  불법경작지. 상추, 파, 옥수수, 콩, 호박, 고추, 고구마 등 다양한 작물이 심겨있다.
ⓒ 대전충남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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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불법점용 사례도 있다. 텐트에 각종 생활용품까지 차려 놓고 장기간 불법 점용하고 있어, 하천을 찾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어 보인다.

 하천 변 불법점용.
▲  하천 변 불법점용.
ⓒ 대전충남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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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모니터링 당시, 갑천 자연하천 구간에서 오프로드 차량 진입 흔적을 발견했다. 해당 지자체 및 관리기관과 연계해 볼라드 등을 설치해 해당 구간 출입을 차단했다. (관련기사: ‘대전 3대 하천’ 갑천, 불법행위와 관리부실로 몸살 http://omn.kr/1mztf)
이번에는 도심 한복판 유등천에서 오프로드 차량 출입흔적이 발견되었다. 한밭대교 상류 유지용수 가압펌프장 인근에 차량 출입 흔적이 있었고, 타이어 등이 일정 간격으로 하천에 깔린 것을 발견했다. 하천관리사업소 담당자는 “관리용 도로 외에 차량이 하천 내에 진입하는 경우는 없다. 불법진입 차량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제는 하천 내 차량 진입·사고 시에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인도’로 적용할 수도 없고, 하천법에도 차량 진입·사고 관련 내용이 없다. 애초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 하도록 차단 시설을 설치하는 것 외에는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 그러나 차단 시설을 훼손하고 진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시민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법 개정, 제정이 필요하다.

 하천 내 차량진입 흔적.
▲  하천 내 차량진입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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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흐름을 막고 기형적 하중도를 형성하고 있는 시설물들도 여러 군데 있었다. 가시적으로는 징검다리 형태의 보도교로 보이지만, 사실상 사석보호공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는 돌보에 가까워 보인다. 게다가 구조물 상당수에는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댐에 가까운 곳도 있다.

 콘트리트 타설 된 돌다리. 사실상 보에 가깝다.
▲  콘트리트 타설 된 돌다리. 사실상 보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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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교 형태의 다리도 있었는데, 역시 다리 하상에는 콘크리트로 타설되어 사실상 보의 형태를 띠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하천의 흐름을 대부분 막고 있고,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물길로 인해 퇴적토가 쌓여 무성하게 풀이 자라고 있다. 한쪽으로 고인 물에서는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

 다리 하부가 콘크리트와 사석보호공으로 가득차있다. 하류로 비정상적으로 퇴적토가 쌓이고 있다.
▲  다리 하부가 콘크리트와 사석보호공으로 가득차있다. 하류로 비정상적으로 퇴적토가 쌓이고 있다.
ⓒ 대전충남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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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장마 홍수 등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하천 바닥에 쌓인 토사물을 준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시설물들이 자리 잡고 있는 한, 토사물은 반복적으로 쌓이게 된다. 시설물 용도에 대한 적합한 평가와 조치 없이, 하천 준설만 반복하는 것은 그야말로 예산 낭비에 불과하다. 하천 내에 불필요한 시설물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하천의 이수 치수 상황이 개선되어 홍수 대비 등의 방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제자리에서 이탈된 사석보호공과 수중 콘크리트.
▲  제자리에서 이탈된 사석보호공과 수중 콘크리트.
ⓒ 대전충남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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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기후위기 시대에 도심 속 피난처를 찾아 하천으로 나오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갑천, 유등천, 대전천은 대전 도심 속 하천으로서 시민들에게 충분한 휴식 공간이 되어주고 있다. 그것은 시설물로 제공되는 편의와는 다른, 자연 자체가 주는 생명력이다.

 시민들을 위해 만들었다는 폭포는 녹조폭포가 되었고, 분수는 녹이 슬어 흉물이 되었다.
▲  시민들을 위해 만들었다는 폭포는 녹조폭포가 되었고, 분수는 녹이 슬어 흉물이 되었다.
ⓒ 대전충남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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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시민을 위한 하천이란, 당장 눈 앞에 보이는 성과에 치중해 시설물을 확충하는 것이 아니다. 자연 생태에 대한 인식을 갖추고 사람과 자연이 오롯이 공존하며 기후위기와 도시 열섬 현상,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에 대처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모습을 갖춘 하천이다.
그린뉴딜, 친환경, 자연하천, 생태보전 등 이름만 그럴듯하게 갖출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의 생태적 관점 재확립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