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_현대제철은 주민피해 무시하고 계속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겠다는 것인가!

2019년 6월 10일 | 금강/하천

현대제철은 주민피해 무시하고 계속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겠다는 것인가!
충남도는 현대제철(주) 당진공장 등 사업장 전수조사에 나서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문제 대안을 마련하라.

– 환경부, 브리더를 통한 대기오염물질배출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해석
– 충남 현대제철(주) 당진제철소에 대한 10일 조업정지 조치

 
지난 4월 전라남도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경상남도가 포항제철소에 대해 대기오염물질배출로 각각 열흘의 조업정지를 내린 이후 지난 5월에는 충청남도가 현대제철(주) 당진제철소에 조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조업정지 조치 이후 철강업체들과 일부 언론들은 브리더 개방이 제철소 운영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것처럼 항변하며, 고로의 브리더를 열지 못해 수천억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도 모자라 연일 환경부와 지자체가 나서 기업을 괴롭히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저감시설이나 조치 없이 기업 마음대로 배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행위이자, 규탄을 받아야 할 사안이다.
그동안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를 비롯 현대제철(주) 당진제철소에서는 쇳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고로를 정비한다는 명목으로 40여일에 한번씩 브리더를 열어 고로 내부의 압력을 관리해왔다. 문제는 이 브리더를 통해 배출된 물질들이 저감 시설등의 조치도 없이, 심지어 성분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배출되었다는 사실이다.
제철사업자들은 화재와 폭발 위험이 있어, 고로를 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환경부의 설명은 다르다. 전라남도가 지난 4월 포항 제철소의 브리더 개방이 문제가 있음을 광양만녹색연합등 지역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이에 대한 위법성 유권해석을 환경부에 의뢰했다. 환경부는 브리더를 통한 배출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내렸고, 최근 조치는 환경부의 이러한 유권해석 이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이유로 내려진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업계는 조업정지 조치에 반발하며 대기오염물질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마치 고로를 열지 못해 수천억의 피해가 발생하고, 저감조치 없이 진행된 브리더 개방이 제철소를 운영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브리더는 법률상 ‘안전설비’로, 배출시설로 지정된 굴뚝처럼 저감장치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자료를 모니터 하는 TMS(자동측정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안전시설’ 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아야 함에도 그동안 대기오염물질들을 브리더를 통해 마구 뿜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또 제철업계는 화재와 폭발 위험이 있어, 고로를 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배출억제 등 저감조치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그동안 주민들은 배출물질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 지도 모른 채 무방비상태로 놓여 있던 것이다.
제철산업은 철을 생산하기 위해 철광석, 코크스, 석회석을 용광로에 넣고 선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각종 유해가스와 분진이 발생해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업종으로 손꼽힌다. 대표적인 환경공해를 유발하는 사업으로, 오염된 공기를 장기간 흡입한 지역 주민들과 사업장 노동자들은 만성기관지염과 천식과 폐 질환 및 폐암 등에 노출될 우려도 크다.
이미 환경부는 브리더를 통한 배출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충남도는 브리더를 통한 대기오염 배출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도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제철사업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
또 현대제철은 업체의 이익을 담보로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대기업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과 시설투자, 투명성 있는 기업운영을 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는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를 비롯, 현대제철의 대기오염 배출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관리 및 규제 등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
 

2019년 6월 10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 김은정, 문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