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공원에 아파트 건설 반대, 도시공원위원회 부결 촉구 집회 및 시위

2017년 5월 26일 | 대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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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월평공원과 매봉산 일대 아파트 건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25일은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월평공원 갈마지구, 정림지구의 심의가 있어, 이를 앞두고 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시민대책위위와 월평공원 갈마지구 주민대책위, 도룡동 주민대책위, 갑천친수구역 백지화 시민대책위가 함께 도시공원위원회 부결을 촉구하는 기도회, 작은음악회, 도시락 함께 먹기, 집회, 피켓팅을 진행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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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2시부터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도시공원위원회가 열려 주민대책위와 시민대책위는 중회의실 앞에서 도시공원위원들에게 부결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도시공원위원인 김동섭 시의원에게 민간공원특례사업의 문제점이 담긴 자료를 주고 다른 위원들에게 전달 했습니다.
2시에 시작한 도시공원위원회는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약4시간 가까이 진행되었고, 중간에 사업자가 보고를 하기 위해 들어가등,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부실한 자료와 사업의 불가피성만을 이야기 하는게 아닌가 우려 되었습니다만, 결국 재심의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재심의가 된 주요 내용은 1.자료부실, 2.시민편익부족. 3.의렴수렴 부족 4.새정부 공원정책이 바뀐점등이었습니다.
 
 
아래는 시민대책위에서 도시공원위원들에게 전달한 민간특례사업의 문제점을 담은 자료입니다.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진행중인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제동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
 
발신 : 도솔산(월평공원)대규모 아파트 건설저지 주민대책위원회,
도룡동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월평공원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
 
현재 진행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부적절한 이유
 

  1. 대전의 대표공원인 월평공원을 파괴하는 사업

– 월평공원의 상징성은 누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전례가 없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모르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대전의 대표공원인 월평공원부터 시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월평공원 갈마지구의 경우 개인사유지는 단 32.8%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아니라도 난개발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1. 시민과의 소통부재

– 대전시는 인근 주민설명회를 통해 소통하고 있다고 하지만 공원조성만 얘기할 뿐 문제의 핵심인 비공원시설(아파트건설)에 대한 이야기는 숨기고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건설로 인해 생길 문제를 우려해 갈마지구와 매봉지구 주민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해당사업반대서명에 참여한 주민이 갈마지구 2,500명 매봉지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는 이런 상황에 대해 심의위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1. 현명한 판단을 위한 정보제공 부실

– 도시공원위원회의 판단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판단근거가 될 수 있는 갈마,정림지구 타당성 검증용역은 중단된 상태고 환경영향평가서 또한 보완중인 상황입니다. 대규모아파트 건설로 인한 교통, 도시계획 문제에 대한 해법 역시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심의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1.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정부정책 추이에 맞춰 진행해야할 사업

–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몰제에 대한 국가차원의 새로운 정책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2020 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에게 일몰제 해결을 위한 질의를 진행했었고 그 결과 문재인 신임 대통령은 토지공개념정책 확대, 국민1인당 생활녹지를 WHO권고기준으로 확대, 도시공원 트러스트제도 마련,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개선에 동의해 일몰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난개발과 특혜논란, 공공성 시비로 얼룩진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무리하게 대전시가 끌고 갈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대전보다 앞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 중인 인천시(관교)와 광양시(가야산)의 경우 최근 각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민간공원특례사업이 부결되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아파트 건설로 인한 스카이라인 침해 및 환경훼손, 경사도가 높다는 점 등으로 부결(4월 30일)되었고, 광양시의 경우도 환경훼손 및 교통량 증가로 인한 통행 불편등의 문제로 최종 불수용(5월 16일)키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무리하게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향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첨부 : 20170524_민간공원특례사업의문제점(공원위원회전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