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 월평공원대규모아파트건설저지시민대책위 |
우301-802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22번길 17, 3층 대전충남녹색연합 전화 042-253-3242 전송 042-253-3244 담당 김성중 팀장우301-730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712 기독교연합봉사회관 8층 전화 042-331-0092 전송 252-6976 담당 김정동 연대기획국장 |
보도자료 |
날 짜 : 2017. 4. 28 (금)
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 대전충남녹색연합 김성중 팀장(042-253-3241, 010-2626-8099)
제 목 :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대전지역 개발사업 및 현안 관련 질의서 답변 공개(총 4매)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대전지역 개발사업 및 현안 관련 질의, 답변 공개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김선동 후보, 이경희 후보
‘개발사업 재검증, 대책 및 대안마련, 관련제도 개선‘ 답변
문재인 후보,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 외 7인 답변없음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 월평공원대규모아파트건설저지시민대책위는 지난 4월 20일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14명의 후보자에게 대전지역 개발사업 및 현안 관련 질의서를 보냈고 4월 26일까지 후보자 응답 결과를 공개한다.
각 대책위는 2개씩 총 4개의 질의로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재검토,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검증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14명의 대선후보 모두 질의서를 받았고 안철수, 심상정, 김선동, 이경희, 윤홍식 후보가 답변해 35%의 응답률을 보였다.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조원진, 오영국, 장성민, 이재오, 남재준, 김민찬 후보는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아래는 각 대책위에서 보낸 질의에 대한 각 정당 대선후보의 답변이다.
<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대전지역 개발사업 및 현안 관련 답변내용 >
기호 | 정당 | 성명 |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 | ||||||
갑천 친수구역 개발 재검토 | 친수구역 |
특별법
폐지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재검토공원일몰제 법 개정 및 제도개선1더불어민주당문재인답변 없음2자유한국당홍준표답변 없음3국민의당안철수예예예예4바른정당유승민답변 없음5정의당심상정예예예예6새누리당조원진답변 없음7경제애국당오영국답변 없음8국민대통합당장성민답변 없음9늘푸른한국당이재오답변 없음10민중연합당김선동예예예예11통일한국당남재준답변 없음12한국국민당이경희예예예예14홍익당윤홍식답변 없음15무소속김민찬답변 없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 한국국민당 이경희 후보는 6개 질의에 모두 ‘예’라고 답변해 대전지역 개발사업 및 현안을 재검증 및 재검토하고 관련 사업의 대책 및 대안 마련,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했다. 홍익당 윤홍식 후보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현안에 입장표명이 어렵다’며 고사했다. 나머지 9명의 후보는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시민대책위는 이번 질의서를 통해 대전지역 개발사업과 현안에 대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의 입장을 확인하였다.
* 첨부자료.: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질의서
2017년 4월 28일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
도안신도시2단계공영개발추진위원회, 대전도시개발재생연대,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민생대전행동(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정의당대전시당,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YMCA,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문화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성서대전, 실천여성회‘판’,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한살림대전,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생활협동조합, 평화일꾼선교회, 우리동네가게살리기운동본부,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총 28개 단체>
문의 : 대전충남녹색연합 김성중 팀장(042-253-3241)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
세상을 바꾸는 대전민중의힘(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충청지역연합회, 하나의진보 세상을 바꾸는 정치 대전민중의꿈, 양심과인권 나무,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대전청년회, 대전여성회, 대전지역대학생연합(준) ), 평화일꾼선교회, 정의당 대전시당, 대전녹색당, 전교조대전지부, 대전충남민언련, 대전YMCA,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경실련,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총 22개 단체>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정동 연대기획국장(042-331-0092)
[첨부자료]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질의서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질의서
대전시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 본 질의서 내용에 대한 예비후보님의 답변 내용을 유권자 알권리를 위해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예 2. 아니오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개요와 문제>
-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개요
1) 사업개요
– 위 치 : 서구 도안동, 유성구 원신흥동 지역 일원
– 사업면적 : 1,223천㎡
호수공원 등 공공시설 934천㎡, 주거단지 289천㎡
– 사업비 : 6천130억원
– 사업기간 : 2012. ~ 2018. 12
– 사업시행자 : 대전광역시장, 대전도시공사장 공동시행
2) 조성 목적
– 자연친화적인 생태호수공원 조성
– 주민 여가·휴식·생태학습 공간 마련
– 4계절 이용 가능한 복합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 우수한 자연생태계 보전
–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로 난개발 방지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도모
3) 계획
– 친수구역 조성계획
구분 | 계 | 공동주택 | 연립·단독 | 판매시설 | 공공시설 | |
공원·녹지 | 도로 등 | |||||
면적(천㎡) | 934 | 289 | 40 | 20 | 484 | 101 |
– 공동주택 건설계획
구분 | 계 | 분양주택 | 임대주택 | ||
1BL | 2BL | 3BL | 4BL | ||
면적(천㎡) | 289 | 65 | 65 | 108 | 51 |
세대수(호) | 5,024 | 1,054 | 928 | 1,788 | 1,254 |
– 호수공원 조성계획
구분 | 계 | 호수 | 습지 | 여가시설 |
면적(천㎡) | 424 | 74 | 76 | 274 |
– 인구계획
– 당초 : 4,800세대 13,000인
– 변경 : 5,500세대 14,800인
❍ 사업비
– 당초 : 5,037억원
– 변경 : 6,130억원
– 당초 사업비는 약 700억 원이 부족하여 시에서 보전하기로 하였으나, 구역의 증가에 따른 주거용지 분양면적 증가로 시의 추가재원 없이 사업 추진
※ 친수구역 지정에 따라 농지전용부담금 약 415억원 면제
-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의 문제점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이하 갑천지구 개발사업)은 대전 서구 도안동,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에 호수공원과 약 5,500세대의 고층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애초 호수공원 조성이 목적이지만 사업비 마련을 위해 추진되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몸통이 된 주객이 전도된 사업으로 갑천지구 개발사업은 공공성과 타당성을 잃은 명분 없는 사업으로 전락한 상황입니다.
해당 사업부지는 대전의 허파라고 불리는 생태섬으로 1999년 농림부에서 우량농지로 보전 의견 제시 되었던 곳이며, 2012년 대전시도 부지 주변 갑천을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신청하여 생태 가치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하지만 대전시는 4대강사업으로 탄생한 개발악법인 ‘친수구역특별법’을 이용해 대전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행정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대책위는 갑천지구 개발사업 강행시 경제, 사회, 환경 문제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공호수 조성과 관리로 인한 갑천의 환경 파괴와 수질 문제, 700억 이상의 사업적자와 재정문제, 교통문제와 학급 신설문제, 대규모 아파트 건설로 인한 지역 주택정책 왜곡과 관리 문제, 원도심 재생사업 차질과 동․서 격차 심화 등 대전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가 매우 큽니다. 이러한 문제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지적되었는데 실시설계 과정에서 반영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의 시설들이 더 커졌습니다.
지역 주민, 시민, 시민단체와 대전시는 대책방안 마련을 위해 민․관검토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대전시가 기존 계획 고수와 사업 강행 입장으로 무산되었고 이후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와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대전시는 아랑곳하지 않고 중대형 아파트 건설과 분양에 직접 나서고 있어 정부 정책에 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자치단체가 공공사업으로 적절한 사업인지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는 국토부와 실시설계 협의,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추가 협의를 앞두고 있어 허가기관인 중앙정부의 판단과 조치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4대강사업으로 탄생한 개발악법인 친수구역특별법으로 강제 토지수용과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친수구역 개발사업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이해 친수구역특별법의 폐기와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시민대책위는 제19대 대통령선거 000 후보께 대전시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구분 | 정책내용 | 예 | 아니오 | 의견 |
1. |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사업을 중단시키고 사업 검증과 검토를 진행하시겠습니까? | |||
2. | 4대강사업 개발악법인 친수구역특별법을 폐기하고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시겠습니까? |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백지화시민대책위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 시민대책위> 총 28개 단체
도안신도시2단계공영개발추진위원회, 대전도시개발재생연대,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민생대전행동(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정의당대전시당,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YMCA,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문화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성서대전, 실천여성회‘판’,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한살림대전,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생활협동조합, 평화일꾼선교회, 우리동네가게살리기운동본부,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 문의 : 대전충남녹색연합 김성중 팀장 042-253-3241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질의서
대전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 본 질의서 내용에 대한 예비후보님의 답변 내용을 유권자 알권리를 위해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예 2. 아니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개요와 문제>
- 민간공원 특례사업 배경
– 1999년 도시계획의 결정, 고시로 인한 토지재산권의 제약에 대하여 손실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한 도시계획법 4조는 헌법의 재산보장권, 정당보상원칙에 위반된다는 민원인 청구에 대해 이를 인정하는 헌법 불일치 판결
– 2000년 7월 도시계획법 일부 개정.
: 20년 경과한 장기 미집행공원시설에 대해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15년 1월 20일)
: 법 21조의 2 제1항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 주요내용
/ 사업시행 방식 : 제안 또는 공모
/ 대상 공원면적 : 공원면적 5만㎡ 이상
/ 사업비 현금예치 : 부지매입비의 4/5이상
/ 시설규모 : 공원시설 70%이상, 비공원시설(상업시설) 30%미만
- 대전시 민간공원특례사업 현황
– 현재 대전지역 도시공원 : 602개소, 2477만4000㎡
– 공원미조성 : 216개소, 1150만6000㎡
– 2015년 말 기준, 도시계획시설 중 5만㎡이상 공원으로 지정된 뒤 2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공원 : 21개소, 1392만2019㎡ (사유지 73%, 1018만2000㎡)
–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인 곳 : 4개 공원, 5개 지구 220만7150㎡
+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 113만3311㎡
+ 월평공원 정림지구 33만8771㎡
+ 용전근린공원 17만2961㎡
+ 매봉근린공원 36만 776㎡
+ 문화공원 18만8500㎡
-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
– 위 치 : 서구 갈마동 산 26-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6년~2019년
– 규 모 : 1,133,311㎡ / 월평근린공원 전체면적(3,994,734㎡)의 28.4%
– 사 업 비 : 8,053억원 (토지매입 1,204 공원시설 350 비공원시설 6,499)
– 대표제안자: 아이피씨자산관리(주) 대표 장동주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26
– 사업내용
+ 비공원시설 : 165,406㎡(사유지의 28.28%)/ 공동주택 3,024세대
+ 공원시설 : 967,905㎡(사유지의 71.62%)/ 도서관, 생태숲, 치유센터, 산책로 등
– 추진내용
‘15. 10. 30. 월평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안서 접수
‘15. 11. 27. 사업설명회 개최 / 관련기관(부서) 사전협의 및 의견수렴
‘15. 12. 24.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16. 2. 11. 제안 수용 통보
‘16. 5. 10.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타당성 검증 용역 계약
‘16. 5. 30.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16. 12. 27. 환경영향평가(초안) 협의에 따른 주민설명회 및 공람
‘17. 2. 21.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 결정(변경) 입안서 제출
– 향후추진과정
‘17. 3. 환경 · 재해 · 교통 · 문화재 영향성 검토
‘17. 4.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따른 주민 공청회 개최 예정
‘17. 5. 도시공원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7. 7. 협약체결 및 공원조성계획결정
‘19. 12. 공원조성 및 기부채납
- 월평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문제점
1) 추진과정의 문제
– 2000년에 결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와 관련해 지난 16년간 아무런 대책없이 해제 시점을 불과 몇 년 앞두고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는 핑계로 민간업자의 손에 대전시민들의 쉼터, 대전의 미래자산을 내맡기려 하고 있음.
– 민간특례사업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사업과 관련해 2015년 10월 30일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안서가 제출되고 불과 3개월만인 2016년 2월 11일 사업제안 수용 결정을 통보했는데 검토기간 소통부재
+ 지역주민은 물론 대전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임에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2 |
->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제안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기간은 180일.
공식적인 의견수렴이 없었음.
2) 특혜논란 : 특례사업이 특혜사업으로?
– 7개 광역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방식 현황을 보면 총 25건의 대상사업 중 특례사업 추진방식으로 16건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9개의 사업은 계획 및 검토단계
– 인천과 대전만 특례사업 추진
– 인천 10개 중 6개 우선제안자 방식, 4건 다수제안 방식
– 대전만 5건 모두 우선제안 방식으로 추진
– 최근 대전시는 다수제안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함
3)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
– 민간이 제안한 사업을 단 한차례만 공고한 후 제3자의 사업제안이 없으면 사업비에 대한 아무런 검증없이 그대로 협상대상자로 선정
– 사업 추진과정에서 설계변경하려면 ‘실시협약’ 체결에 따라 민간 사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권한 없음
– 정보 비공개
– 민간투자사업 계획부터 충분한 의견수렴 필요하고 사업 타당성 검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함. 사업 시행 시 공사비 검증 및 부당이익 환수 등 필요
4) 환경파괴 논란
– 민간특례사업으로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에만 3024세대의 대단위 고층아파트가 건설되고 나머지 4개 특례사업지역까지 합하면 총 7300세대의 아파트가 건설되는데 이것은 난개발 방지가 아닌 난개발 유도사업일 뿐.
– 월평공원은 800여종 이상의 야생동식물들을 비롯해 천연기념물인 미호종개, 수달, 황조롱이, 멸종위기종 맹꽁이, 흰목물떼새 등 다수의 법적보호종 및 야생동식물들의 서식하고 있어 도심내 공원이라 믿기 어려울 정도로 생태적 가치가 높음.
– 월평공원은 도심온도를 낮추고 미세먼지, 이산화 질소, 온실가스 저감 등 대전의 허파 역할을 하 고 있음.
5) 대규모 아파트 건설에 따른 문제 야기
– 3천여 세대의 아파트 건설시 인근 계룡로와 대덕대로에 4500여 대의 신규 교통량이
늘어 남에 따라 교통대란 예상
– 건설예정지 진입로는 초,중,고등학교 통학로로 교통사고, 비산먼지 등 학생피해 우려
– 대전은 동서격차 해결이 중요한 문제로 권선택 시장 역시 후보시절 서구, 유성구 개발억제를 약속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에 또 다른 대규모 아파트 건설시 도심균형발전에 심각한 문제 야기.
이에 시민대책위는 제19대 대통령선거 000 후보께 대전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구분 | 정책내용 | 예 | 아니오 | 의견 |
1. |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진행하여 제대로 된 평가와 검증을 실시하시겠습니까? | |||
2. | 일몰제에 대한 전국 도시근린공원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법의 개정, 대책연구, 국가도시공원제를 통한 예산 지원 등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대책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시겠습니까? |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
세상을 바꾸는 대전민중의힘(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충청지역연합회, 하나의진보 세상을 바꾸는 정치 대전민중의꿈, 양심과인권 나무,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대전청년회, 대전여성회, 대전지역대학생연합(준) ), 평화일꾼선교회, 정의당 대전시당, 대전녹색당, 전교조대전지부, 대전충남민언련, 대전YMCA,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경실련,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총 22개 단체>
□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정동 연대기획국장 042-331-0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