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대전시의회 통과 환영

2016년 7월 1일 | 금강/하천

 

대전광역시의회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통과를 환영한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조속히 갑천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라

 
지지부진한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이 대전시의회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통과로 힘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오늘 대전광역시의회 제226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박정현 의원 외 11명의 시의원이 발의한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이 통과되었다.
 
2012년 대전시는 서구 정림, 월평, 도안 및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갑천 자연하천 3.7km 구간에 대해 환경부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월평공원과 갑천 자연하천구간 보전 운동을 하고 있는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보호지역 지정 요구가 계속 이어져 왔고 <월평공원•갑천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지정 타당성 검토 연구_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2011>, 대전시와 환경부, 국가습지사업센터, 환경단체 민•관공동조사(2013년) 등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준비와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은 3년째 답보상태에 있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의 입장차이와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 등으로 지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국내 보호지역 비율은 국제사회 권고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Aichi Target 11에서는 당사국들에게 ‘2020년까지 적어도 육상지역의 17%, 해양지역의 10% 이상 보호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현재 국내 보호지역 비율은 육상 12.6%(영토 기준), 해양 1.41%로 국제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Aichi Target 11 달성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보호지역 확대 및 관리 개선에 나선다는 입장이만 성과는 매우 미흡하다.
무엇보다 국가하천을 담당하는 국토해양부의 비협조가 제일 큰 문제다. 국토해양부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될 경우 하천정비, 재해 대책 등 하천관리에 문제가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하천 습지보호지역으로 우포습지, 담양습지, 대구 달성 습지, 영월 한반도 습지 등이 지정되어 있어 국토해양부의 아전인수 격인 입장이 아닐 수 없다.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신청한 갑천자연하천 구간은 대전 한 가운데 생태섬으로 월평공원의 육상 생태계와 갑천의 수상생태계가 조화를 이룬 아주 이상적인 자연생태 공간이다. 미호종개, 수달, 맹꽁이, 황조롱이, 새매, 흰목물떼새 등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 13종과 800종 이상의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생물종 다양성이 매우 우수하다. 또한 여름철 도시 온도를 낮추고 습도를 조절하며, CO2를 저감시키고 미래세대 환경교육과 시민들이 힐링 할 수 있는 생태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 또한 탁월하다. 대도시 한가운데 이러한 환경조건을 갖춘 곳은 없기 때문에 보전과 연구가치가 매우 높다.
 
최근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갔다. 대전광역시(환경정책과), 대전시의회, 전문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등 민•관이 협력하여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대전광역시의회의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통과까지 이루어져 보호지역 지정 관련 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예정이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갑천자연하천구간의 생태적 가치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조속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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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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