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졸속 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부는 해체하라!
대전시는 갑천지구 개발사업 재검토하라!
잘못된 조사 자료와 예측, 대책 미흡 등으로 문제가 되었던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이루어졌다. 환경부는 9월 13일 일요일인 공휴일에 국토교통부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넘겼다.
환경부는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허가 한 것처럼 대전 도심의 생태보고 월평공원과 갑천의 환경적 가치와 영향을 무시하고 명분 없는 개발 사업을 또 다시 허용하였다.
환경부가 협의 의견이라고 제시한, 호수공원 변경과 아파트 최고 층수 제한 등은 이미 대전시장이 대책으로 제시한 내용들이어서 환경부는 사업시행자의 개발 논리를 맞추는 들러리 행정을 하였다. 개발 사업에 대한 검증과 평가를 상실하고 오히려 개발을 지원하는 환경부의 계속되는 작태는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런 환경부라면 해체가 답이다.
시민대책위는 환경부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제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 개발사업>의 대책을 대전시가 내 놓아야 한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그 동안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사업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문제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권선택 시장께서 “호수공원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할수도 없는 상황에서, 호수공원 조성을 위해 추진한 이 사업은 당연히 재검토 되어야 한다. 9월 18일 대전시장과 시민대책위 대표단의 면담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시민대책위는 권선택 대전시장께서 오로지 시민들과 대전시의 미래를 위한 판단만을 하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
권선택 대전시장과 대전시가 이러한 당연한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욱 강력한 시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민서명과 일인시위, 농성은 물론 매주 목요일 저녁 기도회, 9월 22일 갑천문화제, 천주교 대전교구의 사업 중단 서명 등 더 큰 시민저항이 있을 것이다.
시민대책위는 책임 있는 자리의 권선택 대전시장께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 개발사업>의 해법을 함께 풀 것을 요청한다.
2015년 9월 17일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 시민대책위> 총 25개 단체
도안신도시2단계공영개발추진위원회, 대전도시개발재생연대,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민생대전행동(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정의당대전시당, 노동당대전시당,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YMCA,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문화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성서대전, 실천여성회‘판’,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진보결집+(더하기), 한살림대전,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문의 : 대전충남녹색연합 양흥모 사무처장 010-2795-3451 )
150917_[성명서]환경영향평가서조건부승인환경부해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