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국무조정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결과발표에 대한 분석평가

2014년 12월 29일 | 금강/하천

[국무조정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결과발표에 대한 분석평가 기자회견]
다시 한번 확인된 무용지물 4대강사업
– 국무조정실 4대강조사평가위 조사결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타당성 없음 확인
-치수, 이수, 수질개선, 생태계 복원 어떤 목적도 달성 못함
– 4대강사업의 책임규명과 보의 존치여부를 포함한 대안마련 시급
▶ 일시 : 2014년 12월 26일 (금) 오전 10:30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 주최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
▶ 내용:
  1) 분야별 분석내용 설명
   -수자원 (박창근 교수, 가톨릭관동대)
   -수질 (김좌관 교수, 부산가톨릭대)
   -생태계 (이준경 운영위원장,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문화재 (황평우 문화재 전문위원, 문화재청)
   -농업 (염형철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
  2) 종합평가 & 향후 과제 (윤기돈 사무처장, 녹색연합)
2014년 12월 26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범대위)와 4대강조사위원회(이하 4대강조사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국무조정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이하 조사평가위)의 결과보고서에 대한 분석 평가내용을 설명하였다.
지난 12월23일 조사평가위의 결과발표가 난 이후 많은 언론 등에서 ‘4대강사업이 성과 있는 것’으로 평가가 내려졌다는 보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의 세부 내용에는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지적해 온 많은 문제점들이 그대로 인정되고 있다. 결국 4대강사업이 애시당초 내세운 목적-이수, 치수, 수질개선, 생태계 복원 등-을 달성하는 데에 실패했고 심각한 부작용만을 낳고 있음이 다시 한번 밝혀진 것이다.
이번 4대강범대위와 4대강조사위의 기자회견은 조사평가위의 결과보고서를 통해 밝혀진 4대강사업의 실체를 설명하고, 아울러 조사평가위의 한계점을 분석하여, 그 의미를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울러 향후 필요한 과제-책임규명과 대안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사회적 공론의 시작점으로 삼고자 한다.
※ 이번 분석은 23일 배포된 조사평가위의 <4대강사업조사평가보고서>와 별도로 입수한 조사작업단의 수자원분야 보고서(최종본 아님)를 토대로 작성되었음.
※ 별첨자료1: 종합평가 & 향후과제
   별첨자료2: 분야별 세부분석
   별첨자료3: 조사평가위 보고서 vs 정부의 4대강사업 홍보물
2014년 12월 26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문의: 황인철 국장 (4대강범대위, 녹색연합 010-3744-6126)
※ 별첨자료1. 조사평가위 결과보고서에 대한 종합평가 & 향후과제
가.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대한 종합평가
1. 조사평가위의 한계
국무조정실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는 당초 조사위의 활동범위 한정, 정치적 배경에 의한 조사기간 단축 및 불충분한 예산문제, 관련부처 미 협조문제에 대한 권한 부재(강제수사권 등), 평향된 인적 구성 등으로 인해  ‘총체적 부실덩어리 4대강 사업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었다.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는 구성에서부터 활동, 결과보고서에 이르기까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가적 논란을 엄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가진 활동에 기초하여 ‘총체적 부실 덩어리 4대강 사업에 대한 사후약방문격의 면죄부’를 주는 조사결과를 제출한 것이다.
2. 4대강 사업 자체 타당성 평가 언급조차 부재
국무조정실 4대강조사평가보고서는 사업 자체의 타당성을  전혀 평가하지 못했고, 기존 감사원 조사결과 지적사항(수질부문 COD 및 TOC 조사 반영) 등도 반영하지 못하는 조사를 수행하여 부실조사를 자초했다.
반면, 국무조정실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의 보고서는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 각종 근거로 사용된 수자원 확보의 필요성, 수질 개선 및 하상토 오염 저감 필요성 등을 전혀 증빙하지 못했다. 일부 불확실한 홍수저감 등 효과가 불확실한 내용은  ‘견강부회(牽强附會)식 논리로 과대포장하고 있을 뿐이다.
3.  타당성 부재와 실패로 확인된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은 ‘수체용량 확대를 통한 홍수저감, 수량 확대를 통한 수질 개선, 오염토 준설 및 하천정비를 통한 수생태계 복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자연하천 일반의 지리적 다양성을 획일화하여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킨다는 우려가 있었다. 또한 유수(동수)하천이자 자연하천의 특성을 단절시키는 16개의 보로 인한 정수하천으로의 전환, 홍수 및 가뭄 지점과 다른 보 위치 선정, 생물다양성을 궤멸적으로 훼손시키는 방식의 동시다발적 하천준설 등으로 인해 사업의 타당성이 의심되었던 바이다.
4대강 사업은 ‘가뭄해소, 홍수저감, 수질개선, 수생태계 복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16개의 보 건설, 용도를 알수 없는 획일적 수심, 막대한 하천준설, 획일적 수변정비’ 등을 동원하였다. 하지만 결국 ‘수질악화, 수생태계 생물다양성 감소’라는 결과를 초래했고, 아울러 홍수저감과 가뭄해소 방안으로서의 타당성도 확인받지 못했다. 국무조정실의 4대강조사평가보고서의 세부 내용은 사실상 4대강 사업의 실패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특히 “보 위치 선정의 기준과 과정을 없었다”고 조사평가위가 밝힌 것은, 결국 4대강사업이 운하사업의 연장선상에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국무조정실 보고서의 확인 사항과 중요 문제점 요약
국무조정실 4대강조사평가보고서는 사실상 시민 환경단체들이 기존에도 지적한 4대강 사업의 문제점(타당성 없는 총체적 부실 사업)을 다시 확인하는 수준이었다.
1) 무용지물인 16개의 보와 준설사업, 대안 부재
국무조정실 보고서는 4대강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보 건설과 하천준설’에 대해 ‘16개의 보 설치는 홍수저감에 아무런 효과가 없고, 오히려 홍수위험을 가중하고 있으며, 16개 보 설치 및 준설로 인한 수위상승은 유속저하 및 수질악화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16개의 보는 오히려 홍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준설은 홍수위 저감에 일부 효과가 있으나, 획일적 준설로 인해 생태하천의 직선화나 모래톱 상실로 서식처가 상당부분 훼손되고 생물다양성이 갈수록 감소할 수 밖에 없다’는 점과 준설로 인한 흐름 저하와 보의 담수가 환경부 사업인 수질개선사업을 무력화한 점 등을 확인하였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내세운 주요 목적(홍수예방, 가뭄해소, 수질개선, 하천생태계 복원)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보 건설)이 실효성과 타당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확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면, 홍수예방이 주요 사업목적의 하나이지만, 준설과 보 담수가 서로 상충하여 홍수예방에 효과가 없고 상호결합하여 수질악화, 수위상승 등으로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에도, 조사평가위는 수생태계 복원을 위해 ‘보철거 혹은 수문개방 및 수위저하, 수변습지 재자연화 등 관련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2) 수질 악화 확인, 그러나 잘못된 조사방법
국무조정실 보고서는 4대강 사업후 ‘보와 준설로 인한 정수 환경으로의 변화, 유속저하 등에 의한 수질악화 초래’를 분명히 하였다. 또한 이러한 수질악화 현상이 4대강 전체에서 나타나는 경향임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동시에 보고서 일부 유기물 관련 수질이 약간 개선된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농업용 저수지 증고사업은 수실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밝혔다. 또한 실현 불가능한 시나리오에 기반한 수질 모델링 등 초기 계획의 부실함을 밝혔다.
반면, 일부 성과로 제시한 수질개선의 경우 상류쪽의 하수처리장을 고도처리화하는 등 하천으로의 유입수질의 개선에 의한 효과이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효과가 아니며, 이것을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수질이 개선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 또한 수질기준으로 호소 환경기준으로 감사원 지적사항과 같이 TOC (Total Organic Carbon; 총유기탄소) 및 COD 항목을 적용한 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부실조사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호소적 수질 변화 파악은 수심별 수질 변화를 가장 우선시하는 데 이를 간과(현재는 하천 수심 1 미터 지점만 평가 대상임)하였으며, 호소화가 원할한 침강작용을 유도하며 이로 인한 침강성 BOD, 침강성 인, 침강 조류량 증대 등을 일으켜서 수질개선 효과를 과대 해석하게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 분석 및 평가 등이 부재하였다. 또한 남조류 개체수는 증가해도 Chl-a는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하상에 침강된 물질로 인한 저질토 토성 변화 등에 의한 잠재적 내부 오염원을 감안한 하상변화 등을 반영한 조사가 시행되지 않았다.  
3) 회복불능 상태의 수생태계. 생물다양성 감소로 이어져
국무조정실 보고서는 4대강사업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기반으로 진행되었으며, 획일적 준설 등에 의한 하천의 획일화가 끼친 악영향을 뚜렷하게 규정하였고, 유수생태계의 정수생태계로의 변화, 미출현종의 증가, 서식지 감소, 장기적으로 생물다양성의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 등을 밝혔다. 4대강 사업이 수생태계에 끼친 영향은 어느 조사평가위원의 언급처럼 “생태계 측면에서는 전혀 쓸모없는 사업” 혹은 ‘총체적 부실’이라고 할 수 있다.
4대강 사업에 의한 하중도와 모래톱 상실로 수생태 서식처가 훼손되어 수변공원 등 인위적 공간으로 변했으며, 공간적 획일적인 공원 조성에 의한 관리 부실, 생태적 기능을 하지 못하는 수변습지의 문제점이 다시 확인되었다. 또한 일부 어도부실 등을 언급하였지만 기본적으로 심각한 문제는 어도가 아니라 낙동강의 경우 8개의 연속보를 설치하면서 어류의 이동통로를 총체적으로 차단한 점이다. 하천생태계 생물다양성의 주요 관건이라 할 수 있는 지리적 다양성을, 획일적 준설, 하중도 제거, 하천-배후형 습지의 제거 등으로 심각하게 훼손하였음을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인공습지’의 경우 생태적 특성이 제거된 조경공원이거나, 지형적 특성을 잘못 반영하여 기능을 못하는 점 등이 다시 확인되었다.
반면, 신규 조성 습지의 생태적 기능및 생태공원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부재하며, 생물서식지 확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변부 복원이 시급한 과제임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또한 국무조정실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는 사업 평가의 준거틀이 될 수 있는 ‘과거 자료의 부재 등’을 한계로 들었으나, 이 외에도 하천환경의 지표라 할 수 있는 상위포식자(조류 등)에 대한 조사 역시 주요 지점(해평습지 등)을 제외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낙동강의 경우 해평습지 및 본포교 일대 등이 생태공원 및 생태하천 적절성 평가에서 제외된 근거가 부재하다.
또한 현대 본류-지천 생물다양성 감소를 악화시키는 친수개발사업 중단, 인공습지 중 복원 용이 지역의 자연습지로의 복원 방안, 조류 서식지 확보를 위한 수위저하 방안, 수변부 복원 및 서식지 확대 등을 위한 수문 개방 등의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4) 효과 불분명한 치수와 사용 방안이 부재한 이수
국무조정실 보고서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홍수 저감 효과>와 관련하여 일부 지류에서 홍수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준설로 인해 홍수위 저하 효과가 있고, 반면 16개의 보는 홍수저감에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홍수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미 기존 치수대책으로 완료된 본류의 홍수위를 더 낮추는 것에 대한 타당성 평가는 부재하며, 일부 지류지점을 중심으로 홍수 저감 효과가 있다고 밝힌 것은 논리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 본류 수위가 낮아지면 지류 수위가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4대강 공사 이전에 해당 본류 및 지류에서 홍수위험이 기 존재하였는지 근거 자료 제시 필요하다. 또한 보고서에서 언급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홍수 위험 해소 지역과 경감지역 설정 기준 및 지역에 대한 근거 자료 제시가 필요하다.
반면, 홍수 저감과 관련하여 초기 계획시 16개 보의 위치 선정에 대한 근거를 밝혀야 하며, 과도한 홍수안정성 확보와 이를 위하여 실시한 과도한 준설, 즉 과잉투자에 대한 평가 역시 부재하다.
국무조정실 보고서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이수효과> 관련하여 일부 수자원을 확보했으나, ‘가뭄에도 불구하고 장래 물 부족과 가뭄에 대비해 담아놓은 물이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는 상황 발생’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4대강 사업 자체의 문제점으로 초기부터 지적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반면, ‘가뭄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확보된 물을 가뭄지역에 공급하기 위한 용수공급체계 구축 등의 후속조치 필요’  등과 같은 후속조치 제안은 4대강 사업의 허구성을 감추기 위한 추가적인 대규모 토건사업에 불과하다.
한편 조사평가위는 영주댐 건설을 <댐건설장기계획>을 근거로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4대강사업 이전에 수립된 <댐건설장기계획>에 따르면 영주댐(송리원댐)은 낙동강의 하천유지용수 확보를 위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4대강사업의 보 건설로 이미 상시적으로 물을 담수한 상황에서는 영주댐의 타당성은 사라지게되는 것이다.  
5) 기초침하, 파이핑, 부등침하에도 안전하다는 구조물 안정성, 보수공법 및 시공 부적절 확인
국무조정실 보고서는 4대강 사업 관련 16개의 보 중 9개를 조사하여 6개의 보에서 하류측 물받이 공에서 물이 새는 현상이 발견되었으며, 균열도 발견되었기 때문에 상세 조사후 보강대책을 세워야 하며, 일부 보의 물막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도 ‘구조물이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저수지의 경우도 옹벽 및 제방측면의 침식이 발생하는 등 구조물 불안정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보 본체 구조물 준공 후 손상 현황, 보수공법의 선정, 보수위치, 사후관리 등의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보수공법의 적절성이 평가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8개 보에 대한 보수공법의 선정 및 시공이 부적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계측 현황은 당초 계획보다 매우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초이완변위 측정계, 지반 및 파일 침하계 등은 측정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보 안정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뢰하기 어려운 주장이며, 결과적으로 국무조정실 조사가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한 조사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며, 부재별 손상위치 및 손상상태를 평가하고 보수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입수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평가와 궁극적으로 보 안전성에 대한 의문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콘크리트 강도 부족, 타설두께 과다로 인한 내부균열, 파이핑 현상발생, 보 상하류지역에서 대규모 세굴, 물받이공과 바닥보호공 유실과 수차례 보강작업 등 보의 안전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확인했음에도 보는 안전하다는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준설물량의 축소, 저수호안과 어도 부실시공, 준공직후에도 보에 대한 보수·보강공사 진행 등 준공을 할 수 없는 사업을 준공시켰음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6)농업
(별첨 자료 확인)
7) 문화/관광 부문
국무조정실 보고서는 새로운 여가 공간 창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기본 방향을 제외한 세부계획의 부재와 평가 부재, 낮은 이용률 등을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매장문화재 조사 총투입량은 부족하지 않았으나, 단기간의 조사 기간 및 사전조사 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문화재 보존존치지역의 훼손을 확인하였다. 문화재조사가 생략된 곳이 많고, 미실시한 곳도 있으며, 민속, 지질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거나 아직도 서류미제출, 미실시 구간이 남아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국무조정실 보고서는 ‘무계획적으로 불필요한 시설을 과잉투자하여 다양한 하천 경관과 이용패턴을 획일적으로 만든 4대강 사업, 수변공원과 생활체육시설, 강문화관의 이용률도 규모에 비해 이용률이 낮은 상항이라는 점 등 기존 시민사회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할 뿐이다. 또한 이번 조사 보고서는 4대강 사업을 위해 진행된 <매장문화재 관련법 재개정> 등에 대한 평가 및 행정책임에 대한 평가가 부재하였으며, 매장문화재 조사의 총투입량은 부족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조사해야할 면적이 축소되어, 진행된 면적을 두고 총투입량이 부족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되는 논리며 근거가 부재하다.
나. 향후 과제
1) 남은 4대강사업과 4대강후속사업 전면 중단
– 아직 완공되지 않은 4대강사업(영주댐 공사 등)과 4대강 후속 사업(지천 정비사업, 대형댐건설)의 전면적인 중단 및 타당성 재평가 필요
– 생태습지 및 생태공원 등의 존치 여부 판단 이전까지 4대강 유지관리비(생태공원, 강문화관 등) 투입 중단 및 필요성 재검토
2) 악순환을 부르는 부실한 후속제안 검토 중단
– 국무조정실 보고서는 4대강 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배제하였고, ‘홍수저감 – 수질개선 – 수생태계 복원 등 목적 달성 실패’를 증명함
– 제시된 대정부 제안 사항 역시 ‘계획 홍수위 재산정, 보 운영기준 재검토, 지천-본류 치수대책 연계방안 마련’ 등 사업 계획 단계의 내용을 다시 제시하거나,
– ‘보 확보수량 활용 방안 구축, 하천유지수량 재산정, 전국 통합수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 사업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을 제시함
– 제시된 대정부 제안은 대부분 ‘실패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은폐하거나 혹은 보완하려는 후속사업으로 판단되며, 현 단계에서는 전면 중단 필요
3) 행정적인 책임의 선행 필요
– 사업추진을 위해 ‘수장기 및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정비기본계획’ 등 하천관련 계획체계를 인위적으로 변경한 국토교통부의 책임자와 관련 부서 및 담당자, ‘환경영향평가 체계의 형식적 도구화에 일조한 환경부의 책임자를 비롯한 관련부서 및 담당자, 문화재조사를 부실하게 진행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책임자와 관련부서 및 담당자’ 등에 대한 책임추궁과 징계 필요
4) 국정조사 및 특검의 필요성
– 4대강 사업에 대한 엄정한 평가는 ‘사업 초기 구상단계, 결정과정, 추진과정, 사후 문제점’ 등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과정적 평가로는 ‘누가(Who. 정책결정에 관련된 자) – 언제(When. 정책을 결정한 시점)-어디서(Where. 어느 회의에서)’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사업 추진을 결정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하며, 내용적 평가로는 ‘무엇을(what. 4대강 사업)-어떻게(how. 하상준설 및 보 건설 등, 제도의 악용 및 형식화)-왜(why. 홍수저감, 수질개선, 수생태계 복원)’ 추진한 것이 타당성이 있었는지 평가 필요
– 불투명한 사업 추진과정, 실패한 사업목적 등을 감안한다면, ‘국정조사 혹은 특별검사’와 같은 특단의 조치 필요
5) 책임규명과 처벌
–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타당성 없는 국책사업을 추진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필요함. 특히 담합비리, 뇌물수수, 비자금 조성 등 각종 불법과 탈법의 실체를 규명해야 함.
– 이를 위해서 국회에서의 국정조사가 실시되어야 함. 아울러 이미 2013년 10월 4만명의 시민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58명의 주요 책임자를 형사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임. 현재의 검찰이 어렵다면 특별검사 등의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4대강사업을 이유로 훈포장을 받은 1100여 명에 대해서 서훈취소가 이루어져야 함.
6) 대안 모색을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
– 4대강 16개의 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 취약한 구조물 안전성, 홍수위험 증가, 가뭄에 무용지물, 수질과 생태계 악영향, 근거 없는 건설 등을 고려할 때, 16개 보는 존속할 이유가 없다고 하겠음.
– 따라서 국회에서는 현재 계류 중인 “재자연화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함. 그리고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수립하여 숙의 민주적 과정을 통해 보와 4대강의 미래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임.
–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사회 각계의 지혜를 모아내기 위해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 및 사회적 논의 추동’ 필요
※ 별첨자료2: 분야별 분석 내용
수자원 (박창근 교수, 박재현 교수)
1.  보 안정성 평가
(주요 확인사항)
– 콘크리트 구조기준(2007)의 ‘4.5 내구성 설계’에 따르면 16개 보는 낮은 투수성이 요구되는 콘크리트로서 최소 설계기준 압축강도를 27 MPa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문기중 12개소, 본체 14개소는 27 MPa 보다 낮은 압축강도로 설계되고 시공되었음.
– 보에 발생한 누수 현상은 수평시공이음부(대부분) 또는 내부 균열을 통하여 누수가 발생함. 시공당시부터 현재까지의 부재별 위치별 손상 및 보수상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해석대상 고정보(4개)에서 모두 유해한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하천공사표준시방서(2007), 댐설계기준(2005)에 따르면 수화열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1회 타설높이를 1.5m를 표준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0.5∼2.0m 범위로 제한하고 있음. 12개의 보에서는 2.0m 아상의 타설높이로 시공되어 수화열 및 수축 등에 의한 균열이 발생하였을 확률이 높은 상태임. 설계당시 목표 내구수명인 100년 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나 균열과 부적절한 유지관리 등으로 추가 손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내구수명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됨.
– 보 본체 구조물 준공 후 손상 현황, 보수공법의 선정, 보수위치, 사후관리 등의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없음. 보수공법의 적절성이 평가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8개 보에 대한 보수공법의 선정 및 시공이 부적절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계측 현황은 당초 계획보다 매우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초이완변위 측정계, 지반 및 파일 침하계 등은 측정되지 않고 있음.
– 부재별 손상위치 및 손상상태를 평가하고 보수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입수되지 않음.
(추가로 밝혀야 할 사항)
– 국토부와 수자원공사에서 제출하지 않은 자료 내용과 이유
– 보의 안전성을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던 이유
– 보는 과연 안전한가?
2. 보 기초 및 제방 안전성
<그림> 4대강사업 조사평가 보고서 : 수자원 분야(2014. 12) (초안)
보고서 ‘파이핑 현상이 지속되면 기초지반의 흙이 점차 유실되어 보 기초지반에 공동이 발생하고 궁극적으로는 보 구조물이 침하되면서 파괴에 이르게 됨‘(45쪽)
 
구미보
구미보
합천보
– 상주보 : 대한하천학회 파이핑 확인
– 낙단보 : 파이핑에 대한 안전성 검토 필요
– 구미보 : 파이핑 검토 잘못됨(유로 최단길이 사용하지 않음), 감압정에서 누수확인, 가동보 하단에 소용돌이가 발생하여 잠수부 접근 불가. 안전성 검토가 절실히 필요함.
– 칠곡보 : 파이핑에 대한 수치해석 분석을 하지 않음
– 강정보 : 고수부지 구간의 차수공법으로 시공한 쉬트파일은 가시설물임. 영구시설물로 국내외 시공경험 및 관련문헌이 없음.
– 달성보 : 상류부에 쉬트파일 설치. 파이핑 발생
– 합천보 : 파이핑 발생
– 함안보 : 설계시 파이핑 검토 근거 없음. 파이핑 발생.
– 승촌보 : U-Type 쉬트파일(sheet pile)로 차수벽 설치
– 죽산보 : 허용침하량 25mm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들어 침하량이 증가하고 있음.
보 파이핑 현상 발생에 대하여
국무총리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에서 지난 8월 26일부터 9개 보에 대한 수중촬영을 실시하였다. 그중 6개 보에서 파이핑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9개보는 함안보, 합천보, 달성보, 구미보(낙동강), 이포보(한강), 공주보, 백제보, 세종보(금강), 죽산보(영산강)이고, 밑줄친 6개 보에서 파이핑 현상이 발생하였다.
당초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보에 대한 수중조사를 계획하지 않았는데 최종발표일 4개월 남겨놓고 갑자기 수중조사를 결정하였다. 수중조사 예산이 없어 국토부가 예산을 마련하여 수중조사업체에 의뢰했는데, 결국 수중조사 결과는 국토부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따라서 금번 조사 결과 발표에 영향을 주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낙동강에는 총 8개의 보가 설치되어져 있는데 강정보, 칠곡보, 낙단보, 상주보에 대해서는 수중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칠곡보와 상주보 등에서도 파이핑 현상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은 그동안 정부가 보에서 파이핑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① 2012년 11월 23일 수자원공사 보도참고자료, “낙동강 보 안전성 논란 ‘전혀 이상 없음’”
한국수자원학회(회장 우효섭 박사) 주관으로 긴급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암반위에 설치한 보에서 파이핑 현상이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음.
② 2012년 12월 17일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3차 TV 토론 중 4대강 논란에 대한 설명”
“4대강 보 본체는 암반에 기초를 건설하였기 때문에 하부 침식이 발생하지 않아 안전에 문제 없음”
③ 2013년 1월 14일 “국토해양부 보도참고자료, 4대강 보 안전성에 대한 반대측 기자회견에 대하여” 합천창녕보에서 파이핑 현상은 없었음.
④ 2013년 1월 15일 수자원공사 보도해명자료, “합천창녕보 파이핑 주장은 사실이 아님.”
(추가로 밝혀야 할 사항)
– 낙동강 상주보 등에서도 파이핑 현상이 발생했음. 나머지 7개 보에 대한 수중촬영 실시
– 시설물 안전법에 따르면 보 건설은 A등급이 아니라 E등급에 해당함
3. 치수효과의 적절성
(주요 확인사항)
– 준설량 : 5.7억㎥ 계획(낙동강 4.4), 4.43억㎥ 실적(낙동강 3.32)
– 낙동강의 경우 2009년 낙동강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계획한 준설량(4.45억㎥)과 4대강사업 후 확인측량 준설량(2.97억㎥)이 다름. 1.48억㎥ 준설물량이 축소됨.
– 보는 댐처럼 홍수조절용량을 가지고 홍수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홍수 시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수문을 개방하는 역할만 담당.
– 계획된 하도준설 보다 실제 하도준설량이 적거나 고수부지 영구적치(하천환경 정비사업 등)의 영향으로 인해 홍수단면적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음.
– 모든 구간에서 보 설치에 따른 홍수위는 보가 없을 경우에 비해 더 높게 산정되었음.
치수효과
(1) 한강
– 계획홍수위는 강천보 직상류 구간에서 일부 낮아진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당초 계획했던 하상준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계획홍수위가 사업계획 수위보다 높게 형성된 것으로 판단됨.
– 4대강 마스터플랜과 한강하천기본계획(보완)(국토해양부, 2011. 12)의 준설량은 동일하지만 실제 하도준설량(0.5억㎥)은 하도 준공 후 측량자료의 부재로 인해 비교 검토가 불가함. → 국토부가 준공대비 하천측량 결과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함. 왜냐하면 4대강사업에서 준설은 주요한 공정이기 때문에 준공할 때 준설이 계획대로 되었는지를 검사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함.
(2) 낙동강
– 낙동강 사업 후 계획홍수위 재산정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지 않음. 사업 후 공구별로 하도준설량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측량성과가 활용되었음.
– 2009년 낙동강 하천기본계획에서 계획한 준설량(4.45억㎥)과 낙동강사업 후 확인측량 준설량(2.97억㎥)의 차이(1.48억㎥)
준설량 변동 비교
구분
준설량(만㎥)
차이(만㎥)
기본계획
44,500

실시설계
당초
39,500
5,000
변경
33,695
10,805
확인측량 준설량
29,700
14,800
주요 구간별 준설향 및 하상변동 현황
(3) 금강
→ 금강사업 후 일부구간에서는 최심하상고가 상승하고 일부구간에서는 하강함. 최심하상고가 상승한 구간에서는 금강사업 후 오히려 홍수위험을 증가시켰다고 할 수 있음.
수문 오작동에 의한 하천흐름 영향
(1) 한강
– 한강살리기 3공구(여주1지구) 사업 실시설계용역 수리모형실험 보고서(대림산업, 2010. 12)에 따르면 이포보의 수문 오작동(가동수문을 닫은 상태)으로 최대 0.81m, 평균 0.4m 수위증가가 발생했지만, 제방의 여유고는 1.3m 이상으로 제방월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분석됨.
– 여주저류지 수리모형실험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수문폐쇄로 인한 수위상승은 최대 0.5m로 나타남. 여주보와 이포보에서 100년 빈도에 대한 여유고가 2m이므로 제방월류 위험은 없다고 평가함.
→ 여유고 2m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홍수예방사업을 적절히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미함.
→ 100년 빈도 홍수 때 수문이 작동하지 않으면 강천보 인근에서는 수위가 2m 이상 증가함. 보는 홍수위험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구조물임.
(2) 낙동강
→ 200년 빈도 홍수 때 수문폐쇄로 인한 홍수위 상승 : 강정보 0.23, 칠곡보 1.89, 구미보 1.54, 낙단보 2.26, 상주보 1.96
→ 100년 빈도 홍수 때 : 강정보 0.28, 칠곡보 2.07, 구미보 1.66, 낙단보 2.33, 상주보 2.13
(3) 금강
– 보의 수문이 작동하지 않으면 홍수위 상승
4대강 사업의 치수효과 분석
홍수위 결정 과정
→ 4대강 마스터플랜,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고시한 계획홍수위를 시공사에서 준공을 위해 측량한 준설량 자료를 이용하여 고시한 홍수위를 변경함. 그만큼 계획이 부실했다는 것을 증명함. 부실한 계획을 바탕으로 홍수저감효과를 홍보한 국토부가 되었음.
계획홍수위를 재설정하기 위하여 하천측량을 수행했어야 했는데 아직까지 하천측량을 하지 않은 상태임.
4대강사업 전 대비 홍수저감 효과
→ 4대강 모두 결론을 도출하고 있음.
하도변동에 따른 홍수위의 변화 분석
4대강 지류오 상습침수구역의 홍수저감 효과 분석
→조사평가위가 유일하게 내세우는 홍수저감 효과임
(문제점) 본류의 수위를 낮추는 방법으로 지류의 홍수를 저감하는 이론이 교과서적으로 존재하지 않음. 즉 그런 논리는 없음.
– 본류 기점수위가 낮아지면 지천의 수위가 낮아지는 것은 당연함. 그러나 지류에서 홍수위위험이 있었는지를 검토해야 함. 즉 지류가 4대강사업 전에도 홍수위험이 없었다면 단지 지류에서 홍수위가 낮아졌다고 홍수위험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이러한 쟁점을 피하기 위하여 ‘훙수위 저감효과’라는 손에 잡히지 않는 용어를 이용하여 4대강사업이 홍수예방 효과가 있었다는 논리를 펴고 있음.
또한 4대강 사업으로 홍수위헙구역가 해소된 지역과 경감된 지역으로 구분하였는데 해소지역은 8.6%, 경감지역은 85%로 산정되었음. 그러나 해소지역을 어떻게 산정하였고 경감지역을 설정하는 기준이 없음.
– 다음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본류의 준설로 지류에서 홍수위가 저감된 하천은 모두 170개소임. 본류의 하상이 저하되면 지류에서는 역행침식이 발생하는데 이로 인하여 170개의 하천에서도 역행침식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고 일부 지류에서는 하상보호공이 설치되었지만 아직도 설치하고 있음. 하상보호공이 설치되었는데 역행침식으로 또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에 대한 평가가 없음.
보 설치에 따른 치수영향 분석
(1) 한강
– 100년 빈도 : 강천보 0.62, 여주보 0.35, 이포보 0.18
– 200년 빈도 : 0.65, 0.36, 0.18
(2) 낙동강
– 낙단보의 경우 100년 빈도 홍수 때 3.72m, 200년 빈도일  때 3.56m 홍수위 상승
(3) 금강
(4) 영산강  비슷한 결론을 도찰하였음.
치수효과에 대한 결론
→ 4대강사업이 진행되었던 구간이 홍수위험에 노출되었는지를 검토하고 만약 홍수위험이 있었던 구간이 4대강사업으로 해소되었다면 4대강사업의 치수효과로 인정할 수 있음. 그러나 4대강 사업 전에 충분한 여유고(2m)를 확보하고 있은 상태에서 4대강사업으로 홍수위를 더 낮추었다면 의미없는 홍수예방사업이라 할 수 있음. 이미 안전한데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한 사업을 했다면 그것은 산타가 준 것이 아니라면 예산낭비라고 할 수 있음.
→ 지류하천의 정비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은 결국 4대강사업으로 지천의 홍수를 예방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함.
유역을 면적인 개념에서 치수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은 4대강사업은 면적인 개념이 아닌 선적인 개념으로 홍수를 예방하는 계획이었다는 것을 지적했고 결국 4대강사업은 치수정책에 있어 적절하지 못한 개념에 기초하여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음.
* 금번에 밝힌 내용 중 가장 의미가 있는 점은 “보가 홍수조절 효과가 전혀 없다”는 사실임. 당초 4대강사업을 추진했던 국토부는 보가 홍수조절 기능이 있는 다기능보라고 국민들에게 홍보했음. 홍수조절 기능이 없는 보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보를 설치하는 위치를 선정하는 기준이 없었고 그 과정도 없다고 밝혔음. 결국 4대강사업에서 건설한 보는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두었다는 것을 의미함.
(추가로 밝혀야 할 사항)
– 하천측량 수행
– 단면축소로 홍수저감 효과 분석
– 홍수저감 효과 분석 방법 : 보에 의한 홍수위 증가, 4대강사업 전에 홍수위험 구간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를 평가(안전한 하천을 더 안전하게 함)
– 4대강사업 후 주변 저지대 홍수위험도가 해소되었다는 평가는 잘못된 것임. → 저지대는 배수펌프장 증설로 홍수를 예방함. 본류 준설로 저지대 홍수를 예방할 수 없음.
4. 이수효과의 적절성 평가
(주요 확인사항)
유역별 물부족량 및 하천유지용수 부족량(단위 : 억㎥/년)
수계
수장기(2006)
수장기(2006)+
하천유지용수
하천유지용수
부족량
준설 및 보
용수확보 계획량
한강
2.01
4.37
2.36
0.4
낙동강
1.43
6.55
5.12
9.2
금강
0.78
0.78
0.0
0.5
영산강·섬진강
5.53
5.69
0.16
0.4
합계
9.75
17.39
7.64
10.5
하천유지용수 : 13개 본류지점과 48개의 지류에 대한 하천유지용수, 48개 지류에 대한 하천유지유량에 대한 산정근거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음.
‘하천기본계획’에서도 보 위치 선정의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음.
한강, 금강, 낙동강 하류 유역은 물부족 지역과 보의 위치는 일치하지 않음.
16개 보에서 확보한 사용가능수량을 본류를 벗어난 가뭄발생지역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설물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보 설치 후 동수환경에서 정수환경으로 변경됨에 따라 하천유지유량의 개념 및 기준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이수측면에서 보의 위치선정 기준 및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음.
– 낙동강 상류유역 및 영산강유역 보는 미래 물부족 지역에 건설되었음을 확임함. 그러나 ‘4대강 사업을 통하여 확보한 용수는 본류 인근지역에서만 활용이 가능함’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 가뭄관련 보도자료를 분석하여 사업전후의 수계별 취약성을 산정하였으나 사업전후 큰 변화를 찾기 어려움.
– 둑높임 저수지의 경우 연계운영 시 방류수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저수지와 보 사이의 거리가 멀어 실제 녹조대응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4대강 16개 보에 확보된 사용가능수량을 본류를 벗어난 가뭄발생지역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설물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하천에서 호소환경으로 바뀜에 따라 하천유지유량 개념 및 기준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음.
(추가로 밝혀야 할 사항)
– 보의 위치선정 기준 및 과정은 무엇인가? 운하를 하기 위한 사업
– 호소에서 하천유지유량이란 개념이 성립하는가?
5. 보 구조물의 수리특성 평가
(주요 확인사항)
– 수리모형과 수치모형에 의한 검토를 거쳐 보 상, 하류의 하상보호시설이 설치되었으나, 하천의 모든 상황을 완벽히 재현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많은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한 바 있으며, 보수 및 보강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 공주보를 대상으로 3차원 수치모의 수행 : 최대유속 7.52m/sec. 그러나 수리모형실험에서는 최대유속이 3.7m/sec로 관측됨.
– 대부분의 하천에서 유속이 0.1m/sec 이하로 관측됨. 보가 건설된 하천의 전구간은 거의 정체되어 있는 구간으로 바뀌어져 있음을 알 수 있음.
– 수중촬영결과 함안보 하류단을 보호하기 위하여 SPF 공법으로 보강한 구조물의 침하, 파손, 이탈 등의 변형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남.
* 보고서 요약 : 보 구조물의 수리특성 평가
– 함안보 하류에서 최대 세굴심이 28m로 관측됨 (2014년 5월, 9월) 2012년 대한하천학회가 관측한 세굴심은 20m였음. 또한 합천보의 경우 세굴심이 17m 로 관측되었는데 2012년 대한하천학회에서 관측한 세굴심은 10m 였음. 보 하류지역에서 세굴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하류지역의 세굴이 보의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따라서 SPF 공법은 하상 안정화에 적절하지 못한 공법으로 판단되니 대안 마련이 시급함. 보 하류 감세시설의 설계 및 검증 작업을 통해 개선안을 도출하였지만 최근 홍수기를 겪으면서 많은 하상세굴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음.
(추가로 밝혀야 할 사항)
– 수리모형실험의 적절성 평가(약 100억원 예산 소요)
– 각 보에서 보수·보강 공사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6. 하상변동 평가
(주요 확인사항)
– 2011년∼2013년 본류 사업구간 퇴적량 추정 : 전체 18.9백만㎥(1.5%), 낙동강 10.9(1.2%), 4대강 사업 실제 준설량의 1/10 정도임.
– 4대강 사업으로 계획되어진 준설량은 2.2억㎥에 달하였으나, 실제 준설량은 1.6억㎥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강 수계에서는 57%, 영산강 수계에서는 10% 미만만 준설되어진 것으로 나타남.
– 하상변동을 예측하기 위한 모니터링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그 내용에 대하여는 검코가 불가능하였음.
– 장래 하상변동으로 안정된 상태에 도달하는 경우의 하상고를 의미하는 평행하상고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보고서 요약 : 하상변동 평가
(추가로 밝혀야 할 사항)
– 치수효과에서 준설물량 변경 이유 : 5.7억㎥→4.45억→확인측량 준설량(2.97억㎥)
– 하상변동에서 계획준설량 2.2억㎥→실제 준설량 1.6억㎥
–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이유
□ 평가
– 국무총리실의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는 많은 한계가 있음. 대부분의 자료들은 국토부와 환경부를 통해 제공받았기 때문에 국토부와 환경부가 사전에 자료제출 여부를 내부평가했을 가능성이 높음. 실제로 자료가 제출되지 못해 평가를 하지 못한 사례가 있음.
– 준설물량의 축소, 저수호안과 어도 부실시공, 준공직후에도 보에 대한 보수·보강공사 진행 등 준공을 할 수 없는 사업을 준공시켰음.
– 콘크리트 강도 부족, 타설두께 과다로 인한 내부균열, 파이핑 현상발생, 보 상하류지역에서 대규모 세굴, 물받이공과 바닥보호공 유실과 수차례 보강작업 등 보의 안전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확인했음에도 “보는 안전하다”는 입장은 납득하기 어려움,
– 또한 보 본체 구조물 준공 후 손상 현황, 보수공법의 선정, 보수위치, 사후관리 등의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없음. 보수공법의 적절성이 평가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8개 보에 대한 보수공법의 선정 및 시공이 부적절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수질  (김좌관 교수, 이현정 박사)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자료상, 사업전후 수질 비교시 한강, 낙동강, 금강은 대체로 수질 개선되었다 하고,  다만 낙동강 상류(구미~안동), 영산강은 다소 악화되었다고 함 (BOD, Chl-a 항목)
1. 4대강은 하천에서 호소 생태계로 변화하고 있어 수질기준 적용은 하천 환경기준보다도 호소 환경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근거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호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만수위(滿水位)[댐의 경우에는       계획홍수위(計劃洪水位)를 말한다] 구역 안의 물과 토지를 말한다.
  
    가. 댐·보(洑) 또는 둑(「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은 제외한다) 등을 쌓아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
근거 2) 16개 보로 인하여 유속이 10배 내외(저수량 기준;낙동강) 늦어져 흐름이 약하며,
         조류 번무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호소 생태계’로 변모중임
2. 따라서 환경정책기본법의 호소 수질환경기준상  COD, TOC, Chl-a 등이 수질평가 대상 항목임
   ; 하천 환경기준에는 COD, Chl-a 항목은 없는 대신  BOD, TOC 항목임  
   이는 이미 2014년 1월 감사원이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음.
또한,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통보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평가위원회의 조사 결과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평가의 부실함을 단적으로 반영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음.
3. 물속 유기물질 함량 평가는 BOD보다는 COD가, COD보다는 TOC (Total Organic Carbon; 총유기탄소)가 수중 유기물질 함량을 제대로 평가 할 수 있음(참고자료-1 참조).   따라서 BOD 항목 적용 대신  TOC, COD 항목의 적용을 해야 함
             낙동강 중하류 보의 수질 비교(사업전후)
                                    
보 종류
년도 구분
BOD
COD
TOC
Chl-a
칠곡보
2008~2009
1.75
4.65
3.2
22.85
2012~2013
2.20
5.45
3.6
21.80
강정보
2008~2009
2.45
5.80
2.15
40.95
2012~2013
2.05
5.70
2.85
22.95
달성보
2008~2009
3.2
7.55
3.20
60.35
2012~2013
2.7
6.70
4.25
33.6
합천보
2008~2009
2.75
6.35

52.2
2012~2013
2.55
6.45
4.15
31.95
함안보
2008~2009
2.90
6.25
3.25
69.5
2012~2013
2.55
6.15
3.85
34.85
자료 :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자료; 월1회 측정치 평균값
☞ TOC 측면에서는 미 측정 자료외에는 모든 중하류 보에서 수질악화 수준임
     COD 측면에서는 2개보가 수질 악화, 3개 보에서 수질 개선 수준임
☞ 따라서 수중 유기물 함량을 가장 잘 나타내는 TOC를 기준할 경우 낙동강 전 구간에서  수질악화상태를 반영하고 있음
☞ 금강의 경우도 TOC 자료가 존재하는 세종보 상류 연기 지점의 경우, 2008년-2009년 평균 4.4 ppm에서 2012-2013년 평균 4.9 ppm으로 수질이 악화된 것을 볼 수 있으며, 남한강의 경우도 이포지점의 경우 1994년부터 2009년의 평균 COD 값이 3.63 ppm에서 2012-2013년 평균 4.40ppm으로 악화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BOD와 Chl-a가 감소하였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2014년 1월 감사원에서 이미 지적한 사항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은 부실한 평가임
☞ 다음의 영산강의 COD 변화는 보 건설로인한 수질악화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료임.
– 중상류에 광주광역시라는 큰 오염원이 존재하는 영산강의 경우, 과거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가며 자정작용에 의해 COD 값이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음(빨간그래프). 그러나 사업후인 2013년의 경우 보가 있는 승촌보 지점에서 오히려 COD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또한 시계열적으로 봐도 4대강 사업 이후부터 이러한 역전 현상과, 보 지점의 COD 증가가 명확하게 보임.
☞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의 수질부문 평가의 한계는 하천이 아닌 호소적       수질변화에 대한 평가 미비
  
      가. TOC, COD 등  추가 항목에 대한 평가를 안함
     나. 호소적 수질 변화 파악은 수심별 수질 변화를 가장 우선시하는 데            이를 간과함(현재는 하천 수심 1 미터 지점만 평가 대상임)
          – 낙동강 보 퇴적층 부근은 용존산소 고갈 상태임, 퇴적층 상부는              인, 암모니아성 질소 농도가 높을 것이며, 퇴적층내 유기물 함량              도 높을 것임
     다. 호소화가 원할한 침강작용을 유도, 이로 인한 침강성 BOD, 침강성            인, 침강 조류량 증대 등을 일으켜서 수질개선 효과를 과대 해석하           게  함.  이에 대한 구체적 분석 및 평가가 없음
     라. 남조류 개체수는 증가해도 Chl-a는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음을           반영하지 않음
  
수질모델링은 수심평균 모형, 과도한 총인 삭감량 입력, 깨끗한 희석용수 방류량 입력의 불가능한 시나리오 반영 등을 하였음을 지적함
☞ 위와 같은 전제 조건등은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되는 데 도움될 것으로 잘못 예측하게 됨
2013년 기준으로 수질모델링한 결과 보 건설로 인한 수량 증가가 희석으로 인한 수질개선 효과는 없음
☞ 처음 4대강 사업 사전환경성검토 보고서에는 ‘2급수의 맑은 물을 전국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했으며, 이후 ‘물 안보 차원에서 수량을 확보’한다고 한 바 있으며, 그 이후로는 확보된 물은 ‘환경개선용수’로 쓸 목적이라고 언급함. 그러나 이번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는 수질개선을 위한 희석용수 역할은 없는 것으로 봄
농업용 저수지 증고사업으로 하천 유지유량 증가는 4대강 수질개선 효과가 없는 요소임
☞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농업용 저수지 증고사업은 깨끗한 희석용수를 확보하여 4대강 수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으나 이 또한 필요한 사업이 아님으로 밝혀짐
4대강 수질 악화는 보와 준설로 인한 체류시간 증대가 조류 농도 증가의 주요 요인임. 높은 기온, 일사량은 졸 악화에 일부 영향
☞ 정부는 그 동안 4대강 ‘녹조라떼’현상은  가뭄과 기후변화가 주요 원     인인 것으로 설명함
총인처리사업으로 수질개선에 기여, 영산강 등 일부 수역은 여전히 인농도가 높음. 총인제거사업은 4대강 사업전부터 환경부 추진사업임
☞  영산강 외에도 낙동강 등 대부분의 강에서는 총인농도가 항상 높게 나타나 충분한 체류시간만 보장된다면 언제든지 조류가 크게 증가할 수 있는 환경을 지니고 있음.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총인등 수질개선 효과를 홍보해 옴. 그러나 보 건설로 인한 호소화와 체류시간 증대는 인과 조류, 유기물의 침강성 증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입자성총인(PTP;Particulate Total Phosphorus) 및 조류, 침강성BOD 제거율 수준을 고려 안함. 현재 4대강내 총인농도, 조류농도(chl-a), BOD 감소효과에는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
  실제 2014년 9, 10월 낙동강 함안보, 함천보에서 조류 침강속도를 측정한 결과, 사업 전 (0.468~ 1.452 m/day)보다 사업 후(0.468 ~ 1.452 m/day) 1.7배 ~ 4.3배의 조류 침강속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사업전후 조류농도 비교시 낙동강 상류(안동~구미), 영산강은 증가하였으나 한강, 낙동강 중하류, 금강에서는 비슷하거나 감소함
● 조류밀도는 chl-a로 측정하나 녹조현상과는 반드시 비례하지 않음
☞ 4대강내 녹조현상은 육안으로는 심각한 듯 보이나 실제 Chl-a농도는 크게 높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임
☞ 정부의 월 1회 수질조사자료로는 갑자기 발생하는 ‘녹조라떼’현상을 평가하기 어려움. 여름철 조류 대발생기에는 1-2회/주 측정해야 제대로 조류 변화과정을 파악할 수 있음.
조류발생시 조류의 독성으로 인한 문제는 정수과정과 염소 소독에 의해 분해 제거됨. 정수장의 대책은 적절히 수립,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
☞ 조류증가 –> pH 증가 초래 –> 정수 공정내 응집침전 장애 발생등으로  이어짐. SBS 뉴스에서 pH 상한 기준치 8.5 초과를 창녕함안보 13 차례, 상주보 13 차례, 합천창녕보 12 차례, 낙단보 10여 차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낙동강 유역내 21개 정수장 중 pH 저감시설을 갖춘 곳은 8개 뿐임.
          
☞ 남조류 증가, 특히  Microcystin, Anatoxin은 고도정수정리를 통해  완벽히 제거 가능함. 고도정수체계(오존+생물활성탄)를 못 갖춘 지자체는 ‘녹조라떼’현상 이후 높은 농도로 발생가능한 Microcystin, Anatoxin, 지오스민등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및 대책 필요함.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생태공원은 획일적 조성으로 생태계 특성 미고려, 수변부 직선화, 하중도, 모래톱 상실 등 서식처 다양성 훼손됨
☞ 위와 같이 4대강 사업은 주기재 교수(4대강조사평가위원)의 최근 별도의 자료에 의하면, 낙동강의 경우 둔치 5천만평중 천만평(20% 소실)이 사라졌고, 하중도(하천내 모래섬)는 166만평중 100만평이 사라졌다고 함(60.6% 소실). 이는 축구장 7,283개나 낙동강에서 사라짐을 의미하며, 이로 인하여 모래가 갖는 수질개선 효과가 대폭 저하됨.
☞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준설과 보건설로 인한 수량증가나 유속저하로 인한 입자성 물질 침강 등으로 인해 BOD 등 일부 수질항목에서 전보다 다소 낮은 농도를 유발할 수도 있으나,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하천에 건설된 댐호수에서 보듯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수질이 점차 악화될 것은 불을 본 듯 명확함.
☞ 또한 침강된 물질들이 바닥에 쌓여 저질토의 토성(soil texture)이 변화하고 있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내부 오염원을 보유하게 됨으로서 수질과 수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럼에도 금번 평가에서는 4대강 사업 단 1년 이후의 홍수기 전후 하상퇴적물의 오염도만으로 비교함으로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하상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함.
참고자료-1
수질분야 결론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준설과 보건설로 인한 수량증가가 BOD등 일부 수질항목에서 전보다 다소 낮은 농도를 유발할 수도 있으나, 우리 나라 대부분의 하천에 건설된 댐호수에서 보듯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수질이 점차 악화될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생태계 (이준경 운영위원장)
Ⅰ. 국무조정실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의 보고서를 통한 4대강 사업 생태계 문제점
1. ‘조사평가위원회’의 4대강 살리기 마스트플랜에 대한 분석 개요
1) ‘4대강 살리기 마스트플랜’에서는 3조 1,143억원을 투여하여 생태하천 복원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을 통해 수질개선과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함.
2) ‘4대강 살리기 마스트플랜’에서는 이를 위해….
  가) 4대강 둔치내 경작지 정리로 비점오염원 유입 근원적 차단
  나) 생태복원을 통해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해 생태습지 35개 지구 (43.5km), 생태       하천 (929km) 조성 계획함.
  다) 친수ㆍ복원ㆍ보전지구로 구분하여 보전과 복원지역은 친수시설 원칙적 배제
  라) 보 지역에 어도 설치로 생태축 연결, 생물이동성 확보 계획 수립
  마) 홍수터 조성, 생태공원내 생태축 조성, 수변생태벨드, 습지조성 등 계획 수립
2. ‘조사평가위원회’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분석 개요
1) 마스트플랜 완성이후 작성된 “환경영향평가”는 2009년 7월~8월사이 2차에걸친 조사, 약 30일 조사 근거 등 매우 짧은 기간에 조사가 이뤄졌고, 생태공원 전체 공사 구간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었기에 ‘생물상 및 생태계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명시함으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로 규정함.
2) 생태계의 예측, 평가, 저감방안에 있어서도 공사 지점의 특성이나, 생물서식 현황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함.
3) 실제 공사 시행 시, 저감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 없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는 등 정상적인 생태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은 4대강 사업의 생태분야는 첫 단추부터 비정상적이었다는 것을 명시하였음.
3. ‘조사평가위원회’의 조사평가 결과 분야 중 분야별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
1) 생태공원 및 생태하천의 생태적 건강성 평가
가) 생태공원의 경우 (최종 선정 5개 지구밖에 조사하지 못했지만) 5개 지구에 대한  사전 조사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이 시행되어, 생태적 특성과 잠재력이 설계 및 시공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아, 생태적 특성이 구현되지 않았고, 공간계획 수립이 부족한것으로 판단함.
나) 또한 생태하천의 관리에 있어 예산과 관리매뉴얼의 부재로 낮은 수준의 관리로 이어진다고 판단함
다) 생태공원 내 주요 식재종의 환경적 적절성
  ① 4대강 생태공원에 하천습지 생태계에 어울리지 않는 육상식물이 질적(종적)으로 87%, 양적(수량)으로 43% 식재되었고, 식재식물종(345종)의 35%가 국내에서 자생하지 않는 식물종(조경, 원예식물)인 것으로 파악되고, 소극적 관리로 외래종이 생태공원 내 침입 우점하고 있다고 판단함.  
  ② 이에 둔치가 습성 환경인지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라) 토지피복과 생물서식 공간 평가
  ① 생물 서식 가능 공간이 서식불가능 공간보다 월등히 많지만 생물서식 공간에 대한 전이, 완충, 핵심 등 종합적인 구획화(zoning)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2) 생태하천 평가 – 분류군별 생물 서식 실태
가) 동식물 플랑크톤
  ① 생태하천의 경우 동식물 플랑크톤 군집은 종 다양도가 높고 개체수가 높게  나타나 유수계 특성에서 정수계 특성으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함.
  ② 생태습지의 경우 개체수와 증가가 높게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지점에서 이취미  유발종이 확인되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함.
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① 생태공원에 조성된 생태하천의 생태적 안정성은 취약한 상태이며, 유기물 오염 에 내성이 있는 파리목이 우점하고 있는 상황임.
  ② 신규습지로 조성된 공원형 습지(?) 및 하천은 생태적 안정성이 낮고, 일부 생태 습지(?) 및 하천은 면적 등 외형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종다양성 확보 및 유지 등의 기능은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다) 어류
  ① 전체 5개 지구에 조성되어 있는 2개의 생태하천과 4개의 습지 중 생림 4지구  습지와 교평지구 생태하천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지점의 수변식생은 발달되어있고, 어류서식처로서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함.
라) 육상동물
  ① 조류 : 생태공원에는 인위적으로 조성된 초지와 덤불에 서식하는 조류가 우점하고 종 다양성이 낮은 실정이며, 물새류를 위한 서식 공간이 부족하여 물새류 다양성이 매우 낮게 나타남
  ② 포유류 : 이동성이 높은 중대형 포유류는 추지환경의 단순화, 이용시설 등에  의해 감소하였고, 멸종위기종인 수달과 삵은 확인되고 있으나, 이용객에 의해 이동통로와 중간 쉼터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함.
  ③ 양서파충류 : 생태공원 내 이용시설 등으로 인해 이동이 느린 양서파충류의 경우 종다양성이 낮고 서식 조건이 불리한 상태임
  ④ 관리방안 : 주기적인 동물상 모니터링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방안 모색 필요,  물새류 서식지 조성, 모래톱 및 사주 조성 필요, 인간 활동 축소, 철새도래시기 탐방객 차단, 생태공원 특성 고려한 공간 재구성 필요
마) 식물
  ① 식물종수는 많지만, 식재종 및 귀화식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
  ②  4대강 생태공원의 입지조건과 조성이 유사하므로, 서식지 다양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바) 4대강 사업에 의한 미소서식처 변화
  ① 4대강 사업은 하천의 하안 형태를 단순화 시키고, 상당한 면적의 모래톱과 하중도를 제거하였음.
  ② 낙동강의 경우 55.95km(14%)의 하안 길이가 축소되어, 하안공간의 통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
  ③ 4대강 모래톱은 416.72ha (낙동강은 70%인 300.33ha), 하중도는 242.16ha (낙동강은 51%인 151.02ha)가 제거되었음
  ④ 하안 형태 단순화화 모래톱, 하중도의 제거는 하천을 상당히 단순화시켜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킴.
3) 보건설 이후 주요 생물상의 변화 양상 및 건강성 평가
가) 저서성대형무척추 동물
  ① 4대강 본류는 준설 등에 의하여 직접적 교란을 받은 상태이며, 저서무척추동물  
  들은 하상의 단순성, 깊어진 수심, 수변부의 경사도 증가, 수생식물의 소멸로 심각한 교란을 받아 점차 감소하게 되며, 일부 오염내성이 큰파리목의 수서곤충들과 실지렁이 등이 우점하는 것으로 나타남.
나) 동식물 플랑크톤
  ① 동식물플랑크톤의 종수 및 개체수는 공사 이전의 DB 부족으로 객관적인 비교에 무리가 있지만, 공사전에 비해 다소 증가하고 우점종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모니터링이 필요함.
다) 어류
  ① 어류 군집변화
   : 4대강 전 지역에서 정수성 어종의 개체수 크게 증가, 유수성 어종 대부분 개체수 감소하였으며, 상태 풍부도 감소하여 단순화되고 있으며, 미출현종 증가함.
라) 육상동물
  ① 4대강 사업 전후의 수조류 개체군 변화
   : 4대강 사업 이전과 비교하여 물에서 서식하는 수로류가 뚜렷히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등과 같은 수면성 오리류와 잠수성 오리류의 감소가 대표적임
마) 식물
  ① 사업 전후 주요 분류군별 군집변화 분석
   : 4대강 공사 직후 식물종사가 증가하였으나, 해가 거듭할수록 특정종이 우점하여 장기적으로 식물종수가 감소할 것이며, 외래식물은 대부분 공사 이후 2년이 지난 뒤부터 정착하여 종수가 증가하고 있음.
  ② 사업 전후 하천생태계 건강성 변화 분석
   : 하천생태계의 건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개발과 장기모니터링 필요함.
4)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 서식현황 파악 및 관리방안
가) 포유류
  ① 수달과 삵은 4대강 사업이후 발견되고 있지만, 개체수가 감소하는 경향임
  ② 수달과 삵은 강변 습지 면적의 감소가 심한 낙동강 수계에서 출현빈도가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공사 이전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조사한 결과임.
나) 양서파충류
  ① 대부분의 수계에서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의 출현빈도가 낮으며, 맹꽁이를  제외한 나머지 보호종(남생이, 표범장지뱀)은 불규칙한 출현 경향을 보임.
다) 조류
  ① 보호종으로 지정된 물새 대부분은 수심이 얕은 곳에 서식하지만, 4대강 공사로 모래섬이 사라지고 수심이 깊어져 서식조건 악화로 조류의 다양성 감소로 이어졌음.
  ② 수계별로 매년 출현하는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  주어진 자료만으로 공사 전후 변화를 도출하기 불가능함.
라) 어류
  ① 4대강 본류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어종은 흰수마자, 꾸구리, 백조어, 돌상어이며, 개체수가 매우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사이전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공사후의 변화에 대해 단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어려움.
  ② 현재 4대강 사업이후 4대강 권역에 대한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고, 이들 종에 대한 보호와 서식처 복원이 이뤄져야 함.
5) 보 구간 어도평가 및 어류폐사
가) 어류 폐사는 매우 다양한 요인과 원인이 작용하고, 어류 폐사에 대한 초동조치나 보고체계가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아 정확한 원인파악이 어렵기에 폐사 개체들에 대한 조직학적, 혈액학적인 분석이 필요함.
Ⅱ. 4대강사업 평가위원회의 생태분야 보고서를 통한 종합평가 및 대안
1. 생태공원과 둔치 내 생태하천 분야에 대한 평가 및 대안
1) 4대강 사업에 의한 하중도와 모래톱의 상실로 수생태 서식처 훼손
① 낙동강 수변개발지역 중 많은 구간이 개발 전 다양한 생물서식공간으로 뛰어나    거나 잠재성이 높은 자연습지였으나 준설과 직선화, 수변공원화 과정을 통해 대부분의 지역이 인위적인 공간으로 변해버림
② 특히 4대강 초기 준설토 활용계획에서 판매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최소 수천만 ㎥ 이상이 둔치 성토용으로 활용되면서 둔치의 대부분이 성토되고 높아지면서  수변부와 경사가 심해지고, 둔치토양이 건조해지고, 기존 수로습지와 물순환이  맞지 않아 수로습지 건천화, 수변 대규모 침식, 둔치부 토양 식생활착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③ 도시와 시골에 대한 차별없이 규격화된 공원조성 문제점!
  인구밀집지역과, 시골지역, 지류 합수부, 하구 인근과 같은 생태보전지역과 생태적 민감함이 줄어든 지역에 대한 고려 없이 규격화된 친수공원 조성, 부적합한 식재조성, 부실한 관리로 외래종이 우점되고 있다.
④ 생태하천과 습지는 둔치내에 조성된 경우가 많은 것 같고 담수생태계와 육상생태계가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추이대(전이대)가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조성된   생태하천과 습지는 인공적으로 조성된 수변공간과 둔치의 높이에 비해 낮은 수위로 인해 적절한 수변습지의 형태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⑤ 생태공원 및 생태하천 적절성 평가에 선정된 지구 중 낙동강은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 할 수 있는 해평습지 일대 및 본포교 일대 등이 포함되지 않아 어떠한 기준으로 조사지역이 선정되었는지 의문이다.
⑥ 결국 4대강 사업의 결과로 4대강의 하안 형태를 단순화 시키고(낙동강의 경우 55.95km 하안 길이 축소), 상당한 면적의 모래톱과 하중도를 제거하여 4대강의 수변 생태계를 단순화시켜 생물다양성을 감소시켰고, 회복불가능한 상태로 전락시켰음.
⑦ 4대강 모래톱은 416.72ha (낙동강은 70%인 300.33ha), 하중도는 242.16ha (낙동강은 51%인 151.02ha)가 제거되었음.
  즉, 둔치는 약 1천만평이 소실되어 축구장 6,622개 면적이 사라졌고, 하중도는 100만평이 소실되어 축구장 661개 면적이 사라짐.  
2) 생태공원은 관리비 먹는 하마!
① 4대강 생태공원은 대부분이 서울 한강과 비슷한 형태의 공원으로 변형되었기에  서울 한강과 같은 고수부지관리, 시민공원 조성사업을 모델로 하고, 4대강 사업  구간 1,956㎞ 중 생태하천 929km 정비사업 구간에 필요한 생태하천 및 고수부지  유지관리 비용을 한강, 양재천, 청계천 2009년, 2010년 세출항목과 비교분석한    결과, 3개 하천 년 평균 1km당 1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됨. 낙동강의 경우 자전거도로가 정비된 397km구간에 한정해 위의 예산을 적용하면 수변공원 유지관리비로 대략 매년 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3) 생태공원은 오지공원, 사막공원, 망쪼공원, 수몰공원으로 전락
① 대도시 인근 외에는 이용도가 전혀 없는 오지공원, 둔치부는 준설토 성토로 토양이 건조하여 둔치식생 안착불량으로 사막공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초기 식재 초화가 말라죽고 망초로 뒤덮은 망쪼공원, 낙동강 하류 국간은 집중호우로 예전보다 자주 둔치가 물에 잠겨 수몰공원으로 돈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4) 대안을 중심으로  
① 인간 중심으로 조성된 공원 중 과거 자연습지로의 복원이 용이한 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생물중심의 자연습지 지역으로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현재의 상태를 더 악화시키고, 회복불가능으로 만드는 친수개발 사업 중단
③ 매년 수천억원의 유지관리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에, 중장기적 모니터링 및 친환경적 관리매뉴얼 구축을 통해 자연천이를 통한 수변생태복원 방안을 수립하여, 하천수변습지가 갖고 있었던 생물서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되살리는 것이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공간의 유지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④ 생태공원은 보호구역(핵심구역)과 친수관리구역으로 나뉘는데 보호구역은 관리보다는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친수구역(이용구역)은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따라서 생태공원 전체를 관리대상지로 보아서는 안된다. 특히 생태하천과 습지는 더욱 관리대상으로 조성되어서는 안됨.
2. 보건설 이후 주요 생물상의 변화 양상 및 건강성 평가
가) 저서성대형무척추 동물
  ① 4대강 본류는 준설 등에 의하여 직접적 교란을 받은 상태이며, 저서무척추동물  
  들은 하상의 단순성, 깊어진 수심, 수변부의 경사도 증가, 수생식물의 소멸로 심각한 교란을 받아 점차 감소하게 된다
② 특히 수질이 깨끗하거나 나뭇잎 등을 갉아 먹고, 유수형에 서식하는 수서곤충이    사라지고, 오염내성이 크고 유기물, 부유물을 섭취하는 파리목의 수서곤충들과 실지렁이 등이 우점한다는 것은 물이 정수되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썩었거나 썩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생물학적 수질 결과로 볼수있다.
③ 물리화학적 수질 조사 방법은 정량정 평가로서는 적합하나, 채수 방법과 채수 시간대, 강우시기 등에 따라 변동이 많기에, 선진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연적 요소를 극복할수 있는 생물학적 수질평가로 전환하거나 보완하고 있는 추세이기에 오염내성이 큰 파리목과 실지렁이 등이 우점하는 것은 성층 형성, 저층 무산소 층, 물고기 폐사, 남조류의 폭발적 성장, 수온 상승 등과 연계하여 볼 때 생태계의 평형   이 무너졌고, 파괴의 속도와 임계점이 다다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어류
① 4대강 전 지역에서 정수성 어종의 개체수 크게 증가, 유수성 어종 대부분 개체수  감소하였으며, 상태 풍부도 감소하여 단순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임함.
② 흰수마자의 경우 서식지 변화와 훼손 등 직접적인 영향이 언급되어져야 한다.
  현재 4대강 공사구간 중 낙동강 본류 구간의 흰수마자는 지역적 멸종이 된 상태이며 지금 상태로는 본류에 대한 복원은 힘들것이고, 내성천과 같이 중하류 하천정비사업 계획, 감천과 같이 낙동강 합수부 역행침식과 유속증가, 중류부 준설, 보설치 공사 등 향후 지류의 흰수마자 서식지까지 변화되어 멸종될 가능성이 크다.
③ 어도의 기능성도 높다는 평가는 보전후 구간이 현재시기 4대강 본류 정수지역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여울지역이다 보니 여기에 유수형 어종이 집중되어 어도의 효율성이 함께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도 하게 된다.
다) 식물
  ① 사업 전후 주요 분류군별 군집변화 분석
   : 4대강 공사 직후 식물종사가 증가하였으나, 해가 거듭할수록 특정종이 우점하여 장기적으로 식물종수가 감소할 것이며, 외래식물은 대부분 공사 이후 2년이 지난 뒤부터 정착하여 종수가 증가하고 있음.
  ② 사업 전후 하천생태계 건강성 변화 분석
   : 하천생태계의 건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개발과 장기모니터링 필요함.
라) 조류
  ① 보호종으로 지정된 물새 대부분은 수심이 얕은 곳에 서식하지만, 4대강 공사로 모래섬이 사라지고 수심이 깊어져 서식조건 악화로 조류의 다양성 감소로 이어졌음.
  ② 수계별로 매년 출현하는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 주어진 자료만으로 공사 전후 변화를 도출하기 불가능함.
  ③ 4대강 사업 전후의 수조류 개체군 변화
   : 4대강 사업 이전과 비교하여 물에서 서식하는 수로류가 뚜렷히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등과 같은 수면성 오리류와 잠수성 오리류의 감소가 대표적임
  ④낙동강 사업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조류서식지인 해평습지, 낙동강하류 일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⑤ 관리방안
물새서식지 확보 및 해평습지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수위를 낮추는 적극적인 대책이 제시되어야 하나 제시된 관리방안은 모두 지엽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생물서식공간의 위협이 가중될수 있으므로 생물서식공간 및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신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수변부의 복원, 수심을 낮추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보의 수문을 전면 개방해야함.
  
문화재  (황평우 문화재전문위원)
이번 국무총리실 조사평가위에서는 문화재조사를 평가할 위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단 두 명으로(물론 조사보조원이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 4대강 주변의 문화재 조사에 대해 평가한다는 것이 한마디로 4대강 이전의 문화재조사와 같이 부실한 평가이었다.
<지표조사>
*이미 2009년 문화재위원, 문화재전문위원을 교체해서 지표조사와 발굴조사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되었다. 문화재 조사시 문화재위원이나 전문위원의 판단과 지도는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 한정된 기간?  한정된 기간 안에 문화재조사를 해도 무관하다는 법은 없다.
문화재조사는 기간이나 예산에 방해받지 않고 철저하고 계획적이고, 장기적으로 진행했어야했다.
조사시관의 참여를 독려하고 소요기간을 단축했다는 것 자체가 부실조사이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수중지표조사>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분명히 문화재조사는 지상과 수중으로 구분되었는데, 나중에 (2009년 4월 30일) 수중지표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수중지표조사는 범위와 기간을 떠나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였다. 나루터 117개소 중 27곳만 단 28일 만에 문화재조사를 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들다. 수중조사 인력이 없었다면 시간이 걸려도, 인력을 확보하고 진행했어야했다.
*선별적으로 117곳에서 27곳을 택했기에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나, 이런 식으로 발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시굴. 발굴>
우리나라 4대강 수천 km에 대한 시굴 발굴을 단 2년 5개월 만에 끝낸 것은 세계 고고학계의 웃음거리가 될 만한 사안이다.
<매장문화재 관련법 재개정>
* 보고서에는 연관성이 없다고 했으나, 이미 2009년 문화재위원, 문화재전문위원을 교체해서 지표조사와 발굴조사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되었다. 문화재 조사시 문화재위원이나 전문위원의 판단과 지도는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매장문화재 관련법 개정의 날짜별 연관성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이번 보고서는 4대강을 시작하기위해 조직적으로 관련 규칙과 내부 인사를 조정하여 자행한 불합리에 대해 조사하지 못한 것이다.
* 매장문화재 조사의 총투입량은 부족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없다. 실제로 조사해야할 면적이 축소되어, 진행된 면적을 두고 총투입량이 부족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되는 논리이다.
* 조사위 자체에서 문화재조사가 생략된 곳이 많고, 미실시한 곳도 있으며, 민속, 지질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함.
* 아직도 서류미제출, 미실시 구간이 남아있다고 인정함.
<매장문화재 존치 보존>
그나마 발굴한 유적의 보존조치는 추가로 33개소 확인했다고 하는데, 준설토의 야적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음.
따라서 이번 조사위 결과중 문화재분야는 그동안 시민사회가 지적한 내용을 일부분만을 반복한 수준에 불과하다. 4대강 사업시 문화재조사는 전면적으로 부실한 조사였다. 조사위가 지적한 재조사나 후속조치 보완이라는 과제만을 제대로 수행한다해도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관광레져 (윤기돈 사무처장)
○ 4대강 사업 문화관광레저 분야의 핵심 문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계획적으로 불필요한 시설을 과잉투자하여 다양한 하천 경관과 이용패턴을 획일적으로 만든 것임.
○ 무계획의 대표 사례 :
   – 수변활동 금지구역에 시설이 설치된 경우 : 백재보 나루터, 세종1구 마리나 (보고서 p143)
○ 불필요한 과잉투자 사례
  
  ▷ 2,498억원이 투자된 자전거도로의 경우 이용률이 낮음. (보고서 p145)
     – 예로써 한강공원자전거로의 경우 연간 1,220만명이 이용하는 것에 반해, 4대강자전거도로의 경우 연간 201만명으로 1/6 수준임.
     – 산악자전거의 참여율이 3.9%인데 비해 4대강자전거길 참여율은 0.15%로 1/26 수준임
     – 이 정도 비율이 나오는 것도 기존 자전거도로와 이어진 곳의 이용률이 높기 때문임. 팔당대교지점(8,325명)은 섬진강대지점(120명)의 69배 수준임.
   ▷ 수변공원과 생활체육시설, 강문화관의 이용률도 규모에 비해 이용률이 낮음
○ 향후 과제
  – 이용률이 낮은 곳부터 복원을 해야하며, 그 과정에서 범죄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함.
※ 별첨자료3: 조사평가위 보고서 vs 정부의 4대강사업 홍보물
1. 보와 준설로 수질개선?
▶보고서
“보에 의한 수체의 확대는 희석에 의한 수질개선효과는 없음.” (79쪽)
“각 사업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리해서 평가한 결과 하수의 인제거는 수질을
개선하는 주요인이었으며 보와 준설에 의한 체류시간 증가는 식물플랑크톤과
BOD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23쪽)
▶홍보물
<4대강의 진실>  – 환경부, 4대강사업추진본부 (29쪽)
2. 생태계 복원?
▶보고서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생태공원과 생태하천의 적절성을 평가한 결과, 당초 마스터플랜에서 추구한 건강한 생태계 복원과 생태적 잠재력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생태하천의 경우도 강의 수변부가 직선화되었고 하중도와 모래톱이 상실되어 전반적인 서식처 다양성이 훼손되었으며, 둔치내의 소규모 생태하천의 경우도 서식처가 단순하게 조성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의 건설로 인해 강생태계는 호소생태계로 변화되어 유수 선호종이 정수 선호종으로 대체되었다. 수변육상생물(조류, 포유류,양서파충류)의 경우 서식처 감소로 인한 생물다양성 저하가 확인되었으며, 수중생물(플랑크톤, 어류, 저서생물)의 경우 유수성에서 정수성 선호 생물종으로 대체되었다.“ (24쪽)
▶홍보물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건강하고 똑똑하게 다시 태어납니다> – 국토해양부, 4대강사업추진본부 (3쪽)
3. 보를 통한 홍수예방?
▶보고서
“4대강사업으로 인한 보 설치 여부에 따른 홍수위 변화를 살펴본 결과, 모든 구간에서 보 설치에 따른 홍수위는 보가 없을 경우에 비해 더 높게 산정됨을 알 수 있음.” (52쪽)
“보 자체의 홍수 시 저류능력이 거의 없음.” (50쪽)
▶홍보물
<생명이 깨어나는 강 새로운 대한민국, 4대강살리기>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16-17쪽)
4. 철저한 문화재 조사?
▶보고서
“일정이 촉박하게 진행된 탓에 사전조사 등이 생략되거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의 일부 문제점이 지적됨.” (50쪽)
“보존존치구역에 대한 조사결과 감사원 및 문화재청이 지적한 155개 외에…총33개소에서 보존존치구역의 훼손이 추가로 확인됨” (155쪽)
▶홍보물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건강하고 똑똑하게 다시 태어납니다> – 국토해양부, 4대강사업추진본부 (1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