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2차 턴키공사 담합 비리 엄정 처벌 필요
– 고질적인 건설업계 입찰담합. 봐주기식 과징금으로는 처벌 한계 –
– 부당이득 환수소송, 입찰참가 자격제한 강화 등 엄격한 제제조치 필요 –
– 토건예산의 축소 및 관련 예산 복지 예산 전환 필요 –
4대강 살리기 공사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입찰 답함이 또 적발됐다.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서 발각된 4대강 사업 2차 턴키공사 담합은 대규모 국가예산 낭비의 실례를 보여준다.
공정위에 따르면 4대강 공사 2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한진중공업, 동부건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2009년 10월 6일 발주한 ‘낙동강 살리기 17공구 사업’에서 낙찰사-들러리 참여사를 결정한 후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투찰 당일 한진중공업이 동부건설에게 들러리 대가를 지불하자 상호간 미리 합의한 가격으로 투찰이 이루어졌다. 낙동강, 금강, 한강 등 4대강 관련 사업 3개 공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과 들러리 합의한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52억1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2조원이라는 막대한 국민세금이 투입된 4대강 공사에서 입찰담합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 4대강 공사 1차 턴키공사에서 선도 지구를 포함한 총 16개 공구 중 14개 공구에서 입찰 담합을 확인하고 1,1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19개 건설사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차 턴키공사에서도 담합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4대강 공사가 국민세금을 가지고 난장판을 저지른 비리의 복마전이라는 세간의 우려가 확인된 것이다. 국민세금을 바탕으로 진행된 공사에서 입찰담합을 통해 세금을 빼돌린 건설사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문제는 건설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공공사업에서 유독 입찰담합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를 감시 감독하고 계도할 정부의 감시 및 견제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입찰담합의 규모에 비해 제제조치의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번 담합 건을 살펴보면, 전체 담합 규모에 비해 과징금이 투찰금액 대비 최종 과징금이 최대 2.45%에 불과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번 입찰담합으로 인한 국고손실이 1,4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과징금은 152억 원 불과하다. 입찰담합이라는 범죄를 통한 건설사들의 부당이득에 비해 과징금은 터무니없이 적은 것이 현실이다. 부당이득 전액 환수 등의 강력한 조치를 통한 과징금의 현실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정부는 고질적인 입찰담합 범죄에 대해 과징금을 통한 제제와 공공사업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통한 실질적인 제제를 하고 있다고 하나, 범죄를 통한 부당이득에 비해 과징금의 규모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 감경요인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입찰 비리를 저지른 건설사들의 적반하장 식 소송으로 실효성이 의문스러운 상황이 되었다.
그렇기에 정부가 실질적으로 입찰 담합 범죄를 저지른 기업들을 제제하고자 한다면, 담합비리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뿐만이 아니라,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통한 적극적인 부당이득 환수조치에 나서야 한다.
지난 1차 턴키 공사 담합비리 관련하여 수자원공사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아직도 소송을 내지 않고 있는데 소멸시효 완성으로 막대한 예산 손실이 우려된다. 소송을 통한 건설사 부당이득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고한다.
4대강 조사위원회와 4대강 범대위는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의 후속조치를 지켜볼 것이며, 만일 부당이득 환수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직권남용 및 배임 등의 사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다.
끝으로, 4대강 공사 입찰담합 비리가 밝혀진 요즘 국가적인 복지 예산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4대강 공사 및 후속조치 등 같은 불필요한 토건사업 예산을 적극적으로 삭감하고, 범죄를 저지른 건설사들의 부당이득 환수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 예산 증가 조치가 필요하다.
2014년 11월 13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문의: 황인철 국장(4대강범대위, 010-3744-6126, hic7478@green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