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개편안에 대한 입장

2014년 3월 5일 | 금강/하천

<성명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개편안에 대한 입장
2011년 3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전세계적으로 주민보호대책 강화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 등 방사능방재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도 최근 비상계획구역 개편을 추진했다. 더불어 그동안 제외되었던 대전의 연구용 원자로에 대해서도 개편확대 요구를 수용하여 논의가 되었다.
그런데, 최근 원안위에서 기존 800m의 대전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1.5Km로 확대 개편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지역의견수렴 절차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1.5km라는 확대개편안이 제시되었다. 제대로 된 지역에서의 토론과 합의과정도 없이 확대개편안을 결정하려는 원안위 추진방식에 크게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더불어 대전지역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주민보호대책도 강화되지 않은 비상계획구역 1.5km확대 개편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이다.
첫째, 대전의 하나로 원자로 주변 방사선량 시뮬레이션 평가 결과를 지역주민들과 대전시민들이 알기 쉽게 공개해야 한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정보를 공개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 시민들과 함께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어내야 한다.  
둘째, 150만이 사는 대도시, 인접해서 많은 원자력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전시 전역을 포함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800m로 되어 있는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하여 대전주변 전지역의 방사선량을 연중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감시와 관리체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개편에 따른 정부와 지자체, 원자력사업자의 역할이 명확해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의 권한을 관할 지자체에 이양과 예산지원 및 전담기구을 확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원안위가 추진하는 비상계획구역 개편안은 우리나라 방사능 방재대책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제대로 된 방사능 방재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사회적인 토론과 합의를 거쳐 제대로 된 비상계획구역 확대를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3월 5일
핵연료시설증설을반대하는대전시민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