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공주시는 석장리 구석기 유적지 인근에 추진하는 금강수변 레저시설 조성 계획을 철회하라.

2013년 12월 10일 | 금강/하천

131209_[성명서]_금강수변레저시설조성계획철회.hwp
성명
공주시는 석장리 구석기 유적지 인근에 추진하는  
금강수변 레저시설 조성 계획을 철회하라.
4대강사업으로 추진한 수변 개발 및 레저 시설 사업 실패
자치단체의 추가 사업은 예산낭비와 환경파괴만 부를 뿐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사업의 영향으로 금강 물고기 떼죽음 사고와 녹조, 공산성 붕괴 등 환경파괴와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4대강사업의 대한 평가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공주시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금강 수변 레저시설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추진 할 계획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이 최근 입수·분석한 ‘금강 수변 레저시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이하 조사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공주시는 약 2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석장리 유적지 인근에서 청벽대교 일원까지 면적 220,000㎡ 규모의 레저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란 것을 확인했다.
공주시가 지난 3월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작성한 기본계획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지 선정’, ‘도입시설 배치’, ‘경제적 타당성 분석’, ‘관리운영 방안’ 등의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사업 대상지와 중앙정부 지원 및 예산만 확보 된다면 바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사업 대상지로 거론되는 지역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구석기 유적지인 석장리 유적지와 박물관 주변이라는 점이다. 공주 석장리 구석기 유적은 우리나라 최초로 구석기 유적이 발견되어 구석기의 존재가 입증된 곳으로 1990년 10월 26일 사적 제334호로 지정되었고 2006년 9월 26일 석장리박물관을 건립하여 운영이 되고 있다. 유적지 주변은 미발굴 유적의 존재 가능성도 여전히 높은 곳이다.
고도와 역사 도시를 표방하는 공주시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유적지 주변에 오토캠핑장, 야외 수영장, 카누·조정 체험장 등의 레저시설 조성계획을 구상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문화재보호법’을 검토한다는 내용만 기록되어 있지만 기본계획 내용 어디에도 문화재 조사관련 내용과 보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주시가 석장리 박물관에서 청벽대교 일원에 조성할 계획인 수변 레저시설은 공원 및 체육시설, 오토캠핑장, 야외수영장, 카누 체험장, 조정 경기장, 투어환승센터 등이다. 조사 보고세서에 따르면 기본계획 사업비는 기본 조성비 약 80억 원을 포함, 시설 투자비 약 140억 원을 산정 총 사업비 220억으로 산정하고 있다. 운영비(인건비, 유지보수, 일반관리비 등)는 연간 10억으로 산정되어 있으며 매출액은 연간 35억 원 이상을 예상하고 있지만 조성비, 운영비, 매출액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개장 10년 후에 손익분기점을 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자치단체 스스로 사업에 대한 목적성과 확신을 잃은 예산 낭비 사업임을 고백하고 있는 셈이다.
이미 4대강사업으로 이미 조성된 하천변 공원 및 체육시설, 오토캠핑장 등은 이용도가 낮을뿐더러 관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4대강사업으로 설치된 금강 대표적인 레저시설인 세종시 요트선착장의 경우 완공 이후 한 번도 이용 된 적이 없이 녹조만 가득 차 있는 혐오 시설로 전락하였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사업이 효과는 없고 물고기 떼죽음 사고와 녹조, 공산성 붕괴 등으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건설사 담합과 비리 등 사업 부실과 부정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공주시는 4대강사업의 실패를 따라하는 문제의 사업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석장리 구석기 유적지 일대의 ‘금강 수변 레저시설 기본계획’을 백지화하고 지역의 환경과 역사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진정한 고도 공주를 만들길 바란다.
2013년 12월 10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 이상덕, 이동규, 한원규, 정동국, 최수경
󰋫 문의 : 김성중 간사 010-2626-8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