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대강사업 국민고발 기자회견

2013년 10월 22일 | 금강/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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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고발한다, 22조원 4대강운하사업 책임자를 !!”
–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 국민고발 기자회견
: 형사고발, 서훈 취소 촉구
■ 일시 : 2013년 10월 22일(화) 오전 11시
■ 장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
■ 주최 : 4대강사업국민고발인단
■ 주관 :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프로그램
  1. 여는말
  2. 국민고발 취지와 내용 설명
   – 형사 고발, 서훈 취소 촉구
  3. 대표 고발인단 말씀
   – 종교계, 학계, 수계별 주민, 해외(영상메시지) 등
  4. 향후 활동 계획
  5. 고발장 접수 (검찰청)
1.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는 지난 9월2일부터 이명박 등 4대강 사업 책임자에 대한 국민고발운동을 시작한 바 있다. 생명의 터전인 4대강을 망쳐버린 추진세력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한 이 운동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 주었다.
2. 이에 국민고발인단에 참여해 주신 약 4만여 명의 시민들의 이름으로 4대강운하사기극의 주역들을 정식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10월 22일 11시에 진행했다. 또한 국민고발인단의 이름으로 4대강사업 정부 훈포상자 1,157명의 서훈취소을 촉구하였다.  
3. 현재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4대강사업이 얼마나 부정과 불법, 거짓말에 기초하여 추진되었는가가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다. 감사원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국민고발 기자회견은, 4대강사업과 같이 국토를 파괴하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잘못된 국책사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이 사회가 생명을 존중하고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로 나가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 참조)
2013년 11월 22일
4대강사업국민고발인단
※별첨자료1: 형사고발 (주체: 4대강사업국민고발인단)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
1. 국민고발의 취지
피고발인들은 4대강사업이라고 속이고 국민들이 반대하는 대운하사업을 강행하여 4대강을 초토화시키고 수많은 생명들을 희생시켰으며, 생태계가 파괴되고 수많은 아름다운 경관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혈세 22조원 이상이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에 낭비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형건설사들은 담합비리까지 자행하여 공사비를 최대한 부풀려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반면 힘없는 하청업체들은 부도가 나고 현장근로자들의 아까운 목숨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물어 형사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22조원의 예산을 불법지출 한 것에 대한 책임추궁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4대강사업은 대통령과 정부, 학계, 보수 언론, 건설회사까지 동원된 총체적 불법, 범죄행위입니다. 국민들을 속이고 4대강사업을 추진한 자들에 대한 책임추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무엇보다 이러한 잘못이 다시는 저질러지지 않도록 모두에게 교훈을 주어 재발방지를 하기 위함입니다.
2. 고발인
○ 대표고발인 서상진 외 12명
  (종교계, 학계, 시민단체, 환경단체, 수계별 주민, 해외교포 등)
○ 총 고발인 39,775명
고발인들은 이명박 등 4대강사업 추진세력이 엄벌에 처해지고 끝까지 책임추궁이 이루어질 것을 염원하는 국민들입니다.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가 2013. 9. 2. ‘국민고발운동’을 제안하였고, 이후 이 사건 고발장 제출 직전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약 4만여 명의 국민들이 고발인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한정된 시간과 제약 속에서 짧은 기간안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고발에 참여할 의사를 보여준 것만 보더라도 피고발인 이명박 등 4대강사업 추진세력에 대한 처벌요구가 얼마나 높은 지 알 수 있습니다.  
3. 피고발인
○ 이명박 외 57명
피고발인들은 4대강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한 핵심적인 주역들로서, 대통령, 관련 부처 장관들, 핵심 부처인 국토부의 책임자들,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진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공무원사회가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지시나 명령은 따를 의무가 없는데도, 4대강사업 추진세력은 돈과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보전과 돈을 위해 양심을 팔고 4대강을 무참히 희생시켰습니다.
이러한 용서 받지 못할 범죄에 가담한 공무원들과 학자, 보수언론 등 ‘공범’의 지위에 있는 자들은 너무나 많지만, 수사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역량의 한계를 고려하여 고발인들은 우선 가장 핵심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자들인 피고발인들로 최소한으로 그 숫자를 줄였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피고발인들에 대한 형사처벌만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상징적이면서도 최소한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발인들은 4대강사업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비롯한 민사 등 법적 책임을 져야할 자들은 피고발인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향후 수사와 특별법 제정에 따른 실효성 있는 조사 등을 통하여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과 응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4. 고발 사유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발인들은 대운하사업을 4대강사업이라고 속여 2009. 말경부터 2012. 말경까지 대운하사업에 22조원이 넘는 예산을 불법지출케 함으로써 국가에 대하여 22조원의 손해를 가하고 건설사 등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습니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자원공사 이사들에 대하여
피고발인들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6. 26.경 및 2009. 9. 28.경 이사회에서 “4대강사업 시행계획” 등을 원안대로 의결함으로써 4대강사업에 총 8조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회사채를 발행하였으나 4대강사업을 통해서는 자금의 회수방안이 거의 불가능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게 8조원 상당의 손해 발생 위험을 가하고 건설사 등에게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케 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3) 직권남용죄
피고발인들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산하 공무원들과 산하 직원들로 하여금 국민들에게 대운하사업을 숨기고 4대강사업인 것처럼 홍보케 하고, 수심 6m, 최소수심 3~4m를 지시하여 결과적으로 낙동강 “하구 ~ 구미” 구간 최소수심이 대운하 안과 유사한 6m로 결정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4) 건설산업기본법위반(입찰방해) 방조죄
피고발인들은 건설사들의 입찰방해를 방조하였습니다.
6) 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 증거인멸죄
피고발인들은 4대강사업이 대운하사업이라는 것을 숨기고 국민들을 속이기 위하여 4대강사업에 대한 상당수의 기록물을 파기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법상 증거인멸죄에서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7)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위반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4대강사업은 사실상 대운하사업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피고발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처음부터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하면서 위증을 함으로써, 국회증언감정법위반죄를 범하였습니다.
※별첨자료2: 서훈 취소 (주체: 4대강사업국민고발인단)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할 서훈취소 청원 (요지)
1. 서훈 취소 관련 규정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4대강사업 서훈에 대하여
정부는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1차 2011. 10. 25., 2차 2011. 12. 15., 3차 2012. 6. 22. 4차 2012. 12. 26. 합계 1,157명에 대하여 서훈을 하였습니다.
3. 서훈 취소 이유
4대강사업은 국가에 대한 ‘공적’이 아니라 ‘환경파괴’ 및 ‘대규모 예산 불법지출’, ‘담합’ 등 대규모의 조직적 범죄행위이며 불법행위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① 국민들이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절대 4대강사업은 추진될 수 없었으므로, 4대강사업 자체가 이미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공적’이 될 수 없습니다.
② 대형 국책 사업에서 지켜야 할 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절차(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등)를 대부분 위반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부기관과 공기업 등이 총 동원되어 관련 공무원들이 모두 대형 범죄행위에 가담하여 공범의 지위에 서는 사상 초유의 초대형 게이트입니다.
③ 대운하사업임을 속이고 22조원의 예산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위반하여 예산의 불법지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가에 22조원의 손해를 입게한 특경가법위반(배임)을 저지른 것입니다.
④ 4대강사업 과정에서 건설사들은 담합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고, 최근 검찰로부터 기소도 되었는데, 그 범죄행위를 한 건설사들의 주요 임원들도 이 사건 서훈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담합을 하여 공사비를 부풀림으로써 국가 예산을 낭비하게 한 자들에게 포상을 준 것입니다.
⑤ 4대강사업의 목표로 내세운 수질개선 등 표면적인 사업목적도 당초 달성할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녹조현상 등으로 수질오염이 심각하여 매년 1~2조원 이상의 추가적인 수질개선비용이 들고, 생태계가 대규모로 파괴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4대강사업 책임자들이 4대강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예상을 하면서도 사업을 강행하였다는 것입니다.
⑥ 보 주변 지역 침수, 준설토 문제 등 4대강사업의 피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향후 4대강사업을 유지관리하는데만도 매년 2~3조원 가까이 들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4대강사업을 원점으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4대강을 재자연화 내지 복원하자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은데 이 과정에서도 예산이 소요되게 됩니다.
4. 결론
4대강사업 서훈 대상자들은 서훈의 대상이 아니라 처벌과 책임추궁의 대상입니다. 4대강사업은 공적이 아니라 중대범죄이며 국가에 엄청난 재정적, 환경적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이 사건 서훈 대상자들에 대한 서훈을 취소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
※ 별첨자료 3: 향후 활동 계획 (주체: 4대강조사위, 4대강범대위)
4대강 담합 건설사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촉구
1. 4대강 담합건설사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
공정위는 2012. 6. 5. 4대강사업 총 14개 공구를 사전 합의에 따라 배분하고 실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은 8개 건설사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등에 위반한다는 이유를 들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1,541,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 4대강 담합건설사 건설산업법위반, 입찰방해로 기소
검찰은 2013. 9. 24. ‘4대강사업 입찰 담합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11개 건설사 전현직 임원 22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및 입찰방해죄의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검찰은 3조 8,000억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된 보(洑) 공사 등 4대강사업의 공사 입찰에서, 들러리 업체를 세워 경쟁입찰을 가장하고 투찰가를 담합한 혐의로 11개 건설사 및 전․현직 임원 22명을 기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3.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가. 계약당사자
국가, 수자원공사와 각 담합건설사
나. 불법행위
공정거래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입찰방해죄
다.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액 산정의 기준
위법한 담합행위로 인하여 계약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법한 담합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위 담합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낙찰가격)과 ‘위 담합이 없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경쟁가격)과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게 된다.
마. 손해액
4대강 사업과 같은 턴키입찰방식 공사의 평균 낙찰률 64.1%를 대입해 분석한 결과, 4대강 1차 턴키공사 12개 공구를 시공한 8개 건설사의 공사비는 2조2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들 건설사가 실제로 시공권을 따내며 낙찰을 받은 총 공사비 3조5천억 원보다 1조239억 원 가량 많은 금액이다(CEO스코어데일리 2013. 9. 30.자 기사 참조).
따라서 약 1조 239억원이 담합건설사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이라고 할 수 있다.
4. 관련 판결
4개 정유사가 군납유류 입찰에서 담합을 하여 국방부와 계약을 한 사안에서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이에 국가가 위 정유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정유사들에게 약 8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법원은 위법한 담합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위 담합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낙찰가격)과 ‘위 담합이 없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경쟁가격)과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서울중앙지법 2007.1.23. 선고 2001가합106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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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와 수자원공사는 담합건설사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해야
담합건설사들의 불법행위(공정거래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입찰방해죄)로 인하여 경쟁가격보다 높은 낙찰가격으로 인하여 4대강사업 1차턴키공사에서 국가와 한국수자원공사에게 합계 약 1조 239억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국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해당 건설사들을 상대로 즉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액 상당의 돈을 받아내야 한다.
만일 소송을 내지 않을 경우 정부의 담당책임자와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영진을 상대로 배임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2013. 10. 22.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