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4대강 담합비리 건설사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

2012년 9월 27일 | 금강/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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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담합비리 건설사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
-‘4대강 담합비리’ 건설사 공공사업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조속히 실시하라!
– 정부와 지자체는 비리담합 건설사의 공공사업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라.

지난 8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관련 건설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의결서를 발표 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16개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 담합을 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향후 상호 건설공사 입찰 관련한 상호 정보교환의 금지, 1115억의 과징금을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따라 ‘4대강 담합비리 관련 건설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1항 7호’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에 해당된다. 또한 동법은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등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관련하여 조달청과 수자원공사 등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기관들은 조만간 해당 건설사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건설업체의 의견서는 변명에 불과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의결서 이후, 조달청와 수자원공사 등 정부기관의 관련 절차 진행에 대해, 현대건설을 비롯한 4대강 사업에 참여한 19개 건설사들이 지난 9월 20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연기요청’ 공문을 접수했다고 한다.
관계 언론 보도에 의하면, 건설사들은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의 중대성에 비해 ‘의견 제출 기한이 촉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최종 결과까지 처분 유예’를 주장했다고 한다. 또한 건설산업의 존망과 국가경제에 대한 영향까지 거론하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4대강 범대위는 4대강 사업의 비리 실체 규명과 담합비리자에 대한 엄벌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건설사들의 주장은 ‘국민혈세를 낭비한 죄인들의 자기변병’에 지나지 않는다. 4대강 담합비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의 진술과정 및 의견 개진을 통해 충분히 소명할 기회가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관련 건설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의결서’ 및 ‘심사보고서’에는 이들 건설사들이 4대강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입찰과정에 담합하였는지 충분하고도 세세하게 밝혀져 있다.
그렇기에 4대강 범대위는 건설사들이 ‘국가경제’ 운운하면서 부정당업자에 대한 조치 유예를 주장한 것은, 죄를 저지른 죄인이 스스로의 죄를 판결하겠다는 것과 같이 근거없다는 점을 밝힌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과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
4대강 범대위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담합비리 사실을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역시 터무니없음을 누차 지적한바 있다. 담합관련 최종 의결서에서, 4대강 관련 매출액이 3조 1천억 원 규모이며, 해당 사건 공동행위가 물량배분 행위인 점 등을 감안하면 중대성의 정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면서도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7.0%~10.0% 중 가장 낮은 7.0%를 적용했다. 이마저도 납득하기 어려운 ‘건설경기 위축’ 등의 이유로 애초 2,193억 원에서 1,115억 원으로 대폭 축소 조정되었다. 또한 담합비리 관련 건설사들과 주요 임원에 대한 검찰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4대강범대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러한 조치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단독적인 결정이 아니며,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에 의한 것이라 판단하며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판단하여 공정거래위원장을 고발한 바 있다.
4대강 범대위는 4대강 사업에 참여하며 담합비리를 저질러 국민혈세를 낭비한 건설사에 대한 엄정한 법적용을 강력히 촉구한다. 4대강 범대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최대 2년에 이르는 기간에 ‘공공사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조치는 조달청과 수자원공사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에서 적합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4대강 범대위는 조만간 관계 기관 등과 함께 4대강 담합비리건설사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공공사업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시행 촉구, 공정거래위원회의 비리 건설사에 대한 검찰고발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2년 9월 27일
4대강범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