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국민소송단 4대강 금강 항소심 기각 판결 불복

2012년 1월 19일 | 금강/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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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을지키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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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 2012. 1. 19 (목)
발  신 : 금강을지키는사람들 (담당: 양흥모 상황실장 010-2795-3451)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제  목 : 4대강사업 금강 항소심 기각, 국민소송단 불복 4대강 사업에 대한          법적 책임 끝까지 묻겠다. (총 2매)
4대강 사업 금강 항소심 기각 판결
국민소송단 불복, 4대강 사업 법적 책임 끝까지 묻겠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신귀섭, 조영범, 김성률)는 오늘 19일 오후 2시 329명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4대강 사업 금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 항소심에서 기각판결을 내려 이명박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로 “원심 판결을 검토하고 현장 검증을 실시한 결과 원심 판결에 문제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에 이어 2심 재판부 또한 같은 의견으로 보이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법 해석을 회피하고 실망스러운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규탄한다.
최근 정부는 4대강 사업 현장의 보 균열과 누수, 재퇴적, 역행침식, 녹조 등 사고와 문제로 준공일도 미루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완전 부실덩어리임이 밝혀지고 있다. 금강도 공주보와 백제보의 균열과 누수, 재퇴적, 역행침식 등 피해와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다.
재판부가 심도 깊게 다루어야 할 적법성과 적절성에 대한 판단 회피는 결국 예산낭비와 환경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위법성이 명백한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미래세대와 역사 앞에 무책임한 판결이다.
국민소송단과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당연히 상고를 통해 끝까지 4대강 사업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오늘은 비겁한 재판부가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내일은 현명한 재판부가 국민의 손을 들어주며 환경정의를 세울 것으로 믿는다. 우리 국민들이 선고한다. 4대강 사업은 명백한 불법사업이다.
2012년 1월 19일
국민소송단, 금강을지키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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