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신성리 갈대밭 법적 보호종 모새달 자생지 훼손, 정비사업 중단하라

2011년 11월 21일 | 금강/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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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법적 보호종 모새달 자생 군락지 훼손
신성리 갈대밭 정비사업 즉각 중단하라

신성리 갈대밭에 자생하고 있는 법적 보호종 모새달 군락지가 4대강 정비사업으로 훼손되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4대강사업 12월 준공을 앞두고 급하게 마무리 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훼손 논란이 컸던 신성리 갈대밭 정비사업을 최근 강행하였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이 11월 10일, 정비사업으로 인한 신성리 갈대밭 훼손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시행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및 금강유역환경청, 충남도청에 공사 중단을 요청했지만 갈대밭의 산책로 마사토 포설과 정비사업을 강행하였다. 그 결과 산림청 희귀 및 멸종 위기 식물 194호로 지정된 모새달의 자생 군락지를 훼손하였다. 모새달 자생지는 신성리 갈대밭의 상류 시음지구 쪽으로 금강과 가까운 지역에 두 곳의 자생지가 맞붙어서 100㎡이상 정도의 크기다. 이 곳에 산책로와 쉼터 등을 만들기 위한 공사로 현재 절반정도가 베어져 훼손된 상태이다.
모새달은 벼과 식물로 갈대와 비슷하게 생겨 바닷가 습지나 기수역에 자생한다. 특히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하천 하구 기수역의 상징적인 식물이다. 하구둑과 방조제로 하천 기수역이 사라지면서 희귀식물로 지정되었다. 산성리 갈대밭은 금강 하구 기수역의 상징이고 모새달은 신성리 갈대밭의 대표적인 식물이다. 신성리 갈대밭 모새달 자생 군락지의 훼손은 금강 하구 생태계 파괴의 대표적인 사건이다.
충청남도가 충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안과제 연구로 신성리 갈대밭 산책로 정비사업의 생태계 영향을 검토한 결과에서도 산책로 정비와 마사토 포설이 습지의 육상화를 가속화 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갈대밭의 지속성과 육상화를 막고 갈대의 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바 있다. 충남도가 충남발전연구원의 검토결과를 근거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공사 변경을 요청했지만 그 마저도 묵살되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법적보호종 모새달 자생 군락지를 훼손하는 신성리 갈대밭 정비사업을 즉각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금강유역환경청, 시공사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 금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희귀식물 자생지 현황으로 신성리 갈대밭의 모새달 군락지가 조사되어 평가되어 있음에도 관리 감독 소홀로 법적 보호종 자생 군락지를 훼손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작년 금강정비사업 유등지구 불법 사전공사에 이어 신성리 갈대밭 법적 보호종 서식처 훼손까지 계속 불신과 불통의 행정을 보이고 있다. 불신과 불통의 행정은 국가기관의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더 이상 금강의 환경과 생명을 훼손하지 마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신성리 갈대밭 산책로 마사토 포설과 정비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 11월 20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