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천성산업은 갑천상류 레미콘공장 설립 추진을 중단하고 소송을 취하 하라!
대전시 서구청 vs 사업자 (주)천성산업, 9월28일 첫 공판
올해 초 갑천 상류 서구 우명동 일대에 레미콘공장 설립 신청(서구 우명동 일대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을 한 (주)천성산업과 사업계획 불승인을 한 대전시 서구청간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내일(9월28일 오후4시) 대전지방법원에서 ‘서구 우명동 일대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불승인처분 취소’첫 공판이 진행된다.
올해 3월 서구 우명동 9-11일대 레미콘공장 설립에 관해 대전시 서구청에서 불승인을 한 것에 대해 사업자 (주)천성산업에서는 행정심판을 신청 하였으나 5월 30일 대전시 행정심판의 기각재결 판결이 났다. (주)천성산업은 이에 불복하고 6월 17일 대전지방법원에 “중소기업 창업 사업 계획 불승인 처분취소”청구 소송을 신청을 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 당시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레미콘공장 설립은 예정부지인 서구 우명동 일대 취락지역 및 농경지에 대한 대기․ 수질오염, 폐수, 교통사고, 천연기념물 보호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레미콘공장 설립 불승인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했다.
레미콘공장설립 예정지는 갑천에서 불과 100m 이내에 있고 1km안에는 집단취락지역으로 400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무궁화 용사촌등이 있으며 인근에는 오이, 딸기, 버섯 등 재배시설이 있다. 레미콘공장 설립 시에는 갑천상류의 오염 및 주변에 서식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수달, 원앙의 서식처 파괴는 물론이고 갑천에 설치된 보에 담겨진 농업용수 오염과 지하수 고갈, 분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등 환경오염과 주민피해 문제가 예상되어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사업자 (주)천성산업은 대전시 서구 기성동 일대 주민들의 생존권과 갑천 상류의 우수한 자연 생태계를 훼손하는 레미콘공장 설립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해당 행정기관인 서구청에서의 사업계획 불승인과 대전시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소송을 즉각 취하 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 서구청과 레미콘 공장 예정지 일대 기성동 주민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갑천 상류의 레미콘공장을 절대 수용 할 수 없으며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이상덕, 한원규, 이상선, 김규복, 최수경
❍ 문의 : 갑천상류 레미콘공장 설립 저지를 위한 주민대책위위원회 위원장 서원동 (010-7474-7072)
대전충남녹색연합 녹색사회국 팀장 고지현(253-3241 / 010-9224-5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