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대전시 갑천하류 맹꽁이서식지 원형보존 계획에 대한 환영 논평

2011년 8월 30일 | 금강/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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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갑천 하류 맹꽁이 서식처 원형보전 환영
금강살리기 11공구 갑천1지구 맹꽁이 집단서식지 외
추가 서식지 5곳 포획이주에서 원형보전
금강유역환경청은 대전컨벤션센터(DCC)뒤
맹꽁이집단서식처 관리소홀로 파괴

대전시는 8월 29일, 올 여름 금강살리기 11공구 갑천1지구 내에서 발견된 맹꽁이 서식지 5곳에 대해, 당초 포획이주 계획에서 5곳의 서식지를 원형보존 하겠다고 환경단체 협의했다. 지난 8월 3일 대전시가 맹꽁이서식지에 대한 보호대책으로 낸 포획이주 발표 후 환경단체는 대전시 환경국장 및 담당자들과의 3차례 걸친 협의 끝에 갑천1지구 맹꽁이 서식지 5곳에 대한 서식지를 보호키로 결정 하였다.
대전시가 갑천1지구내 금강과 갑천 합류부(문평동)에 대전 최대 맹꽁이 집단 서식지를 인공습지 계획에서 자연습지로 변경한 것에 이어 맹꽁이 추가 서식지 5곳을 원형보전 키로 한 것은 대전시의 하천행정 및 환경행정 수준을 한 단계 높인 성과다. 이로 인해 대전시는 전국 최대 맹꽁이 생태공원을 갖게 되었다.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과 ‘한국양서류보존네트워크’에서는 대전시의 이번 조치를 높게 평가하며 환영한다. 이번에 추가 보존키로 한 곳은 <표.1>과 같이 B~F지점 5곳 C, D, E지역은 환경단체와 대전시간 협의 중 이견이 있었으나 멸종위기종 맹꽁이에 대한 대전시의 긍정적인 맹꽁이 보호대책으로 서식지 모두를 보호 할 수 있게 되었다. C지역(신구교 상류 좌안)은 맹꽁이 서식지를 보존하면서 축구장 위치를 조정하기로 했으며 D지역(용신교 하류부터 관평천 합류부까지)에 대해서는 축구장 2개 조성을 철회하고 맹꽁이서식지로 보존키로 했다. E지역(고속철도교 하류 좌안)도 당초 파크골프장 설치 계획을 수렴하여 맹꽁이서식지와 이격거리를 두고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로 하면서 맹꽁이 서식지 5곳 모두를 원형보존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갑천하류 맹꽁이 서식지의 면적은 약 3만2천㎡(대전시 추정)가 되었다.  
표.1 갑천1지구 맹꽁이서식지 보호 대책 및 지도

반면 대전의 도심 대전컨벤션센터(DCC)와 스마트시티 사이 나대지(약 5만6천㎡)에도 올 여름 맹꽁이의 집단 서식을 확인했지만 얼마전 서식지가 크게 훼손되었다. 올 여름 환경단체에서는 이곳의 맹꽁이 서식을 소유주인 (주)스마트시티자산관리사에 알렸지만 이미 건설허가를 받은 땅이라 우리는 언제든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며 멸종위기종 맹꽁이에 대한 보호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후 (주)스마트시티자산관리사는 대형 스크린 골프장 G사에 일부 땅을 매각, 2012년 스크린 골프장 G사의 본사 사옥 확장이전 및 스크린 골프장이 예정되었다. 그러나 지난 8월 23일 DCC뒤 맹꽁이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다는 시민의 제보를 받고 금강유역환경청과 대전시 자연환경과에 멸종위기종 맹꽁이와 그 서식지를 보호해 줄 것을 요청, 8월 25일 한 차례 더 요청했지만 금강유역청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맹꽁이 서식지의 부지정리(거리측정을 위해 풀숲을 정리)가 이뤄져 일부 서식지가 훼손되었다. 맹꽁이가 멸종위기종 2급으로 ‘법적보호종’ 임에도 불구하고 갑천1지구내 맹꽁이와 대전 도심 속 맹꽁이의 운명이 지자체와 금강유역환경청의 입장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야생동․식물보호법 1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훼손․고사시켜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금강유역환경청 담당자는 “맹꽁이 서식지가 사유지이고 평가 대상지역이 아니라서 멸종위기종에 대해 토지소유자(G사)에 강제적인 보호 요청을 취할 수 없다” 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 대해 환경부 담당자는 야생동․식물보호법 14조에 의거 사유지와 평가대상지가 아니더라도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해석하면서 금강유역환경청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지역의 환경 보전 관련하여 최일선에서 적극적인 환경 보전 행정을 해야 하는 금강유역환경청의 이번 대응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사업자의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 인식과 맹꽁이서식에 대한 사전파악이 안돼 일부 공사가 진행되었을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한 금강유역환경청의 소극적인 법적보호종 보호대책은 규탄 받아야 마땅하며 이번 DCC 뒤 맹꽁이 서식지 파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맹꽁이는 도시환경 지표종으로써, 서식처인 습지는 도심 속 온도 및 습도 조절을 하는 등 도시 환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최대 규모의 맹꽁이 서식처 보전과 도심지역 맹꽁이 훼손 문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전시는 이번 맹꽁이집단서식지 및 추가 서식지에 대한 원형보존에 대한 보호대책을 계기로 앞으로 멸종위기종 맹꽁이 이외에 다양한 생물종들이 살아 숨 쉴 수 있는 대전도심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야생동식물들을 적극 보전하는 정책과 행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1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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