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갑천 1지구, 법적보호종 맹꽁이 서식지 파괴

2011년 7월 7일 | 금강/하천

맹꽁이서식지_20110707.hwp

갑천 1지구(금강살리기 11공구)
법적보호종 맹꽁이서식지 파괴
대전시 금강살리기 현장 관리․감독 문제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금강살리기 11공구 사업(갑천1지구)으로 인해 멸종위기종 2급 맹꽁이의 서식지가 파괴되었다. 대전시의 맹꽁이에 대한 안일한 태도와 허술한 공사 현장 관리․감독이 법적으로 보호해야하는 맹꽁이의 서식지를 파괴한 것이다.
지난 6월 26일 갑천과 금강의 합류부 우안(문평동)에서 최초로 맹꽁이 서식지가 확인 되었다. 이에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갑천과 금강 합류점 일대가 맹꽁이 서식지임을 대전시와 금강유역환경청에 알리고, 그간 진행되고 있던 공사를 모두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그 후지난 7월 1일에는 갑천1지구 사후환경조사팀과 대전충남녹색연합 내 양서류 전문가와 생태하천해설사들이 공동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대전시는 공동조사 이후 비가 오기전에 적치된 토사의 운반작업을 해야 한다며 지난 7월 5일 불무교 근처에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7월 5일 저녁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전문가와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현장방문 당시 맹꽁이 서식지와 인접한 곳까지 중장비인 포크레인이 지나간 흔적을 발견, 맹꽁이 서식지 일부가 파괴되었음 확인했다.
대전시는 법적보호종인 맹꽁이 서식지임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함으로 대전시의 멸종위기종 맹꽁이에 대한 안일한 태도와 허술한 현장 관리․감독이 드러났다. 또한 공사 지시 및 현장관리를 부실하게 처리하면서 법적보호종인 맹꽁이서식지를 파괴하였다.
이번 맹꽁이서식지가 파괴된 곳은 금강살리기 11공구 갑천1지구 금강합류부 일대로 4대강사업의 일환인 습지조성계획이 있다. 갑천1지구는 유등천 합류점인 둔산대교부터 금강합류점까지 갑천하류 11.7km으로 습지가 잘 보존되어 있고 금강합류점 외에도 용신교 근처에서도 맹꽁이 서식지를 확인했다.
대전시는 맹꽁이서식지가 확인된 갑천1지구 금강합류부에서 용신교까지 모든 공사와 중장비 이동을 금하고, 해당구간에 대한 장마철 양서류 서식실태 조사를 진행한 이후 공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맹꽁이의 행동반경을 고려한 서식지 보호 조치와 이후 추진되는 공사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 금강유역환경청은 해당 구간의 맹꽁이 서식처 보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법적보호종 보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인공습지조성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연습지 보전과 법적보호종 보호 및 자연생태계 보호다.
󰋫 문의 : 금강을지키는사람들
        (대전충남녹색연합 녹색사회국 팀장 고지현 253-3241 / 010-9224-5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