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을지키는사람들
성 명
날 짜 : 2011. 1. 12(수)
발 신 : 금강을지키는사람들(담당: 고은아 운영위원 010-9889-2476)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제 목 : [성명서] 금강(4대강)소송 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총2매)
[ 성 명 서 ]
금강(4대강)소송 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4대강(금강) 국민 소송 재판부 ‘기각판결’ 인정 할 수 없다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국민소송은 계속 될 것이다.
1월 12일, 대전지방행정법원 제1행정부(최병준, 김형원, 김성진)는 금강국민소송인단 333명이 제기한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한 재판에서 “기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과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과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절차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물 확보와 홍수예방 등 사업목적에 대해서도 정당성도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더욱 문제인 것은 금강 유역에 보를 설치하더라도 수위 조절로 홍수 예방이 가능하고, 수질도 크게 악화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국민대다수의 우려와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뒤집고 정부 쪽 논리를 그대로 요약한 것으로 판결의 공정성까지 의심스럽다.
또한 사법부와 재판부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기각 판결 사유에서도 드러났듯이, 재판부가 충분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했는지 의문이 든다. 재판부는 국가예산 22조 2천억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토목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없어도 합법,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 관련 최상위 계획을 무시해도 합법,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조사 합법, 모든 불법 사유들을 아주 관대하게 합법적인 사항으로 인정하였다.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와 규제는 불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재판부가 적법성과 함께 심도 깊게 다루어야 할 사업 적절성에 대한 판단 회피는 비겁하고 무능한 행태임이 틀림없다.
4대강 사업은 첨예한 국민적 이해가 걸려 있는 만큼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한강과 낙동강 소송에서 원고가 신청한 증거를 채택하지도 않는가 하면, 독일 전문가 증인 신청을 기각하는 등 재판과정이 편파적이어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이런 공정성 문제 때문에 재판부는 기피신청까지 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증 기회를 더 달라는 원고 쪽 요청을 묵살하고 심리를 종결하였다. 선고를 내려달라는 정부쪽 요구를 수용이라도 하는 듯 서둘러 선고를 강행한 것이다.
이번 ‘금강 살리기 사업’ 선고는 편파적 재판이 이루어진 한강과 낙동강 소송과 같은 차원으로 판결의 공정성을 믿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4대강 소송’에 대한 정부의 재판 개입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정부측 4대강 소송 총지휘자인 서울 고검 송무부장이 지난 10월 서울행정법원 법원장과 담당 재판장을 만나 ‘소송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압력을 가한 바 있다. 금강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측은 기각된 한강 재판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사법부를 흔들었다.
금강소송단은 재판부가 과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판결을 했는지 다시 한 번 묻는다. 우리는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 더불어 항소하여 끝까지 금강을 지키기 위해 싸워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금강사업의 절차적 위법성과 공사로 인한 환경파괴, 생태계 파괴 결과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생태계 파괴의 결과를 더욱 집중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1. 1. 12
금강을지키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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