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환경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의회, 벽산은 대전지역 석면피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

2010년 7월 21일 | 금강/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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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의회, 벽산은 대전지역 석면피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

환경부 조사 결과 과거 석면 공장(벽산스레트)이 있던 대전지역의 석면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 관련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20일 환경부가 발표한 ‘과거 운영된 석면공장ㆍ광산 인근 주민 건강영향 조사’ 결과에서 석면폐의증, 폐암, 흉막반 등 석면관련 질환 의심환자는 28명으로 확인되었다.
무엇보다 대전지역 석면 관련 질환 의심환자는 석면폐의증 환자 1명, 흉막반+석면폐의증 환자 13명, 흉막반+폐암+석면폐의증 환자 3명, 총 17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이 20년 이상 석면공장에 근무한 직업적 노출이 원인이지만 이 중 4명은 석면공장에 일 한 적이 없는 일반 주민으로 나타나 광범위한 피해 영향이 드러났다.
또한 석면노출 관련성이 있는 흉막반 환자 16명을 포함하면 석면 관련 질환 의심환자는 33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이번 대전지역 조사 대상인 과거 석면 공장 1km 이내 10년 거주자 중 검진참여자 544명의 6%, 정밀 검사 참여자 80명의 41%를 나타내는 수치다. 실로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조사 결과는 대전지역 첫 석면피해 실태 보고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조사 범위와 대상 등 한계도 분명하다.
우선 조사대상인 과거 벽산스레트 석면공장이 있는 지점으로부터 1km이내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 1,133명 중 절반도 안 되는 544명만이 조사에 응하였고 조사 범위도 1km 이내의 매우 협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과거 석면 공장 일대 주민건강피해조사가 충분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환경부는 대전지역 석면공장 인근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추가 재실시 해야 한다. 과거 석면 공장 인근 주민피해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단 한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도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전시도 주민피해가 심각한 만큼 대전시 차원의 석면피해 파악과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대전시는 이미 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석면피해 조사 용역을 통해 발 빠른 석면 피해 대책을 보이고 있지만 당장 이번 조사 결과로 드러난 석면피해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관련 기업 벽산도 과거 석면공장으로 인해 근로자와 인근 주민 피해가 확인 된 만큼 피해자 파악에 적극 협조하고 피해 보상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석면피해의 심각성과 대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다. 대전역 석면피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 우리의 주장 >

1. 환경부는 대전지역 석면피해 실태를 추가 정밀 조사하라.
2. 환경부는 법제처에 계류 중인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을 조속히 실시하라.
3. 환경부와 대전광역시는 석면피해 주민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
4. 대전광역시는 석면대책 전담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석면피해 대책 행정을 수립하라.
5. 대전광역시의회는 석면피해대책특위를 구성하여 석면피해 대책과 예방대책을 마련하라.
6. 벽산은 피해자 파악에 적극 협조하고 보상 등 석면피해 책임을 다하라  
2010년 7월 21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 이상덕, 김규복, 한원규, 최수경, 이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