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주당 골프장 특위, 조사범위와 내용 확대해야
골프장 인허가 문제는 전국적 사안, 정치논리 이상의 것
공익시설로 분류한 현행법 폐기, 대체입법까지 마련해야
1. 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원주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 강원지역골프장반대주민대책위(강릉, 원주, 춘천, 횡성, 홍천),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추진 인천시민위원회, 골프장저지 천안시민대책위, 논산황화정리골프장반대대책위는 민주당이 골프장게이트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해 뇌물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안성 스테이트월셔를 비롯한 경기권 내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
2. 그러나 민주당의 특위 활동이 일부 골프장의 인허가 과정에서 드러난 정치인의 뇌물 수수 및 비자금 의혹 해결 등의 정치적 문제로만 국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3. 인천 계양산, 원주 신림, 홍천 구만리, 횡성 섬강, 강릉 구정, 춘천, 천안 북면, 논산, 남원 등 전국 각지에서 골프장 인허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이미 오래이다. 사업주는 골프장 건설을 위해 주민의사를 배제하거나, 수달·하늘다람쥐 등 멸종위기종 등을 누락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부실한 입목축적 조사를 실시했다.
환경부와 산림청은 이에 대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보전산지편입 최소화규정] 등의 규정을 위반하기까지 했다. 뿐만 아니다. 각 지자체는 골프장만 유치하면 세수기반이 확장되고, 지역이 발전하기라도 할 것처럼 골프장 유치에 골몰했다. 일례로 강원도는 각 지자체에 골프장 투자유치를 독려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각 지자체의 유치 실적을 점검하는가 하면 관련자들의 워크샵까지 진행해왔다. 지자체, 환경청, 산림청 등 골프장 인허가의 적합성을 책임져야 하는 기관들이 오히려 골프장 난개발을 부추겨온 셈이다. 심지어 2009년 원주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홍천 구만리에 골프장을 추진 중인 엠나인 골프장 실소유주가 한나라당 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원주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회사로부터 압력이나 로비를 받은 적이 없는가라는 질의를 하기도 했다. 골프장 인허가 문제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며, 환경보전, 주민피해, 인허가과정의 비리 등 종합적 문제를 안고 있는 중대 사안이다.
4.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골프장이 영리 상업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공공·문화체육시설로 규정되어 골프장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80% 이상 매입하면 토지매수를 거부한 나머지 20%를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가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골프장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삶의 터전인 농지가 강제 수용되거나 수질오염, 물부족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관련법과 정부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골프장으로 빚어지는 문제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5. 민주당은 골프장게이트 진상조사특위의 횡보를 넓혀 골프장으로 인해 빚어지는 근원적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끝.
2009년 11월 27일
녹색연합·대전충남녹색연합·원주녹색연합·인천녹색연합·강원지역골프장반대주민대책위(강릉,원주,춘천,홍천,횡성)·계양산골프장저지 및 시민자연공원추진 인천시민위원회·골프장저지 천안시민대책위·논산황화정리골프장반대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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