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결과성명서080930.hwp
참/여/민/주 청양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345-804)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215-1 대전시 중구 선화동20 창성빌딩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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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날 짜 : 2008. 9. 30 (화)
발 신 : 청양시민연대(이상선 대표 011-458-1254)ㆍ대전충남녹색연합(양흥모 국장 016-795-3451)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환경담당 기자 (총 7매)
제 목 : 환경부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을 보전하고 청양군은 친환경적이고 알뜰한 도민체전을 추진하라!
환경부는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을 보전하고
청양군은 친환경적이고 알뜰한 도민체전을 추진하라
청양군이 2009년 도민체전을 위한 공설운동장 주차장 조성과 실내체육관 건립 과정에서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의 훼손 문제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9월 29일 생태자연도 등급조정과 관련 환경부 생태자연도작성위원회 위원 및 국립환경과학원 생태계조사단과 이의신청을 제기한 청양시민연대 및 이장단 협의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합동조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환경부의 행정행태는 생태자연도 제도에 의해 유지 및 보전되는 자연환경 우수지역의 보전의지를 의심케 하였다.
환경부는 현장 합동조사 과정에서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 개발 요청 민원인들(이장단협의회 및 청양군 체육회)을 참여시켜 합동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갈등을 유발시키는 등 여러 문제점들을 유발하였다.
특히 등급조정도 되기 전에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을 훼손한 실내체육관 일부 부지의 원상복구는 언급조차 없었다. 금강유역환경청이 사업 추진에 앞서 조건부로 협의해 준 “생태자연도에 대한 재검증(등급 조정) 실시 후 사업 시행”요청을 위반하였음에도 환경부는 눈감아 버렸다.
이에 청양시민연대와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자연환경보전 정책과 행정을 스스로 포기한 환경부와 불법을 자행하며 우수한 지역환경을 파괴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청양군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다음 >
1. 환경부는 청양군 자연생태도 1등급 조정 예정 지역을 유지 보전하라
2. 환경부는 실내체육관 부지의 협의의견 위반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하라
3. 청양군은 실내체육관 부지의 자연생태도 1등급 지역을 원상회복하라
4. 청양군은 자연생태도 1등급지역의 공설운동장 주차장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라.
2008. 9. 30.
참여민주청양시민연대(대표 : 이상선)
대전충남녹색연합(상임대표 : 김규복)
<첨부> 생태자연도 일부조정(안) 국민열람 공고에 따른 의견서. 1부
별첨자료
「생태․자연도 일부조정(안) 국민열람 공고에 따른 의견서」
제출자 : 참여민주청양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Ⅰ. 대상지
환경부는 아래의 충청남도 청양군 검토대상 2개 지역에 대해,
1.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백천리 183-11번지 일원 (청양:366121)<이하 ‘1지역’>
– 당초 고시(07.4) : 소나무군락(식생보전등급 Ⅳ등급(생태자연도 1등급))
(공설운동장 주차장 조성사업=사업면적:33,733㎡ 변경신청면적:51,630㎡ 사업시행자:청양군수)
2.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산31-1번지 일원 (청양:366121)<이하 ‘2지역’>
– 당초 고시(07.4) : 소나무군락(식생보전등급 Ⅳ등급(생태자연도 1등급))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사업면적:40,647㎡ 변경신청면적:13,580㎡ 사업시행자:청양군수)
“정밀조사”하였다는 결과를 각각,
1지역을 “리기다소나무식재림(식생보전등급 Ⅱ등급(생태자연도 2등급))”,
2지역을 “나지(식생보전등급 Ⅰ등급(생태자연도 3등급))”으로 조정안을 공고하였습니다.(이하, ‘공고’)
그러나 현지에서 활동하는 본 단체의 대상지역에 대한 수회에 걸친 정밀실사와 전문가의 검토 및 법리적 관점에서 ‘공고’안과 청양군이 등급조정을 위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생태․자연도 등급변경을 위한 자연환경조사용역 결과’(이하, ‘용역결과’)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Ⅱ. 문제점
Ⅱ-1 : 공통
1)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체육관 등 대형시설을 지었지만 대부분 유지관리비도 충당 못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청양군이 2009년 제61회 충남도민체전을 명분으로 무리하게 시설공사를 강행하면서 재정적 무리수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환경적 측면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며 강행하고 있음.
2) 현재 청양군이 도민체전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설공사는 ‘실내체육관’과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임. 그런데 이 2개 사업 예정지는 모두 환경부가 2007년 4월에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고시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음.
3) 청양군이 등급조정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생태․자연도 등급변경을 위한 자연환경조사용역’ 결과에는 ‘자연환경보전법’의 해당 규정을 무시하고 ‘등급변경’의 논리를 제공하려는 의도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음.
4) 예컨대 ‘용역결과’는 2008.4.4.~6.6. 단지 2개월 기간에 걸친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한 ‘생태․자연도 작성지침’의 제5조 2항의 4호(“자연환경 중 동식물상․식생도․임상도는 2계절 이상 조사결과서와 소견서를 첨부하여야한다”)를 위배하고 있음.
5) 또한 본 2개 대상지 관련한 환경부의 ‘공고’(2008. 08. 04)안에도 법적 규정을 무시하고, 현지 실상을 축소 또는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Ⅱ-2 : 1지역
1) ‘용역결과’는 표본조사 지점을 10개 지점 이상을 선정해야함에도 2개 지점에 국한하고 있으며, 용역수행을 2개월간에 수행하였다고 하나 현장에 상주하지도 않으면서 일시, 단발적 조사는 졸속, 편법으로서 초본식물 및 동물 곤충자원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전혀 불가능하며 따라서 용역발주 기관의 기대와 요구에 맞춘 부실한 결과로 사료됨.
2) 능선의 일부만이 40년 전 조성한 리기다소나무림이며, 그 외 지역은 소나무 졸참나무 등이 혼재 된 2차림B 지역으로 낙엽의 부식 깊이나 다수 수종의 흉고직경(30센티 이상)등으로 볼 때 ‘원시림이나 자연식생’에 가까운 지역임. 이곳에 식재된 리기다소나무도 흉고직경이 30cm가 넘는 것이 상당수며, 2차림 지역의 소나무와 졸참나무, 굴참나무, 물오리나무 등의 경우도 30-45cm가 넘는 30년 이상 된 수종이 다수가 있으며, 철쭉과 진달래 등 관목림과 이끼식물, 양치류 등도 분포하며, 상수원보호구역임.
3) 본 지역은 우산에서 문박산을 거쳐 비봉산과 법산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식생 가운데 우산과 문박산을 연결하는 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물상으로도 문박산과 법산을 넘어 예산 광시면의 예당저수지까지 이어지는 산맥과 우산을 이어주는 동물 이동 경로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림이 울창하여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 부엉이, 붉은배새매 등이 수시로 출몰 하는 지역임. 또한 하천과 연접되어 있기도 하며, 본 지역과 연결되는 생태축선상에 고라니 너구리 토끼 꿩 등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삵도 발견되고 있음. (삵의 발견지: 비봉산과 법산 사이 가나-청양군 비봉면 관산리에서 수회 목격됨)
4) ‘용역결과’ 및 ‘공고’는 대상지역의 동․식물상의 실태를 왜곡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치 ‘리기다소나무림’그것도 ‘2차림A수준의 영도’급으로 분류하여 무용하고 가치없는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음.
5) 이처럼 현지의 실태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볼 때, 본 대상지를 ‘2등급’지역으로 한 ‘공고’는 현저하게 문제가 있음.
Ⅱ-3 : 2지역
1) 부지 내 공동묘지가 있었음을 예로 들어 상당부분 벌목을 통해 훼손한 구역까지 포함하여 등급지정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오류(‘용역결과’)
2) 청양군은 이미 2007. 11. 22 자로 개발을 목적으로 임야인 본 지역 ‘청양읍 송방리 산 31-1’지번을 ‘청양읍 송방리 375-33’로 ‘고의, 불법’하게 변경하였음에도, 이후 청양군의 ‘용역결과’ 및 조정신청 시 이를 은폐하고 ‘산 31-1’ 로 표기하고 있으며, 임목을 훼손함.(이는 ‘산림법’에도 저촉)
3) 금강유역환경청은 ‘사전환경성검토협의’에 응하였으며, 청양군은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함.
4) 이상의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이 포함된 실내체육관 부지의 기 임상훼손은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한 ‘생태․자연도 작성지침’의 제4조 2항(“생태․자연도 등급을 격하시키기 위하여 불법 또는 고의로 식생 등 생태계를 훼손한 때에는 그 훼손한 날로부터 10년간은 훼손되기 전의 생태․자연도 등급으로 유지한다.”)위반에 해당함.
5) 본 대상지 100여 미터 이내에 백로, 왜가리 등의 집단 서식처가 존재함.
6) 이처럼 현지의 실태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볼 때, 본 대상지를 ‘3등급’지역으로 한 ‘공고’는 현저하게 문제가 있음.
Ⅲ. 의견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청양군이 생태․자연도 등급조정 신청의 근거로 제시한 ‘용역결과’ 및 환경부의 ‘공고’에는 여러 의구점과 현장실태를 축소․왜곡하며 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의 조사와 연구에 바탕하고 이의신청 등을 수렴하기위한 공람과정을 거쳐 2007년 4월에 고시된 「생태․자연도 등급」이 ‘타당하고도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가 아닌 무모한 행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훼절되는 것’은 정부와 국가정책의 신뢰성 및 일관성을 약화시키는 위험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연환경보전법’의 제정취지를 위배하는 결과이기도 할 것입니다.
본 사안은 청양군이 지역현실을 무시한 채 과도한 시설투자에 집중함으로서 예상되는 재정적 측면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산림법을 위반하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자연환경훼손의 측면에서도 지역을 넘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청양군의 2개 대상지는 자연환경법과 그에 근거한 ‘생태․자연도 작성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으며, 기타 관련법의 저촉혐의 등이 예상된다는 점을 유념․고려하여 본 2개 대상지역에 대한 ‘공고’안(2008. 08. 04)을 철회하고, 청양군의 조정신청을 반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