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친환경적인 충남도민체전 촉구 기자회견

2008년 8월 5일 | 금강/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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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적이고 알뜰한 충남도민체전(2009) 추진을 촉구하는
기 자 회 견
                  ◆ 일 시 : 2008년 8월 5일(화), 오전 10시
                  ◆ 장 소 : 충남도청 기자실
◁ 순  서 ▷
                          사회 : 양흥모(대전충남녹색연합 생태도시국장)
  
  1. 인사말
  2. 경과보고 및 문제점, 향후계획 발표
  3. 회견문 낭독
  4. 질의, 응답
    참/여/민/주 청양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345-804)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215-1
     전화 : 041-943-1254  팩스 : 041-943-1199  (301-822) 대전시 중구 선화동20 창성빌딩203호
     전화 : 042-253-3241~2  팩스 : 042-253-3244
경과보고
– 청양군  2009도민체육대회 확정(2007.3.15,도민체전위원회)
– 충남도 도민체전 추진 관련 정례회의(2008.3.24, 행정부지사실)
  . 2009년도 조건부승인에 대한 추진상황보고
–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현장 방문(2008.4.17)
–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및 주차장조성사업, 기본․실시설계 등 용역중간보고회(2008.5.7)
–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착공(2008.5.15/준공예정일2009.6.30)
– 생태․자연도 등급변경을 위한 ‘자연환경조사 용역’완료(2008.4.8~6.6, 공주대)
–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 신청, 환경부 방문(2008.6.13)
– 생태․자연도 등급 변경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 방문(2008.6)
– 생태․자연도 등급 하향신청 및 산림훼손에 따른 문제제기
    (2008.7.21, 금강유역환경청)
– 실내체육관 건설관계자 회의 : 공기단축을 위한 월 2회 공동대책회의(2008.7.15)
추진의 문제점
■ 생태․자연도 등급변경 대상지
1. 공설운동장 주차장 조성부지
  o 위치 : 청양읍 백천리 183-11 일대
  o 신청면적 : 51,630㎡ ( 사업면적 : 33,373㎡ )
2. 실내체육관 조성부지
  o 위치 : 청양읍 송방리 산31-1 일대
  o 신청면적 : 13,580㎡ ( 사업면적 : 40,647㎡ )
■ 용역결과 및 기타의 문제점
1. 공설운동장 주차장 조성부지(현지실사 결과)
– 용역수행 시 표본조사를 2지점에 국한 실시하여 이 지역의 식생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절대 될 수 없음. (10여개 지점이 필요)
– 능선부분의 일부 30% 정도만이 리기다림이며, 그 외 지역은 소나무, 졸참나무 등의 혼재림으로서 30여년 이상 된 2차림B 지역으로 낙엽의 부식 깊이나 대부분의 큰 나무들의 흉고직경(30센티 이상)등의 임상지역임.
– 이곳에 식재된 리기다소나무도 흉고직경이 30cm가 넘는 것이 상당수며, 2차림 지역의 소나무와 졸참나무, 굴참나무, 물오리나무 등의 경우도 30-45cm가 넘는 30년 이상 된 수목과 철쭉과 진달래 등의 관목림이 분포함.
– 동물상으로도 문박산과 법산을 넘어 예산 광시면의 예당저수지까지 이어지는 산맥과 우산을 이어주는 동물 이동 경로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말단부임에도 산림이 울창하여,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 부엉이 등이 수시로 출몰 하는 지역이며, 하천과 연접하고 있음.
– 청양군(관련용역 수행자)가 주장하는 칠갑산 대덕봉의 말단부라는 표현은 이 지역을 제대로 답사하였는지조차 의구심이 듬.  
– 대상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임.
– 이처럼 본 공설운동장은 이미 환경파괴의 상징이 되어버렸으며, 그나마 남아있는 현 부지 지역을 주차장으로 개발하려는 청양군의 계획이 완성된다면, 부차적으로 우산의 능선의 동물 및 자연식생이 위협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임.
– 특정 2개월간의 조사결과는 신뢰할 수 없으며, 지자체의 요구에 맞는 용역결과로 추정됨. (2개월 기간으로는 초본식물 및 동물 곤충자원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전혀 불가능)
– 본 지역은 우산에서 문박산을 거쳐 비봉산과 법산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식생 가운데 우산과 문박산을 연결하는 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나 도로주변이라는 이유로 평가절하하고 있으며, 크게 상관없는 칠갑산 대덕봉과의 연계를 통해 대덕봉의 식생자료를 참고자료로 삼는 우를 범하고 있음.
– 표본조사에서 나오는 흉고직경들은 고의로 작은 나무들만 선정한 듯 객관성과 사실성이 크게 결여되어있음.
– 본 지역과 연결되는 생태축 선상에 삵을 발견한 사람도 있음. (비봉산과 법산 사이 가나골~청양군 비봉면 관산리)
2. 실내체육관 조성부지  
– 환경부 자연생태도 등급 조정 또는 사전협의 없이 자연생태도 1등급지의 임야를 훼손하였음. (본 사전 훼손행위는 형사적 책임의 대상임)
– 인접 200미터 내에 백로를 비롯 왜가리, 황로, 중대백로 중백로 등의 집단서식지가 있음.
– 용역결과에는 부지내 공동묘지가 있었음을 예로 들어 이미 상당부분 벌목을 통해 훼손한 구역까지 싸잡아 등급지정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
▶▶ 청양군이 제기한 명분, 즉 ‘2009도민체육대회사업의 긴급성’이라는 대단히 행정편의적 목적 달성을 뒷받침하기위해 작성된 듯한 용역보고서의 한계와 문제점을 인식하여 청양군의 1급지 하향 조정 건을 반려함이 타당하며, 필요한 경우 시민단체와 환경부, 지자체와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합동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향후계획
– 관련법 위반사안에 대한 고발조치 및 행정소송
– 환경부에 이의제기
– 대상지 합동조사 실시
< 성명서  >
청양군은 ‘2009도민체전’을  친환경적이고 검소하게 추진하라.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체육관 등 대형시설을 지었지만 대부분 유지관리비도 충당 못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청양군이 2009년 제61회 충남도민체전을 명분으로 무리하게 시설공사를 강행하면서 재정적 무리수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환경적 측면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는 등 여러 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청양군이 도민체전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설공사는 ‘실내체육관’과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이다. 그런데 이 두 사업 예정지는 모두 환경부가 2007년 4월에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고시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청양군은 시설공사를 위해 서둘러 ‘자연환경조사 용역’(공주대)을 의뢰하였고, 이 용역결과를 근거로 충남도를 경유하여 환경부에 ‘생태․자연도 등급조정신청’을 하였으며, 시기의 긴박성 등을 들어 신속처리를 간청하러 금강유역환경청,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을 찾아다녔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청양군은 환경부에 신청한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실내체육관부지내 1등급지의 임야를 훼손하고, 지목을 변경하는 등 절차적 위법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를 두고 용역결과에는 부지내 공동묘지가 있었음을 예로 들어 상당부분 벌목을 통해 훼손한 구역까지 싸잡아 등급지정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가 하면, 금강유역환경청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마쳤다며 면죄부 제공과 함께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
  그러나 청양군이 등급조정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생태․자연도 등급변경을 위한 자연환경조사용역’ 결과에는 ‘자연환경보전법’의 해당 규정을 무시하고 ‘등급변경’의 논리를 제공하려고 애쓴 흔적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예컨대 실내체육관 부지의 기 임상훼손은 ‘생태․자연도 작성지침’의 제4조 2항(“생태․자연도 등급을 격하시키기 위하여 불법 또는 고의로 식생 등 생태계를 훼손한 때에는 그 훼손한 날로부터 10년간은 훼손되기 전의 생태․자연도 등급으로 유지한다.”)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실내체육관 및 공설운동장 주차장 부지에 대한 용역결과는 제5조 2항의 4호(“자연환경 중 동식물상․식생도․임상도는 2계절이상 조사결과서와 소견서를 첨부하여야한다”)을 무시하고 있다.
  우리는 본 사안과 같이 개발논리를 위해 전문가가 동원되는 현상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밝힌다. 또한 청양군이 위 시설공사를 위해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을 철저하게 밝혀 법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다. 아울러 환경부에도 절차에 따라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현재 청양군이 도민체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정상황이 열악한 군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현재 청양군이 건립하는 실내체육관은 2009년 도민체전 시 ‘배구’ 한 종목을 치루게 된다. 금년 2월, 도립청양대학이 76억 원을 들여 다목적실내체육관을 완공하였고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종목’을 위해 195억의 군비가 드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설운동장 역시 불과 2년 전 ‘도민체전’등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18억 예산으로 ‘리모델링’공사를 시작했으나 이후 무려 5차례나 사업비 증액을 해  ‘67억’이나 투입되었다. 그런데 또 다시 ‘도민체전’을 빌미로 ‘107‘억 원의 공사비를 책정하고 있다.  
그간의 예를 보았듯이 이들 시설예산이 앞으로 얼마나 더 증액될지 모른다. 더구나 도민체전 유치 신청 시 공설운동장 사업비가 13억 원에 불과하였던 것이 10배가 증액되기도 하였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청양군은 ‘대규모 시설 건립과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지역경제활성화’로 직결되는 것처럼 군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우리는 그간 도민체전을 유치한 지자체가 체전을 통해 괄목할 만한 지역성장을 이루었다는 신뢰할만한 자료를 보지 못했다.
우리는 청양군에게 ‘2009도민체전’을 이제부터라도 친환경적이고 검소하게 추진할 것을 간곡하게 당부한다.  
첨부 : 해당지역 사진 및 위성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