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안정선, 김규복, 이동규, 전숙희, 전 양
공동운영위원장 김종남, 이광진, 박정현, 금홍섭, 이인세, 김봉구
간사단체/ 대전시 중구 선화동 보문로 483 대전환경운동연합
간사 고은아 대전환경연합 국장(☎331-3700)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추진에 대한 시민단체 기자회견
대전광역시의회의 부적절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시도를 규탄하며, 개정안의 자진 철회를 촉구한다.
●일시 : 2008. 3. 6. 10시 30분
●장소 : 대전시청 기자실
●주최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회견 일정 –
-기자회견 배경 설명
-기자회견문 낭독
-향후 활동계획 발표
-질의와 응답
기자회견 배경 설명
○ 2007년 유성구 봉명동 (주)구성디엔엠(이후 우림건영으로 소유권 이전) 소유의 임야(면적 1,686㎡)에서 상당 면적의 고의적인 벌목행위 2차에 걸쳐 발생. 이 곳은 공동주택 건설예정지로서 우림건영이 8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축허가신청을 유성구에 제출했던 곳임.
○ 2007년 유성구청 고발로 검찰 수사, 행위자와 시행사에 각각 200만원 총 800만원의 벌금으로 사건 종결.
○ 불법적 벌목에도 불구하고 입목본수도가 30% 미만을 충족하지 못하여 건축허가는 승인나지 않음.
○ 2007년 9월 최관석 명의와 중소기업인 명의로 대전시의회 및 대전시 홈페이지에 똑같은 도시계획조례 개정민원이 각각 올라옴.
○ 이후 대전시와 대전시의회가 조례개정안에 대한 내부협의 추진 후(심준홍의원 취재기사 참조) 2008년 2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중 입목본수도 완화의 문제점
○ 입목본수도란?
현재 자라고 있는 입목의 본수나 재적을 그 임지의 적절한 본수나 재적에 대한 비율(100분율)로 나타낸 것
○ 입목본수도 30%에서 50%로 상향할 경우 해제되는 구역
11개소에 406,000㎡로 현재 임상이 대체로 우수한 자연녹지지역이 개발가능지역으로 변경됨. 대덕구 상서동, 신일동, 와동 지역 약87천㎡, 유성구 노은, 학하, 하기, 봉산, 반석지역 약21만㎡, 보문산공원 일대 약61천㎡ 등 공원녹지지역에 연접해 있거나 산지인 지역까지 개발 가능.
○ 대전시와 의회가 조례개정의 취지로 산업용지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해당 지역의 경우 대부분 택지로 개발예정이므로 토지용도와 개정취지가 상응하지 않으며, 개정에 의해 임상이 우수한 자연녹지와 산림을 파괴하고 밀도가 높은 공동주택을 건설함으로써 도시경관 및 스카이라인 파괴 등의 역효과가 큼.
○ 특히, 이 조례개정을 통해 다수 시민의 공익이 증진되거나 도시환경의 쾌적성이 증진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자나 개발업체의 이익만 보장되는 것으로 원도심 공동화의 문제가 심각하고 인구 증가 수를 초과하는 주택공급정책으로 잉여주택이 수천 채에 이르는 상황에서 도시공간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토지이용의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개정안임.
기자회견문
대전광역시의회와 대전시는 부적절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개정안을 자진 철회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시민 다수의 공익과 미래세대의 환경권에 앞서 소수의 토지소유주와 개발업자의 이익을 비호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대전광역시 의회가 대전시내에 소재한 산지와 자연녹지의 개발가능 조건으로 입목본수도 30%미만으로 규정한 것을 50%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려 기도한 것이다.
대전시의회는 산업용지 확보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개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전은 산업용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평생을 바쳐 일할 수 있는 기업체가 부족하며, 1,2,3,4산업단지를 비롯해 대덕테크노밸리는 물론 준공업지역까지 고려하면 비어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산업용지가 부족해서 임상이 좋은 삼림을 훼손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구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개발혜택을 입게 될 지역들은 산업용지가 아니라 주택건축계획이 수립돼 있거나 추진될 예정이고,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발의된 시점이 유성구 봉산동의 공동주택 건축허가 과정에서 자행된 불법적 벌목행위 이후 대전시와 의회 간 조례개정에 대한 내부 협의가 추진된 점을 상기하면 대전시의회가 부적절한 내용과 절차를 감수하며 소수를 위한 조례개정에 나서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의회에 따르면 당초 이 개정안은 대전시와의 협의에 따른 것이라 한다. 3천만 그루 나무심기에 온 시민의 참여를 호소해온 대전시가 왼손으로 나무 심고 오른손으로 대규모 산지를 훼손하는 난행을 저지른다는 대전시민의 비난을 피하고, 도시계획위원회와 입법예고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피하기 위해 의원발의의 조례개정을 부추겼음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이는 대전 시민의 공익을 위해 정책을 입안하고 펼쳐야 할 대전시와 의회가 특정 개발세력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복무하고 있음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것이다.
하여 우리는 대전시의회와 대전시에 정중하게 요구한다.
-건설업자와 토지 소유주 등 소수의 이익을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정책을 포기한 대전시와 시의회는 시민 앞에 사과하고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대전시는 오늘은 한 그루의 나무 심고 내일은 수천그루의 나무를 베어내는 이중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일관된 녹지보전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라.
대전시가 진심으로 푸른 도시를 만들고 가꾸는 바람직한 녹지정책을 펼치는 날 시민들은 대전시장의 진의를 의심하지 않을 것이며 나무심기 시정에 협력하게 될 것임을 부디 잊지 말기 바란다.
2008년 3월 6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활동계획
■의사결정 관련자 면담요구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산업건설위원장 면담 요구
-대전광역시장
■시민홍보활동
-대전시의회 앞 시위(3/7, 3/10)
-대전시의회 정문, 대전역, 갤러리아타임월드 앞 시민홍보(3/10)
■의사결정 감시 및 의원 의정평가
-대전시의회 본회의장(3/11)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