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이중행정의 표본을 보여주는 도시계획 조례개정 즉각 철회하라!

2008년 3월 5일 | 금강/하천

성  명  서
  대전시와 시의회가 대전시의 임목본수도를 30%미만에서 50%미만으로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계획대로 조례가 개정될 경우 대전 시내 임야와 자연녹지에 대한 개발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대전외곽지역의 개발은 급속도로 가속화 될 것이다.
  이러한 난개발 확산을 대전시와 시의회가 나서서 부추기고 있다. 계획대로 임목본수도를 완화할 경우 그동안 개발이 제한되었던 대전 외곽지역이 40만㎡ 정도 추가 개발 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대전이 마지막 남은 외곽지역 산림을 대규모로 훼손시키는 것 결과를 초래 하게 된다. 또한 도시팽창을 부추겨 시민들의 쉼터이자 생태공간을 빼앗게 된다.
  대전 외곽지역의 대규모 환경과 산림훼손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와 시의회는 관련 전문가나 시민의견수렴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조차 진행 하지 않았다. 대전시 밀실정책의 표본이며, 민주주의의 후퇴이다.
  생태도시 대전을 빙자해 3,000만 그루의 나무심기를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가 앞장서 개발을 완화시키는 것을 시민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대전시는 한쪽에선 3,000만 그루 나무를 심는다며 모든 예산을 쏟아 붙고 한편에서 난개발을 부추겨 대규모 산림을 훼손시키는 이중적인 행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전 세계가 녹지훼손과 도시화로 인한 이상고온현상과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전도 지난 산업화 기간에 평균도심온도가 0.91℃나 급상승했다. 대전의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녹지들이 무자비하게 훼손된 결과이다. 대전시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도 현재는 무엇보다 녹지보전이 무엇보다 절실한 때이다.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는 개발세력과 결탁하여 잘 보전된 녹지를 대규모로 훼손하는 조례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앞에선 멀쩡한 도로를 허물고 3,000만그루 나무를 심는다며 시민을 현혹시키고, 뒤에선 잘 보전된 녹지를 훼손시키는 대전시의 이중적 행정을 규탄한다.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는 일부 개발세력을 옹호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 대전시민의 마지막 생태공간인 대전의 외각지역 녹지를 보전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만약, 대전시가 이대로 녹지훼손을 위한 조례 개정을 강행한다면, 대전의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08년 3월 4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