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학교급식).hwp
시민과 함께 만드는 녹색대동세상 대전충남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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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날 짜 : 2006. 12. 21(목)
발 신 : 대전충남녹색연합 (담당 : 유병연 국장 253-3241, 019-432-3132)
수 신 : 각 언론사 환경담당 기자
제 목 : 대전의 모든 자치단체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되다.
이제는 질 높은 학교급식을 위한 예산지원과 지원협의체가 구성되어야
1.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대전운동본부(이하 ‘대전학교급식운동본부’)는 2003년 4월 18일 발족하여 시민들에게 학교급식의 중요성과 개선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교육당국 및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해 왔다.
그동안 우리는 시민사회단체 초청 토론회와 시민 서명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였고, 줄기차게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하도록 대전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에 요청하였다.
2.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2004년 2월 14일 대전광역시의회가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2005년에 유성구와 대덕구, 올해에는 서구, 중구에 이어 어제(12월 20일) 마지막으로 동구가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하였다.
이로써 전국 7대광역시 중 유일하게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모두가 조례가 제정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다. 이는 질 높은 학교급식을 이루기 위한 기본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3. 하지만 조례 제정의 기쁨도 잠시, 현재 대전광역시와 각 자치구의 학교급식지원체제는 부끄럽고 낯 뜨거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라남도가 2007년도 학교급식예산으로 362억원을 편성했고, 이웃 충남도 2006년 110억원에 이어 2007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대전광역시는 어떠한가. 기초자치단체인 천안시(34억원)의 15%에도 못 미치는 고작 5억원의 돈으로 학교급식을 지원하겠단다. 대전광역시 시민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한한 부끄러움을 느낀다.
우리 대전학교급식운동본부는 대전광역시에 거듭 촉구한다. 2007년 추경예산에 최소한 기초자치단체인 천안시 이상으로 학교급식 지원예산을 증액하라. 그것만이 대전시장이 시민들에게 고개를 들 수 있는 방안이다.
4. 또한 지난 6월 30일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법적근거가 마련된 만큼 각 자치구별로 지역 상황에 맞게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라.
질 높은 학교급식이 되려면 식재료를 생산하는 농민교육, 유통교육, 영양사교육, 학생과 학부모교육 등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안전한 급식이 되도록 신뢰를 쌓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교급식에 관계하는 모든 이해당사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할 일이 바로 그것이다.
5. 결론적으로 우리는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완료를 계기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학교급식에 지역 차별은 없어야 한다. 충청남도 등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대폭 증액하라.
둘째,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의회, 교육청, 자치구, 운동본부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논의를 전개하라.
셋째,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자치구에 설치하고, 우수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
넷째, 대전광역시와 자치구는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차상위계층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라.
2006년 12월 21일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대전운동본부
대전충남녹색연합, 민주노동당대전시당,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한밭생활협동조합, 한살림대전생활협동조합,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대전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