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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만드는 녹색대동세상 대전충남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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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날 짜 : 2006. 02. 27 (월)
발 신 : 대전충남녹색연합 (담당 : 유병연 국장 253-3241, 019-432-3132)
수 신 : 각 언론사 환경담당 기자
제 목 : 둔지 복합형 변전소 불법 건축승인을 고발한다.
위치: 둔산변전소 앞 둔지변전소 (둔산동 이마트와 파랑새아파트 사이)
1. 둔지변전소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근거하여 2006년 이전에는 사업계획 승인이 불가능한 건축물이다.
2. 대전광역시는 서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허가관청인 서구청은 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를 문책하라
3. 새로운 법령에 의거 허가 신청시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청취가 의무화된 조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에 반영하라.
최근 주택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7335호, 2005. 1. 8 공포, 2006. 1. 9.시행)되어 제11조 중 “근린생활시설(변전소. 정수장. 및 양수장을 제외한다)”을 “근린생활시설(변전소. 정수장 및 양수장을 제외한다. 다만, 변전소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위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한다고 법이 개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이 발효되기 이전의 허가 승인은 법 규정에 위반된 허가 사항이다. 이에 따라 불법으로 허가된 건축물에 대한 감사를 대전광역시에 정식으로 요청한다. 또한 서구청은 관련 사실을 밝혀 관련지휘 계통에 대해 엄중한 문책을 요구한다.
한국전력공사는 국가의 기간 사업인 전기를 공급하는 준 공기업으로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서도 허가 신청을 하였고, 그동안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전력공사는 이와같은 부도덕한 일처리에 대해 서구민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요청한다. 더불어 주민요구 사항인 둔산. 둔지 변전소의 통합 지하화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원만한 해결을 촉구한다.
우리는 그동안 주민요구 사항인 지하변전소, 지상 공원화를 적극적으로 지지 하였으나, 한국전력공사의 반대로 실현되지 않았으며, 현재 지하 변전소와 지상 사원주택으로 공사가 진행되어 골조공사는 완료된 것으로 보이나, 그 반대 사유는 청양변전소와 같이 144명 수용 시설에 20명 미만이 거주하고 있어 이를 예산 낭비의 사례로 보여 반대 하였으며, 전자파의 인체피해 유무가 한국전력공사의 주장처럼 입증되지 않았다하여 전자파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생명에는 모두가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한국전력공사는 변전소 주변 전자파가 5mG미만으로 밝히며 청소기는 20-200mG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최대 100mG이상이 측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100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전기 사용량과 측정지점, 측정 이격거리, 측정시간에 따라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전자파에 대한 우려는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실생활에 자주 사용하는 휴대폰도 전자파에 의해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언론에 발표되고 있으며, 전자파를 방지하는 산업도 발전되고 있는 것은 전자파에 대해 시민의 우려를 반영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한국전력공사는 전향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촉구한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개정된 법률이 타당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촉구한다. 이번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변전소는 되고 정수장이나 양수장은 왜 안 되는지를 밝혀야 한다. 한국전력공사가 주장한 것처럼 전자파가 인체유무 인과관계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고압154kv가 공급되는 변전소 위에 공동주택을 허가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묻고 싶다. 정부에서는 전자파와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2002년 9월부터 2008년 3월까지 “극 저주파 안전성 평가”역학조사를 시행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법률 개정이 성급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첨부〕
□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5-301호
[문의]
□ 유병연 국장, 대전충남녹색연합 시민참여국( 019-432-3132, 042-253-3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