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학교급식조례에 대한 WTO협정 위반 여부 판결을 중단하라!
서구청의 학교급식 지원 조례 주민발의안에 대한 각하 기도를 규탄한다!
지난 9일 대법원(주심 양승태 외 대법관3인)은 전북학교급식지원조례가 GATT 및 정부조달협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 같은 결론은 정부가 급식교육에 대한 기본 철학과 원칙이 없이 WTO의 눈치를 보는 정부의 나약함과 대법원의 급식교육과 지역조례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한다.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의 건강증진과 식습관을 교정하고 전통의 식생활문화를 계승한다는 뚜렷한 목적과 취지가 법으로도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제도의 운영으로 질이 낮은 수입식품과 저질 식재료가 사용되어 식중독사고를 내고 있다.
이러한 학교급식에 대해 개선점을 찾으면서, 농업과 분리될 수 없는 급식교육에 대한 철학과 원칙을 세우고자 조례제정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지역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학교급식 지원은 곧 농업회생에 대한 대안 정책의 하나인 것이다.
WTO무역개방으로 점차 사양길에 접어든 우리농업의 현실에서 지역농업의 생산기반을 유지하며,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일의 대법원판결은 학교급식을 농업과 분리하였고 식재료를 단순히 상품개념으로 정리하여 WTO협정위배라 하였다.
그러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는 교육소재로서 상품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농산물 사용 지원을 위한 전북조례 무효 판결은 재고되어야 한다.
9월 30일, 경남교육청이 제소한 ‘경남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또다시 내려진다. 15개 광역시도의 학교급식지원조례, 82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제정 사례, 147개 지역의 학교급식주민운동으로 펴져나가고 있는 국민의 염원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법원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 그리고 우리 농업을 신자유주의 세계화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또 우리는 지난 9월 5일 서구청에 서구지역 주민 총 17,148명의 청구인 서명을 첨부한 주민발의안을 접수하였다. 더불어 대덕구청에도 9월 21일 9,766명의 주민발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9월 5일 서구청은 대전시민연대가 접수시킨 학교급식지원 주민발의안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법원의 지난 판결에 의지하여 국산농산물 조항을 문제 삼아 각하하기로 결정하려 하였다.
이에 대전시민연대는 긴급 비상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9월 27일 서구청장을 항의 방문하여 각하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였고, 현재 서구청은 각하 결정 시행공문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학교급식에 관련한 농축산물의 조달행위는 외교부 및 재경부도 농업협정 및 조달협정이 GATT “내국민대우원칙”보다 우선 적용됨을 인정(출처: 2004년 12월 국무조정실 간담회 자료 인용)했으며, 더욱이 기초자치단체의 조달행위는 미개방하여 국내산지원에 한계가 없음(출처: 위자료)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은 주민발의운동으로서 전국적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고, 대법원 판결 이후에 오히려 그 기세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구청의 각하 의도는 17,148명의 서구주민의 의사를 깡그리 무시한 처사이며, 도대체 서구청이 누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시민연대는 서구청이 자기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수렴할 것을 촉구하며 주민발의안이 서구청장의 손으로 원안 그대로 의회에 상정되길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우리는 주민발의에 참여한 청구인들과 대전 시민들의 염원과 분노를 담아 대법원과 정부, 국회,서구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대법원은 9월 30일에 있을 경남학교급식조례 무?확인 소송의 최종판결을 보류하고 전향적인 방향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충분히 검토하라!
-. 정부는 주민발의 조례 제정을 방해하지 말고, 기초 자치단체부터 주민자치에 의한 학교급식지원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급식 지원 및 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적극 지원하라!
-. 국회는 직영과 무상, 그리고 우리농산물 사용 원칙의 학교급식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 서구청은 서구 주민의 의사를 수렴한 주민발의안을 원안 그대로 의회에 상정하라!
2005년 9월 29일
학교급식지원 조례제정 주민발의를 위한 대전시민연대
‘우리농산물 급식조례’ 대법, 위법결정 ‘멈칫’
【서울=뉴시스】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조례’ 위법 판결에 대해 교육시민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비슷한 내용의 조례에 대해 선고를 연기해 추후 엇갈린 결정이 나올지 주목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배기원)는 30일 경상남도 교육청이 “학교 급식에 우리농산물을 우선 사용토록 한 조례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위반된다”며 경상남도 의회를 상대로 낸 학교급식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에 대해 선고 연기 결정을 내렸다.
지난 9일 대법원 3부(주심 양승태)가 전북교육청이 제기한 같은 내용의 소송에 대해 교육청 승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당초 이날 공판에서도 같은 결정이 예상됐었다.
수륜법률사무소 송기호 변호사는 “통상적인 법원의 관례라면 이번에도 교육청 승소판결이 날 것이라고 봤는데 선고가 연기 됐다”며 “이는 재판부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제기된 소송에서 경남 교육청은 “조례가 우리농산물을 학교 급식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GATT 협정 3조 국내산 대우 원칙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은 “wTO 협정을 각 나라의 개별 법원이 직접 해석하는 것은 협정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의 문제제기로 통상분쟁이 됐을 경우 WTO에 해석을 요청하는 것이 맞다”며 소송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또 “우리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지도한다는 내용은 우리농산물 사용을 장려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국내산 사용 의무조항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부산시를 제외한 15개 시도가 ”우리농산물 급식 조례”를 제정했으며 경남을 비롯, 서울, 경북, 충북 등의 조례에 대해 대법원 심리가 진행중이다.
최경환기자 khcho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