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보도자료.hwp
“질 높은 친환경 급식,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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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교육(사회) 담당 기자
【발신】상임대표(성광진, 016-433-4998)
【담당】공동집행위원장 유병연(019-432-3132)
【일시】2005년 04월 25일 【매수】 총 1 매
【제목】서구의회 경제건설위원회의 ‘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부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1. 2005년 4월 25일(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제138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서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을 심의하였으나, 부결시키고 말았다. 학교급식 지원을 바라는 많은 지역구민들과 학생들은 결국 서구의회 해당 의원들에 대해 깊은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전운동본부는 이 조례(안)의 부결 원인이 서구의회 내부의 고질적인 병폐인 내부 갈등에 있다는 데 대해 더욱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 우리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대전운동본부(이하 대전운동본부)는 금번 서구의회 경제건설위원회의 학교급식조례(안) 부결이 서구 관내의 91,196명의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학교급식 제공을 원하는 학부모․학생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대전지역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희망을 좌절시켜버린 엄중한 사태로 규정한다.
기초자치단체의 학교급식조례 제정은 현재 유성구를 비롯한 전국의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되고 있으며, 이는 지방분권시대의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서구의회의 학교급식조례안의 부결은 주민자치제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시대착오적인 반개혁적 행태로써, 지역주민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이다.
3. 따라서 우리 대전운동본부는 서구의회의 행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앞으로 주민발의를 통해서 서구민의 이름으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또한 조례(안)을 부결시킨 서구의회 의원들도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학교급식법 개정 및 조례제정을 위한 대전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