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계룡산국립공원 보전판결을 요구하는 환경단체 기자회견

2005년 2월 16일 | 금강/하천

기자회견문(0216)[1][1][1].hwp
법원의 계룡산국립공원 보전판결을 요구하는
환경단체 기자회견
– 일 시 / 2005년 2월 16일(수) 오전 9시
– 장 소 / 대전법원 정문앞
■ 개 회
■ 인사말
■ 경과보고
■ 호소문 낭독
■ 질의 응답
■ 폐 회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충남환경운동연합 공주녹색연합
ꋫ 국도 1호선 두마ꠀ반포 구간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노선 진행경과
-’96. 12~’98. 8 실시설계용역 시행
-’97. 10. 31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송부 (대전청→금강환경청)
-’98. 6. 29 환경영향평가서 최종본 제출 (대전청→금강환경청)
-’98. 7. 15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요구 (금강환경청→대전청), 국립공원 우회노선으로 선정 요
-’98. 11. 13 공사착수 (‘98.11.13~’05.12.15)
-’99. 1. 9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신 (금강환경청→대전청), 국립공원 통과노선 기존 도로 이용
-’99. 2. 11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요청(대전청→금강환경청)
민원, 군사보안등 사유로 우회(안)제시
-’99. 3. 27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신(금강환경청→대전청)
국립공원 통과 전역을 터널 변경 요청
-’01. 7. 18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초안 제출 (대전청→금강환경청)
-’02. 1. 22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완료, 국립공원 통과구간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완료
-’04. 1. 13 계룡산국립공원내 행위허가 신청
-’04. 5. 3 제 54차 국립공원위원회 심의_ 심의 보류
-’04. 6. 23 제 55차 국립공원위원회 심의_ 심의 보류
-’04. 9. 3 제 56차 국립공원위원회 심의_ 심의 보류
-’04. 12. 1 환경비상시국회의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 백지화 요구’ 환경부 점거 농성
-’04. 12. 1 제 57차 국립공원위원회 심의_ 표결을 통하여 행위협의 찬성
-’04. 12. 2 환경단체 ‘국립공원위원회의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 허가 규탄’ 집회
-’04. 12. 4 환경부장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결과 통보
-’04. 12. 8 제 2회 국립공원 정책포럼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의 자연보존지구 통과는 자연공원법 위반이다.’ 지적
-’04. 12. 21 대전지역 환경단체, 환경비상시국회의
‘자연공원법 위반,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자연공원법 위반 현장 방문하여 ‘자연보존지구’ 팻말 설치
-’04. 12. 21 환경비상시국회의 대표자회의의 결의에 따라 국민감사청구 준비 중
-’05. 1. 16 초록행동단 ‘계룡산아, 미안해!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돌 공사강행 규탄 기자회견
-’05. 2. 4 계룡산관통도로 관련 ‘도로구역지정무효소송’ 조정심리
-’05. 2. 16 계룡산관통도로 관련 ‘도로구역지정무효소송’ 1심 판결
ꋫ법원의 계룡산국립공원 보전판결을 요구하는 호소문
존경하는 재판장님! 국가의 초법적인 환경파괴 행위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계룡산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국도 1호선 건설계획을 두고 현명한 법적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국책사업을 명분으로 초법적이고 성역 없는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국립공원의 환경을 파괴할 수 있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 까지도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법적인 해석입니다. 이 시대 최후의 보루인 국립공원 마저도 지키고 보전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합의와 명분보다는 법적 판단을 통해서 개발의 유무를 결정짓는 다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최근 수년간 환경파괴 논란으로 공사강행 여부가 불투명했던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해 법원이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천성산 관통터널공사와 관련하여 정부가 환경영향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공동조사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 공사를 중단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국가가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한 사업이라도 사업의 목적과 명분이 정당하지 못하거나, 법적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과감한 결단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정부는 지난 2003년에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북한산관통터널을 허가하면서 더 이상 국립공원에 대한 대규모 개발행위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국민들과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과 약속한 지 1년도 체 지나지 않아 계룡산국립공원을 관통하는 도로건설을 허가했고, 이를 지켜본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심한 불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을 기만한 현 정부의 지속적인 국립공원 파괴정책에 엄중한 경고의 판결을 내려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두마-반포 국도 1호선 공사 중 계룡산국립공원을 관통하는 터널이 자연보존지구를 200m 이상 관통한다는 중대한 위법사실이 최근에야 밝혀졌습니다. 이는 재판장님께서도 주지하다시피 국립공원을 보전하기 위한 자연공원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금지행위제한을 위반한 것입니다. 국도 1호선 공사를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하고, 허위 교통영향조사, 주민들의 생존권 위협하는 것뿐만 아니라 명백히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러한 위법 사실에도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도로건설을 추진하였고 환경부 장관은 이에 협의, 환경부 국립공원 위원들은 노선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다수결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우리는 실정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룡산관통도로 사업을 추진한 위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법원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부여할 것을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계룡산국립공원을 관통하는 국도1호선 확포장공사가 9년 전에 이미 계획된 사업이었음에도 2004년이 돼서야 그 문제가 불거져 소송이 제기된 것에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비록 9년 전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이제와서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그 위법한 사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룡산 국립공원이 아직은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법원이 위법행위를 지적하고 사업을 취소하는 심판을 내려주신다면 계룡산 국립공원은 보전 될 수 있습니다.
21세기는 환경의세기입니다,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를 위해 개발과 보전이 적절히 조화되고, 인간과 자연이 상호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때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사회는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한 국토파괴, 개발행위가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조차도 부실한 환경평가와 허위 교통량 조사,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두마-반포 국도 1호선은 현재 놓여있는 국도 1호선이나 기타 지방도로로도 수요에 대한 기능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굳이 수천억원의 국민 혈세를 들여 계룡산을 관통하는 도로를 만들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도로를 건설하면서 실정법을 위반하고,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현명한 법적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 숲 충남환경운동연합 공주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