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율실천선언 이행 점검결과

2004년 8월 16일 | 금강/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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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날 짜 : 2004. 08. 16.
발 신 : 대전충남 녹색연합 유병연(042-253-3241)
수 신 : 언론사 환경담당기자
제 목 :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율실천선언 이행 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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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환불(6.5%)과 환경보전지원금(15%) 형식적이다.
일회용 판매대금과 사용내역이 투명하지 않다.
지역의 일회용 판매대금은 지역으로 환원 되어야 한다.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시는 최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맺어진 자율실천선언에 따라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이행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전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백화점, 할인매장) 14곳을 조사한 결과 유통업체간 큰 차이를 발견 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자율실천선언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음을 밝히며, 이의 개선을 강력히 환경부와 대전시에 촉구한다.
<세부내용>
1.조사개요
1)조사일시: 대전충남녹색연합 2004년4월1일부터 2004년7월30일
대전시 2004년 7월10일부터 7월19일
2)조사지역: 대전시 5개구
3)조사방법: 현장방문 및 업체 자료제출
4)조사내용: 대형 유통업체(백화점, 할인매장) 일회용 봉투 유상판매 대금 및 사용내역
2.조사결과
1)소비자 환불(6.5%)과 환경보전지원금(15%) 형식적이다.
2004년1월부터 6월까지 대전시 대형유통업체14곳에서 일회용봉투 판매대금은 146,727,351원이며, 이중 순수 소비자 환불은 9,545,996원(6.5%), 환경보전지원금은22,161,630원(15%)으로 사용되고, 주 사용처는 사은품 제공 49,955,014원(34%), 자체 행사사용24,375,192원(17%), 미사용40,016,795원(27%)로 자율실천선언시 “판매대금은 전액 환경관련단체 지원 등 환경보전에 사용하거나 소비자에게 환원하여야 한다 ”는 당초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첨부: 대전시 14개 대형유통업체 2004년 전반기 일회용판매대금 및 (미)사용내역
2)일회용 판매대금과 사용내역이 투명하지 않다.
자율실천선언에 참여하는 대형유통업체는 이 선언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법 개정으로 2003년 7월1일부터 일회용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실천을 업계 자율에 맡겨졌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영수증에 보증금액을 기재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어 매일, 매달 판매대금을 정확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조사 시 판매대금과 사용내역을 전산 또는 장부로 즉시 공개하지 않아, 업계에서 제출한 자료로 대치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자율실천선언에 있는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유상판매로 인한 판매대금은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며”를 위반한 것으로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또한 사용대금 역시 본래의 취지에 벗어난 자사 홍보용으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어 이는 올바른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전면적인 조사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3)지역의 일회용 판매대금은 지역으로 환원 되어야 한다.
일회용 자율실천선언에 따른 판매 수입금은 대부분 본사의 결정에 따라 사용되고, 미사용금은 환경부에 의해 사용되는 등 문제가 있다. 일회용 자율실천선언이 근본적으로 지역의 지자체와 대형유통업체가 맺은 자율선언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이의 시정에 한계가 있다고는 판단되나 지자체의 목적에 지역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 지역경제의 비정상적인 자금유출에 대해서는 지차체가 강력히 환경부에 시정을 요청해야 하며, 판매대금의 투명한 공개와 사용에 대한 지도 감독 또한 지자체의 책무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환경부에 제도적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 환경부는 일회용 판매대금의 일부를 가지고 환경미화원의 장학금으로 지역에 일부 시혜하는 측면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일회용 판매대금은 지역민이 부담하고,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역의 소비자에게 환원되어야 한다. 더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 한다면 일회용품을 줄이고, 지역의 자원 재활용.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형유통업체의 일회용 판매대금이 줄어드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환경부는 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하고, 지자체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 금액은 업체 자율적 사용이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여 지역의 환경 개선에 공익적으로 사용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