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예정부지 소송 기자회견

2003년 12월 15일 | 금강/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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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광시골프장 백지화 운동 >
“지역주민 소유의 골프장 예정부지 예산군 불법 이전”
골프장 예정부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소송 기자회견
일시 : 2003. 12. 16 (화) 오전 11시
장소 : 충남도청 기자실(1층)
○ 예산군골프장백지화를위한주민대책위,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녹색연합,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등 공동대책위는 12월 16일 오전 11시 충남도청 기자실에 예산군 광시골프장 백지화를 위한 3차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기자회견은 골프장예정부지(군유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소송 취지 및 내용, 그간의 주민 대책활동, 향후 활동 계획, 소장 접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 공동대책위는 골프장 사업자가 선정된(10월 14일)이후에도 백지화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가야산골프장대책위 총무 및 관계자 면담(10월 15일 경남 함양),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주민대책위 면담 및 현장답사(10월 21일), 대전대학교 지질학 전공 정찬호 교수 현장 답사 및 주민면담(10월 21일)등을 진행하였고 골프장 건설계획 백지화를 지속적으로 모색하던 중 골프장 예정부지가 과거 지역주민들의 공동 소유에서 불법적으로 예산군으로 이전된 것을 확인하고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준비에 착수하여 11월 21일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담 및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 소송준비를 진행하게 되었다.
○ 예산군을 상대로 한 이번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은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골프장건설반대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예산군의 불법적인 소유권 이전 절차와 취득의 문제점, 그리고 지역주민의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그곳에 지역주민들을 위협하는 골프장 건설계획의 부당성을 법원에서 판단받기 위해 제기하는 것이다.
■ 내 용 ■
< 예산군 광시골프장 백지화 운동 >
골프장 예정부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소송 기자회견
◆ 일시 : 2003. 12. 16 (화) 오전 11시
◆ 장소 : 충남도청 기자실(1층)
◆ 내용 : 공동대책위 활동보고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취지 설명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청구’ 내용 발표
활동계획
소장 홍성지법 제출
□ 문의 : 대전충남녹색연합 양흥모 부장 042-253-3242 / 016-795-3451
□ 첨부 : 충남예산군 광시면 골프장 관련 소송의 개요와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