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예산군 골프장 백지화를 위한 2차 성명

2003년 9월 3일 | 금강/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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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골프장 백지화를 위한 2차 성명 >
골프장 건설을 포기하지 않는 예산군과 찬성 결의안을 채택한 예산군의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군유림은 예산군수의 땅이 아니다. 예산주민들의 소중한 땅인 군유림 180ha를 헐값에 매각하는 골프장 건설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
예산군은 산림청의 산림복구계획에 따라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자연생태계 복원 및 산림복구에 적극 임하고 골프장 건설을 백지화하라 !
예산군의 군유림 골프장 추진에 대한 예산군의회의 찬성 결의안이 지난 8월 25일 있었다. 관광객 유치가 그 명분이다. 예산군의회는 지역주민의 안전과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골프장 건설을 찬성함으로써 자치단체의 행정을 감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말았다.
예산군은 군유림 180ha(54만평)를 광시골프리조트조성(1단계)을 위한 민간사업자 제안서 공모 공고에 희망하는 민간업체가 없어 유찰이 되자, 8월 18일 다시 한번 재공모 공고를 내어 9월 25일까지 광시지구의 골프장 조성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모집 공고에서 골프장 예정부지의 군유림을 평당 42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팔겠다는 내용과 함께 사업예정지내 묘지이전, 도로, 구거 등 국유지 및 사유지는 골프장 조성실시계획 승인 후 매입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하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골프장 조성 실시계획 승인 등 각종 인․허가 및 보상업무 등 행정사항 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군유림을 골프장으로 헐값에 팔아먹는 계획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골프장 예정부지인 광시면 백월산 일대는 군유림이 대부분이고 사유림이 일부 있다. 군유림은 군수나 군의회의 소유가 아니다. 예산군이 함부로 골프장부지로 팔수 없는 땅이다. 이 땅은 현재 예산주민들의 공동 재산이며 미래세대까지 전해져 자손만대 예산군민과 우리들이 누려야 할 소중한 땅이다. 예산군은 군유림에 팔아 그곳에 건설하려는 골프장 건설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이곳은 2002년 4월 청양군과 예산군 2개 군에 걸쳐 발생한 산불로 3,090ha 이상의 산림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이곳은 산림청과 임업연구원 그리고 지역의 대학과 시민단체가 2002년 5월 산불피해지역 항구복구를 위한 정밀조사 계획을 논의하였고 그 결과 임업연구원이 주관하여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중부지역의 모범적인 산불피해복구가 될 수 있는 복구 설계 계획을 수립한 곳 이다.
청양∙예산 산불피해지 정밀조사단은 항공사진 촬영 및 분석,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임목피해, 식생, 토양, 임지 보전 등과 사회적 평가까지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전문가 및 관련단체 자문 등을 거쳐 올해 6월 23일 예산군청에서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복구계획에 관한 최종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후 최종복구계획이 수립되었다.
산림청과 시민단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산림복구와 생태계 복원에 대한 활동과 계획을 무시하고 오히려 산불피해를 기회로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예산군과 군의회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산림청은 골프장 건설 부지에 대한 협의를 불허하고 산불피해지역의 건전한 자연생태계 복원 및 항구적인 산림복구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산불피해복구 사업을 진행하길 촉구한다.
2003. 9. 3
예산군골프장백지화를위한공동대책위
예산군골프장백지화를위한주민대책위,예산전교조,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충남녹색연합
■ 문의 : 대전충남녹색연합 양흥모 부장 042-253-3242, 016-795-3451
대전충남생명의숲 안재준 부장 042-226-5355, 016-9560-6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