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환경 파괴행위는?

2004년 9월 29일 | 갑천생태문화해설사

하천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고발합시다
하천환경파괴행위
1. 하천의 제방, 둔치, 호안, 저수로 등을 불법적으로 변경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2. 하천에 무단으로 폐기물이나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3. 하천 수질을 악화시키는 모든행위
4. 하천의 나무를 베어내는 등 식생을 훼손하거나 야생동물을 밀렵하는 행위
5. 오프로드 차량들의 하천 훼손행위
6. 하천에 설치된 체육시설 및 기타 시설물에 대한 훼손행위
7. 기타 하천 생태계를 훼손하는 모든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