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 공사현장 오염사고 대책 마련

2012년 8월 14일 | 자연생태계


                                호남고속철 공사현장 오염사고 대책회의 결과
별도의 조사기관 선정, 하천, 지하수, 논 등 환경조사 실시
사후방지대책 공표, 주민참여형 감시체계 마련 등 대책마련
호남고속철 계룡터널 공사현장 무단 폐수방류로 인한 물고기 떼죽음 사고와 관련 주민들의 고발(공주시의 수질 조사결과 부유물질이 기준치에 2.4배 초과하여 10일간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져 있다)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의 성명서 발표 등 문제제기가 있은 후 시행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상황파악과 대책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대전충남녹색연합이 주최하여 대책회의가 있었다.
대책회의는 8월 14일 화요일 10시, 공주시 반포면 마암1구 마을회관에서 마암리 주민대표단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창현 부장, 시민환경연구소 최충식 소장, 오마이뉴스 김종술 기자, 대전충남녹색연합 양흥모 사무처장, 정선미 간사가 참석하였다.
주민들은 계룡터널 공사현장에서 의도적으로 비오는 날, 감시가 소홀한 금요일에 지속적인 무단방류를 해왔다고 현장의 문제를 제기하였고 대전충남녹색연합은 하천 수질과 토양 조사외에도 지역주민들이 음용하는 지하수 조사, 논의 물과 토양 조사 등 환경오염 조사와 사후방지책을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공표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사과와 함께 주민들과 단체가 요구하는 것들을 모두 수용하여 피해 파악과 오염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주민과 환경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하였다.
이날 진지한 논의를 통해 크게 3가지를 결정하였다.
첫째, 별도의 조사기관을 선정하여 하천 수질과 토양조사, 지하수 수질조사, 논의 수질과 토양조사 등 환경오염 조사를 실시하고 주민과 환경단체가 참여하도록 한다.
둘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시공사는 사후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주민감시체계를 통해 철저한 사고 예방에 힘쓰도록 한다.
셋째, 마암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와 문제가 확인되면 보상 및 대책을 마련한다.  
사후약방문처럼 사고 후 대책마련에 한계와 미흡한 점이 있지만 시행기관과 피해주민, 환경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하고 결정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사고 후 신속하고 적절한 처리와 책임있는 자세는 국책사업을 하며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사고 예방은 더 중요한 일이다. 마암천에서 두 번의 같은  사고가 있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대우건설은 마지막 기회다. 더 이상 환경오염과 주민피해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